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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종료 후 지급금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이 이미 종료된 후 가족 간 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 약정에 의한 금전 지급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합의 후 추가 지급 금전의 성격이 쟁점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증여세 부과 #상속 합의 종료 #별도 약정 지급 #가족 간 금전거래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이 모두 끝난 후 가족 간 합의로 돈을 지급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모두 종료된 후 가족 간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 약정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판결은 1차 상속재산 분할이 모두 종료된 이후 별도 약정에 의한 지급금은 증여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안 된 일부 재산에 대해 나중에 매각 대금을 나누기로 하면 증여가 아닌가요?
답변
분할합의가 안 된 것처럼 주장하더라도, 실제 증거가 없고 모든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되었다면 추가 지급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판결은 '2차 합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상속 등기가 이미 끝났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13년 뒤 지급된 상속 재산 분할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일로부터 상당한 기간(13년) 뒤에 별도 약정에 의해 지급된 돈은 상속분할금이 아닌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판결은 상속일·상속등기 이후 오랜 시일이 지난 뒤 지급된 경우 증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추가 합의로 상속 재산 금액을 정했다는 주장은 언제 받아들여지기 어렵나요?
답변
추가 합의의 증거가 없거나 이미 모든 분할 절차와 등기가 끝났다면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판결은 2차 합의 관련 증거가 없고 분할합의서에 '재조정' 문구가 없음을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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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의 분할이 1차 합의를 통하여 모두 종료된 이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불화를 일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별개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므로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원고, 피항소인

최○○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6993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20.

판 결 선 고

2017.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1차 합의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분할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1999년 무렵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각할 경우 원고, 최DD, 최AA, 이00(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이 그 매각대금을 1/4씩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최AA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이어서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법원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제1심법원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1999. 8. 30.자로 ⁠‘1993. 7.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최AA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점, 1994. 3. 14.자 1차 합의 각서에는 이 사건 토지 지분 등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협의한다거나 이를 조정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없는 점, 원고는 1999년 무렵 2차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최DD도 최AA으로부터 받은 3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받았으나 그 처분을 다투지 아니한 점, 원고가 최AA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은 상속일로부터 13년 뒤이고,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최AA 명의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도 7년 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최AA으로부터 받은 3억 8,000만 원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1차 합의를 통하여 모두 종료된 이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불화를 일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별개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6 내지 2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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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이 이미 종료된 후 가족 간 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 약정에 의한 금전 지급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합의 후 추가 지급 금전의 성격이 쟁점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증여세 부과 #상속 합의 종료 #별도 약정 지급 #가족 간 금전거래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이 모두 끝난 후 가족 간 합의로 돈을 지급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모두 종료된 후 가족 간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 약정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판결은 1차 상속재산 분할이 모두 종료된 이후 별도 약정에 의한 지급금은 증여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안 된 일부 재산에 대해 나중에 매각 대금을 나누기로 하면 증여가 아닌가요?
답변
분할합의가 안 된 것처럼 주장하더라도, 실제 증거가 없고 모든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되었다면 추가 지급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판결은 '2차 합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상속 등기가 이미 끝났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13년 뒤 지급된 상속 재산 분할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일로부터 상당한 기간(13년) 뒤에 별도 약정에 의해 지급된 돈은 상속분할금이 아닌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판결은 상속일·상속등기 이후 오랜 시일이 지난 뒤 지급된 경우 증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추가 합의로 상속 재산 금액을 정했다는 주장은 언제 받아들여지기 어렵나요?
답변
추가 합의의 증거가 없거나 이미 모든 분할 절차와 등기가 끝났다면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판결은 2차 합의 관련 증거가 없고 분할합의서에 '재조정' 문구가 없음을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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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재산의 분할이 1차 합의를 통하여 모두 종료된 이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불화를 일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별개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므로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원고, 피항소인

최○○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6993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20.

판 결 선 고

2017.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1차 합의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분할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1999년 무렵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각할 경우 원고, 최DD, 최AA, 이00(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이 그 매각대금을 1/4씩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최AA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이어서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법원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제1심법원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1999. 8. 30.자로 ⁠‘1993. 7.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최AA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점, 1994. 3. 14.자 1차 합의 각서에는 이 사건 토지 지분 등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협의한다거나 이를 조정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없는 점, 원고는 1999년 무렵 2차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최DD도 최AA으로부터 받은 3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받았으나 그 처분을 다투지 아니한 점, 원고가 최AA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은 상속일로부터 13년 뒤이고,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최AA 명의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도 7년 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최AA으로부터 받은 3억 8,000만 원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1차 합의를 통하여 모두 종료된 이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불화를 일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별개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6 내지 2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