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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 시, 조세회피 목적 외에 명의신탁의 뚜렷한 있어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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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455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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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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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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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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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bbb원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4.부터 2012. 2. 2.까지 23회에 걸쳐 정ㅁㅁ 명의 광주은행 dddd증권연결계좌(aaa, 이하 ‘dddd연결계좌’라 한다)로 bbb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고, 위 금원은 dddd증권계좌(ccc, 이하 ‘dddd증권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후 2011. 5. 9.부터 2012. 12. 20.까지 44회에 걸쳐 ㈜tttttt이텍스(이하 ‘tttttt’이라 한다) 주식 332,3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는데 사용되었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은 2015. 8. 27.부터 2015. 10. 30.까지 정ㅁㅁ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주식 취득 자금의 원천, dddd연결계좌와 dddd증권계좌의 개설신고 사항, 주식거래 현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원고가 정ㅁㅁ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1. 13. 정ㅁㅁ에게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 aaa원 및 2013.3. 31. 증여분 증여세 bbb원을 부과하고,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연대납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1. 국세청에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 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관계 부존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정ㅁㅁ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
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1994년경 임대아파트 사업부지 매입자금으로 정ㅁㅁ
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용한 aa억 원을 변제한 것이다. 원고는 1994년경 정ㅁㅁ로부터 aa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수표번호 마가 0000 백지당좌수표를 교부하였고, 이자 명목으로 1999. 6.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가와 2007. 3.경 광주 aa구 bb동에 있는 빌라를 이전해 주었다.
나) 정ㅁㅁ는 평소 원고가 운영하는 명지주택건설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여 원고
로부터 tttttt에 대한 정보를 들어 알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되기도 전인 2008년경부터 자택에 있는 PC를 통해 tttttt 주식을 매수하였다.
다) 정ㅁㅁ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한국투자증권계좌(ddd)에 보관하면서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조카 김승현에게 3회에 걸쳐 5억 원(2015. 5. 15. 2억 원, 2015. 7. 2. 1억 원, 2015. 9. 23. 2억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2016. 7. 6. 당시 위 한국투자증권계좌에 fffff원의 잔고를 보관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직접 관리·사용하고 있다.
2) 중복세무조사
광주지방국세청은 2014. 9. 19.부터 2014. 12. 5.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관련인 최ㅁㅁ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이를 통하여 원고와 정ㅁㅁ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나 정ㅁㅁ의 이 사건 주식 보유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국세청은 정ㅁㅁ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조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이후 원고의 조세탈루 혐의 등을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정ㅁㅁ에 이 사건 조사를 명목으로 사실상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명의신탁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언급한 각 증거 및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와 정ㅁㅁ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ㅁㅁ의 명의를 이용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1) 이 사건 금원의 출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정ㅁㅁ로부터 1994년경 임대아파트 사업부지 매입자금으로 수회에 걸쳐 빌린 20억 원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고 정ㅁㅁ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마련할 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정ㅁㅁ는 이 사건 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1994년경 조그만 다방을 운영하였고 특별한 소득은 없었다. 원고에게 20억 원을 대여할 당시 20억 원을 대여할 만한 소득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정ㅁㅁ가 당시 다방을 운영하며 얻은 소득은 약 aaa만 원에 불과하다.
나) 원고와 정ㅁㅁ 사이에 20억 원의 금전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다(원고와 정ㅁㅁ는 1994년경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으나 정ㅁㅁ가 약 10년 전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나, 20억 원을 담보도 없이 현금으로 빌려준 정ㅁㅁ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차용증을 분실하고도 수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볼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정ㅁㅁ가 원고에게 임대아파트 사업부지 마련을 위해 20억 원을 빌려주면서도 위 사업부지 등 원고의 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다) 원고는 2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ㅁㅁ에게 1994. 1. 3. 발행한 백지당좌수표(수표번호 aaaaaaaa)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정ㅁㅁ가 이 사건 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재산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 수표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은 점, ② 위 수표가 원고의 정ㅁㅁ에 대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교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위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는 원고가 정ㅁㅁ에게 이 사건 금원을 모두 교부한 때로부터 약 2년10개월가량 경과한 2014. 12. 24.에서야 이뤄진 점, ④ 원고가 위 당좌수표를 포함하여 1994. 1. 3. 발행한 13장의 백지당좌수표에 대하여 함께 제권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원고는 위 20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정ㅁㅁ에게 1999. 6.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가와 2007. 3.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빌라를 이전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이 모두 매매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정ㅁㅁ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주식 거래계좌의 개설 및 운용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정ㅁㅁ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한 금융계좌와 증권계좌는 모두 사실상 원고가 관리·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정ㅁㅁ가 처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dddd연결계좌와 dddd증권계좌는 원고가 운영하는 명지주택건설의 직원인 최ㅁㅁ가 정ㅁㅁ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개설한 것이고, 각 계좌개설신청서에는 정ㅁㅁ의 것이 아닌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정ㅁㅁ의 dddd연결계좌에서 2012. 1. 27.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aaa만원이, 2012. 2. 3. 원고의 처남 조기범의 광주은행계좌로 5,0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는데, 이는 모두 최ㅁㅁ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체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ㅁㅁ는 이 사건 조사 당시 “2012. 1. 27. 원고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9,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차용증 등 위 거래 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조사 당시까지 원고가 위 돈을 갚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믿기 어렵고, 2012. 2. 3. 조기범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유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 중 ssss주는 2012. 1. 5. 정ㅁㅁ 명의 한국투자증권계좌 (qqqqq)로 입고되어 관리되었는데, 위 증권계좌는 원고의 아들 김ㅁㅁ가 정ㅁㅁ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개설한 것으로, 계좌개설신청서의 주소, 연락처, 인감도장은 모두 정ㅁㅁ의 것이 아닌 김ㅁㅁ의 것이다(한편, 원고는 최ㅁㅁ 명의로도 tttttt 주식 xxxx주를 취득하였는데, 위 주식도 원고의 아들 김ㅁㅁ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통하여 관리되었다).
라) 정ㅁㅁ는 2008. 3. 3.경부터 주식거래를 하였고, 2009. 10. 22.부터는 tttttt주식도 거래하였다. 그러나 정ㅁㅁ가 주식거래를 한 계좌는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한 계좌와는 무관한 신한금융투자 계좌이고(계좌번호 ssss), 주로 1,000만 원 내외의 소액거래를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이후에도 위 계좌를 이용하여 tttttt 주식에 관한 거래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신한금융투자 계좌는 정ㅁㅁ가 이 사건 주식과는 별개로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개인적으로 운용한 증권계좌로 보인다(한편, 최ㅁㅁ도 원고에게 제공한 계좌와는 별도의 계좌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tttttt 주식을 매수하였다).
마) 원고는, 정ㅁㅁ가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조카 김승현에게 5억 원을 빌려주는 등 이 사건 주식을 직접 관리·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액에 이르는 이 사건 금원의 출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믿기 어렵고, 정ㅁㅁ에게 위와 같은 돈을 마련할 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운용하는 데 사용된 계좌를 원고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개설하고 관리·운용한 점, ③ 원고는 2014. 9.19.부터 2014. 12. 5.까지 개인통합 조사를 받고 최ㅁㅁ 명의로 tttttt 주식을 취득한 것이 드러나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을 정ㅁㅁ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증권계좌(갑 제7호증의 1, 2)는 모두 2015년 이후의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가 문제될 수있을 것으로 보아 이를 가장하기 위해 만든 거래내역일 가능성까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지엽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자금거래가 원고와 정ㅁㅁ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뒤집기 부족하다.
3) 명의신탁 동기(조세회피 목적)
원고는 2009년경부터 tttttt 주식을 매수하여 2010. 12. 31. 이후 시가 총액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되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하여 보유량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는 개인통합조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보유량이 총주식의 5%가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되므로 최ㅁㅁ의 증권계좌로 주식수를 별도 분산하여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최ㅁㅁ의 명의를 이용하여 tttttt 주식을 취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ㅁㅁ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정ㅁㅁ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 또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함으로써 각종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에 대한 관련 처분
원고는 아래와 같이 정ㅁㅁ 외에도 최ㅁㅁ, 조기범의 명의를 이용하여 tttttt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그 수법 및 기간 등이 원고가 정ㅁㅁ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9.부터 2014. 12. 5.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관련인 최ㅁㅁ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ㅁㅁ가 2010. 7. 26. 부터 원고로부터 148회에 걸쳐 약 ff억 aa만원을 이체 받아 취득한 tttttt 주식 www주에 대하여, 원고가 최ㅁㅁ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와 최ㅁㅁ에게 증여세 www원을 부과하였고, 원고와 최ㅁㅁ는 위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5. 8. 27.부터 2015. 10. 30.까지 원고의 처남 조기범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기범이 2012. 2. 3.부터 2012. 5. 9.까지 원고로부터 32회에 걸쳐 약 cc억 xxx만 원을 이체 받아 취득한 tttttt 주식 eee주에 대하여, 원고가 조기범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와 조기범에게 증여세 약 ww억 qqq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고와 조기범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다만 같은 항 각 호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5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제6호)’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호증, 을 제1,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피고는 2014. 9. 19.부터 2014. 12. 5.까지(조사중지기간: 2014. 10. 24.~2014. 11. 30.) 소득금액 과소신고 및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조사대상기간: 2009년~2011년) 및 관련인 최ㅁㅁ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2008년~2013년)(이하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최ㅁㅁ가 보유하고 있던 tttttt 주식 536,512주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와 최ㅁㅁ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 ② 이후 피고는 정ㅁㅁ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15. 8. 27.부터 2015. 10. 30.까지 정ㅁㅁ에 대한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 세무조사는 최ㅁㅁ 명의로 취득한 tttttt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원고와 최ㅁㅁ 사이에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원고가 정ㅁㅁ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대상 및 과세대상사실을 달리한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선행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ㅁㅁ에 대한 자금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가 원고와 정ㅁㅁ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거래상대방인 정ㅁㅁ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본문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⑤ 삭제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삭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12.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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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4.부터 2012. 2. 2.까지 23회에 걸쳐 정ㅁㅁ 명의 광주은행 dddd증권연결계좌(aaa, 이하 ‘dddd연결계좌’라 한다)로 bbb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고, 위 금원은 dddd증권계좌(ccc, 이하 ‘dddd증권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후 2011. 5. 9.부터 2012. 12. 20.까지 44회에 걸쳐 ㈜tttttt이텍스(이하 ‘tttttt’이라 한다) 주식 332,3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는데 사용되었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은 2015. 8. 27.부터 2015. 10. 30.까지 정ㅁㅁ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주식 취득 자금의 원천, dddd연결계좌와 dddd증권계좌의 개설신고 사항, 주식거래 현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원고가 정ㅁㅁ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1. 13. 정ㅁㅁ에게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 aaa원 및 2013.3. 31. 증여분 증여세 bbb원을 부과하고,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연대납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1. 국세청에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 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관계 부존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정ㅁㅁ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
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1994년경 임대아파트 사업부지 매입자금으로 정ㅁㅁ
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용한 aa억 원을 변제한 것이다. 원고는 1994년경 정ㅁㅁ로부터 aa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수표번호 마가 0000 백지당좌수표를 교부하였고, 이자 명목으로 1999. 6.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가와 2007. 3.경 광주 aa구 bb동에 있는 빌라를 이전해 주었다.
나) 정ㅁㅁ는 평소 원고가 운영하는 명지주택건설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여 원고
로부터 tttttt에 대한 정보를 들어 알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되기도 전인 2008년경부터 자택에 있는 PC를 통해 tttttt 주식을 매수하였다.
다) 정ㅁㅁ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한국투자증권계좌(ddd)에 보관하면서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조카 김승현에게 3회에 걸쳐 5억 원(2015. 5. 15. 2억 원, 2015. 7. 2. 1억 원, 2015. 9. 23. 2억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2016. 7. 6. 당시 위 한국투자증권계좌에 fffff원의 잔고를 보관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직접 관리·사용하고 있다.
2) 중복세무조사
광주지방국세청은 2014. 9. 19.부터 2014. 12. 5.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관련인 최ㅁㅁ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이를 통하여 원고와 정ㅁㅁ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나 정ㅁㅁ의 이 사건 주식 보유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국세청은 정ㅁㅁ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조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이후 원고의 조세탈루 혐의 등을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정ㅁㅁ에 이 사건 조사를 명목으로 사실상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명의신탁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언급한 각 증거 및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와 정ㅁㅁ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ㅁㅁ의 명의를 이용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1) 이 사건 금원의 출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정ㅁㅁ로부터 1994년경 임대아파트 사업부지 매입자금으로 수회에 걸쳐 빌린 20억 원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고 정ㅁㅁ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마련할 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정ㅁㅁ는 이 사건 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1994년경 조그만 다방을 운영하였고 특별한 소득은 없었다. 원고에게 20억 원을 대여할 당시 20억 원을 대여할 만한 소득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정ㅁㅁ가 당시 다방을 운영하며 얻은 소득은 약 aaa만 원에 불과하다.
나) 원고와 정ㅁㅁ 사이에 20억 원의 금전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다(원고와 정ㅁㅁ는 1994년경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으나 정ㅁㅁ가 약 10년 전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나, 20억 원을 담보도 없이 현금으로 빌려준 정ㅁㅁ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차용증을 분실하고도 수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볼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정ㅁㅁ가 원고에게 임대아파트 사업부지 마련을 위해 20억 원을 빌려주면서도 위 사업부지 등 원고의 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다) 원고는 2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ㅁㅁ에게 1994. 1. 3. 발행한 백지당좌수표(수표번호 aaaaaaaa)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정ㅁㅁ가 이 사건 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재산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 수표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은 점, ② 위 수표가 원고의 정ㅁㅁ에 대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교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위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는 원고가 정ㅁㅁ에게 이 사건 금원을 모두 교부한 때로부터 약 2년10개월가량 경과한 2014. 12. 24.에서야 이뤄진 점, ④ 원고가 위 당좌수표를 포함하여 1994. 1. 3. 발행한 13장의 백지당좌수표에 대하여 함께 제권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원고는 위 20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정ㅁㅁ에게 1999. 6.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가와 2007. 3.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빌라를 이전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이 모두 매매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정ㅁㅁ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주식 거래계좌의 개설 및 운용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정ㅁㅁ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한 금융계좌와 증권계좌는 모두 사실상 원고가 관리·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정ㅁㅁ가 처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dddd연결계좌와 dddd증권계좌는 원고가 운영하는 명지주택건설의 직원인 최ㅁㅁ가 정ㅁㅁ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개설한 것이고, 각 계좌개설신청서에는 정ㅁㅁ의 것이 아닌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정ㅁㅁ의 dddd연결계좌에서 2012. 1. 27.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aaa만원이, 2012. 2. 3. 원고의 처남 조기범의 광주은행계좌로 5,0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는데, 이는 모두 최ㅁㅁ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체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ㅁㅁ는 이 사건 조사 당시 “2012. 1. 27. 원고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9,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차용증 등 위 거래 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조사 당시까지 원고가 위 돈을 갚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믿기 어렵고, 2012. 2. 3. 조기범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유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 중 ssss주는 2012. 1. 5. 정ㅁㅁ 명의 한국투자증권계좌 (qqqqq)로 입고되어 관리되었는데, 위 증권계좌는 원고의 아들 김ㅁㅁ가 정ㅁㅁ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개설한 것으로, 계좌개설신청서의 주소, 연락처, 인감도장은 모두 정ㅁㅁ의 것이 아닌 김ㅁㅁ의 것이다(한편, 원고는 최ㅁㅁ 명의로도 tttttt 주식 xxxx주를 취득하였는데, 위 주식도 원고의 아들 김ㅁㅁ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통하여 관리되었다).
라) 정ㅁㅁ는 2008. 3. 3.경부터 주식거래를 하였고, 2009. 10. 22.부터는 tttttt주식도 거래하였다. 그러나 정ㅁㅁ가 주식거래를 한 계좌는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한 계좌와는 무관한 신한금융투자 계좌이고(계좌번호 ssss), 주로 1,000만 원 내외의 소액거래를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이후에도 위 계좌를 이용하여 tttttt 주식에 관한 거래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신한금융투자 계좌는 정ㅁㅁ가 이 사건 주식과는 별개로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개인적으로 운용한 증권계좌로 보인다(한편, 최ㅁㅁ도 원고에게 제공한 계좌와는 별도의 계좌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tttttt 주식을 매수하였다).
마) 원고는, 정ㅁㅁ가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조카 김승현에게 5억 원을 빌려주는 등 이 사건 주식을 직접 관리·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액에 이르는 이 사건 금원의 출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믿기 어렵고, 정ㅁㅁ에게 위와 같은 돈을 마련할 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운용하는 데 사용된 계좌를 원고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개설하고 관리·운용한 점, ③ 원고는 2014. 9.19.부터 2014. 12. 5.까지 개인통합 조사를 받고 최ㅁㅁ 명의로 tttttt 주식을 취득한 것이 드러나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을 정ㅁㅁ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증권계좌(갑 제7호증의 1, 2)는 모두 2015년 이후의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가 문제될 수있을 것으로 보아 이를 가장하기 위해 만든 거래내역일 가능성까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지엽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자금거래가 원고와 정ㅁㅁ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뒤집기 부족하다.
3) 명의신탁 동기(조세회피 목적)
원고는 2009년경부터 tttttt 주식을 매수하여 2010. 12. 31. 이후 시가 총액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되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하여 보유량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는 개인통합조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보유량이 총주식의 5%가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되므로 최ㅁㅁ의 증권계좌로 주식수를 별도 분산하여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최ㅁㅁ의 명의를 이용하여 tttttt 주식을 취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ㅁㅁ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정ㅁㅁ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 또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함으로써 각종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에 대한 관련 처분
원고는 아래와 같이 정ㅁㅁ 외에도 최ㅁㅁ, 조기범의 명의를 이용하여 tttttt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그 수법 및 기간 등이 원고가 정ㅁㅁ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9.부터 2014. 12. 5.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관련인 최ㅁㅁ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ㅁㅁ가 2010. 7. 26. 부터 원고로부터 148회에 걸쳐 약 ff억 aa만원을 이체 받아 취득한 tttttt 주식 www주에 대하여, 원고가 최ㅁㅁ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와 최ㅁㅁ에게 증여세 www원을 부과하였고, 원고와 최ㅁㅁ는 위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5. 8. 27.부터 2015. 10. 30.까지 원고의 처남 조기범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기범이 2012. 2. 3.부터 2012. 5. 9.까지 원고로부터 32회에 걸쳐 약 cc억 xxx만 원을 이체 받아 취득한 tttttt 주식 eee주에 대하여, 원고가 조기범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와 조기범에게 증여세 약 ww억 qqq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고와 조기범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다만 같은 항 각 호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5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제6호)’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호증, 을 제1,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피고는 2014. 9. 19.부터 2014. 12. 5.까지(조사중지기간: 2014. 10. 24.~2014. 11. 30.) 소득금액 과소신고 및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조사대상기간: 2009년~2011년) 및 관련인 최ㅁㅁ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2008년~2013년)(이하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최ㅁㅁ가 보유하고 있던 tttttt 주식 536,512주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와 최ㅁㅁ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 ② 이후 피고는 정ㅁㅁ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15. 8. 27.부터 2015. 10. 30.까지 정ㅁㅁ에 대한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 세무조사는 최ㅁㅁ 명의로 취득한 tttttt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원고와 최ㅁㅁ 사이에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원고가 정ㅁㅁ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대상 및 과세대상사실을 달리한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선행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ㅁㅁ에 대한 자금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가 원고와 정ㅁㅁ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거래상대방인 정ㅁㅁ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본문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⑤ 삭제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삭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12.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