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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안분기준 및 비율 산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51411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각 부분별로 나누어 기장해야 하며,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겸용건물(주택+상가)의 경우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은 건물 기준시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겸용건물 #토지 건물 일괄양도 #기준시가 안분 #주택 개별주택가격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 양도를 함께 할 경우 각 부분별 양도차익을 구분해 산정하되, 양도가액이 따로 구별되지 않으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411 판결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팔 때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겸용건물의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은 건물 기준시가로 보고,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411 판결은 겸용건물의 각 부문별 기준시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을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 해당하는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411 판결에서 양도가액이 구별 불가시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겸용건물의 부수토지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을 적용하나요?
답변
겸용건물의 부수토지 기준시가개별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411 판결에 따라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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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겸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14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15.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31,719,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4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중 11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4면 17행의 ⁠“제1호의”를 ⁠“제1호를”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1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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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안분기준 및 비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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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각 부분별로 나누어 기장해야 하며,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겸용건물(주택+상가)의 경우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은 건물 기준시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겸용건물 #토지 건물 일괄양도 #기준시가 안분 #주택 개별주택가격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 양도를 함께 할 경우 각 부분별 양도차익을 구분해 산정하되, 양도가액이 따로 구별되지 않으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411 판결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팔 때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겸용건물의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은 건물 기준시가로 보고,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411 판결은 겸용건물의 각 부문별 기준시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을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 해당하는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411 판결에서 양도가액이 구별 불가시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겸용건물의 부수토지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을 적용하나요?
답변
겸용건물의 부수토지 기준시가개별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411 판결에 따라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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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겸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14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15.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31,719,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4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중 11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4면 17행의 ⁠“제1호의”를 ⁠“제1호를”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1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