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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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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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겸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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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14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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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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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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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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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31,719,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4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중 11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4면 17행의 “제1호의”를 “제1호를”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1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