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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보험금이 원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입금된 이상 이 사건 예금채권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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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6545 채권압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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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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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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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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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5.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보유한 우체국 예금채권(계좌번호: 000-000-000)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보유한 우체국 예금채권(계좌번호: 000-000-000)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9. 우체국과 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 의하면 증서번호는 00000, 만기일자는 2010. 4. 19., 보험기간은 종신, 납입방법은 월납(7년), 연금형태는 60세부터 정액형, 보험가입금액은 9,000만 원, 보험료는 월 971,700원, 계약자, 주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원고이다.
나. 원고는 2010. 6. 23.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우체국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원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000-000-000, 원고가 위와 같이 우체국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취지 기재 예금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로 지급받았다.
다. 구 우체금예금·보험에 관한 법률(2009. 4. 22. 법률 제96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우체국예금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5조는 “보험금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우체국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하였으나, 2008. 5. 29. 헌법재판소에서 구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5조 중 ‘압류’ 부분에 대하여 2006헌바5호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그 적용이 중지되었고, 그 후 구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5조는 2009. 4. 22. 법률 제9628호로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우체국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라도 제4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압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 9. 1.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00원, 2013. 6. 1.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00원, 00원을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5. 8. 5. 양도소득세 00원, 종합소득세 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8.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9. 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구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5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인 2001. 4. 19. 우체국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하여는 개정된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5조가 아니라 구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5조가 적용되어 압류가 금지된다.
따라서 피고는 개정된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5조를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하여 개정된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5조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장애인이 지급받는 보험금 중 1/2에 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원고는 2011. 12. 6. 뇌병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 사건 예금채권의 전액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개정된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5조 제2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2015. 8. 5.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이 원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입금된 이상 이 사건 예금채권에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성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이는 심판 또는 심사를 담당한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에 대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8. 5.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2015. 8. 5. 무렵에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6. 6. 8.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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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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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6545 채권압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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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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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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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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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5.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보유한 우체국 예금채권(계좌번호: 000-000-000)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보유한 우체국 예금채권(계좌번호: 000-000-000)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9. 우체국과 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 의하면 증서번호는 00000, 만기일자는 2010. 4. 19., 보험기간은 종신, 납입방법은 월납(7년), 연금형태는 60세부터 정액형, 보험가입금액은 9,000만 원, 보험료는 월 971,700원, 계약자, 주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원고이다.
나. 원고는 2010. 6. 23.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우체국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원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000-000-000, 원고가 위와 같이 우체국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취지 기재 예금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로 지급받았다.
다. 구 우체금예금·보험에 관한 법률(2009. 4. 22. 법률 제96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우체국예금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5조는 “보험금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우체국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하였으나, 2008. 5. 29. 헌법재판소에서 구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5조 중 ‘압류’ 부분에 대하여 2006헌바5호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그 적용이 중지되었고, 그 후 구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5조는 2009. 4. 22. 법률 제9628호로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우체국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라도 제4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압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 9. 1.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00원, 2013. 6. 1.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00원, 00원을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5. 8. 5. 양도소득세 00원, 종합소득세 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8.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9. 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구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5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인 2001. 4. 19. 우체국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하여는 개정된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5조가 아니라 구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5조가 적용되어 압류가 금지된다.
따라서 피고는 개정된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5조를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하여 개정된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5조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장애인이 지급받는 보험금 중 1/2에 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원고는 2011. 12. 6. 뇌병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 사건 예금채권의 전액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개정된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5조 제2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2015. 8. 5.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이 원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입금된 이상 이 사건 예금채권에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성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이는 심판 또는 심사를 담당한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에 대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8. 5.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2015. 8. 5. 무렵에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6. 6. 8.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