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임차인 도면 첨부 공시에도 불구 배당권 상실 인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11018
판결 요약
신탁등기 후 위탁자와의 임대차계약으로는 수탁자와 제3자에게 대항 불가하며, 설령 사업자등록 시 도면 첨부 등 공시방법을 갖췄더라도 종전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특약사항·신탁원부 등)이 있어, 세무서의 회신과 원고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 #신탁등기 #신탁원부 #임차인 권리 #수탁자 책임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시 임차 부분 도면 첨부만으로 상가 임차권 공시가 유효한가요?
답변
공시방법이 유효하더라도 신탁계약 특약상 수탁자(등기 명의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엔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합-111018 판결은 신탁등기 후 수탁자에게 책임 없음이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도면 첨부 등 공시방법을 갖췄어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잘못 회신해서 임차인 배당권이 박탈된 경우 손해배상이 성립하나요?
답변
임차인의 손해가 세무서 회신과 무관하게 기존 법리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합-111018 판결은 세무서장의 사실과 다른 회신이 있었다 해도, 종전 소송의 패소가 원천적으로 신탁계약 특약 등 다른 사정에 따른 경우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등기부 신탁원부 특약이 임차인 권리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신탁원부에 임대차 관리 주체와 수탁자 책임 없음이 명확히 등재됐다면, 신탁등기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수탁자에게 보증금 청구나 임차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합-111018 판결은 신탁원부의 특약이 등기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은 수탁자나 제3자에게 대항 불가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차 부분을 특정한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종전 소송에서 어차피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111018 손해배상(기)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9. 6.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xxx원, 원고 bbb에게 xxx원, 원고 ccc에게 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2005. 8. 16. 서울 송파구 오금동 28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8. CCC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함께 등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는 임대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있다.

다. 원고들은 BBB로부터 이 사건 상가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임차하고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2009. 9. 25.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2009타경21519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소액임차인 또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3. 12. 20. 원고 aaa에게 xxx원(8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원고 bbb에게 합계 xxx원(1순위 소액임차인 xxx원, 4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xxx원), 원고 ccc에게 xxx원(7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CCC은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668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제1심법원은 피고 산하 DDD세무서장에게 원고들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DDD세무서장은 2015. 12. 18.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사. 종전 소송 제1심법원은 2016. 4. 1. CCC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CCC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전후의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수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로 함께 등기된 이상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진 후 위탁자인 BB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수탁자인 CCC을 상대로 임차인 지위를 주장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② 나아가 이 사건 회신 등에 의하면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고, 그밖에 제3자가 원고들의 임차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임차 부분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사업자등록은 CCC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이 될 수도 없다.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나8086호)와 상고(대법원 2017다2045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종전 소송 제1심판결은 2017. 4. 13. 확정되었다.

아. 한편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였는데, DDD세무서장은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산하 DDD세무서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결국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잠실세무서장의 위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구 신탁법(2011. 7. 25.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제124조에 의하면,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등의 성명 및 주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기타 신탁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을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신탁원부로 하되,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를 등기로 보고 있다.

한편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 임료수납 등 임대차관리행위의 관리책임 주체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참조).

나. 종전 소송에서 원고들은 위 법리 및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등기 이후 체결된 BBB와의 임대차로써 CCC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차 부분을 특정한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어차피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신에 관하여 DDD세무서장의 직무상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0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11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임차인 도면 첨부 공시에도 불구 배당권 상실 인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11018
판결 요약
신탁등기 후 위탁자와의 임대차계약으로는 수탁자와 제3자에게 대항 불가하며, 설령 사업자등록 시 도면 첨부 등 공시방법을 갖췄더라도 종전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특약사항·신탁원부 등)이 있어, 세무서의 회신과 원고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 #신탁등기 #신탁원부 #임차인 권리 #수탁자 책임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시 임차 부분 도면 첨부만으로 상가 임차권 공시가 유효한가요?
답변
공시방법이 유효하더라도 신탁계약 특약상 수탁자(등기 명의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엔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합-111018 판결은 신탁등기 후 수탁자에게 책임 없음이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도면 첨부 등 공시방법을 갖췄어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잘못 회신해서 임차인 배당권이 박탈된 경우 손해배상이 성립하나요?
답변
임차인의 손해가 세무서 회신과 무관하게 기존 법리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합-111018 판결은 세무서장의 사실과 다른 회신이 있었다 해도, 종전 소송의 패소가 원천적으로 신탁계약 특약 등 다른 사정에 따른 경우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등기부 신탁원부 특약이 임차인 권리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신탁원부에 임대차 관리 주체와 수탁자 책임 없음이 명확히 등재됐다면, 신탁등기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수탁자에게 보증금 청구나 임차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합-111018 판결은 신탁원부의 특약이 등기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은 수탁자나 제3자에게 대항 불가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차 부분을 특정한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종전 소송에서 어차피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111018 손해배상(기)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9. 6.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xxx원, 원고 bbb에게 xxx원, 원고 ccc에게 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2005. 8. 16. 서울 송파구 오금동 28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8. CCC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함께 등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는 임대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있다.

다. 원고들은 BBB로부터 이 사건 상가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임차하고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2009. 9. 25.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2009타경21519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소액임차인 또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3. 12. 20. 원고 aaa에게 xxx원(8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원고 bbb에게 합계 xxx원(1순위 소액임차인 xxx원, 4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xxx원), 원고 ccc에게 xxx원(7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CCC은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668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제1심법원은 피고 산하 DDD세무서장에게 원고들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DDD세무서장은 2015. 12. 18.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사. 종전 소송 제1심법원은 2016. 4. 1. CCC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CCC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전후의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수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로 함께 등기된 이상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진 후 위탁자인 BB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수탁자인 CCC을 상대로 임차인 지위를 주장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② 나아가 이 사건 회신 등에 의하면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고, 그밖에 제3자가 원고들의 임차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임차 부분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사업자등록은 CCC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이 될 수도 없다.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나8086호)와 상고(대법원 2017다2045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종전 소송 제1심판결은 2017. 4. 13. 확정되었다.

아. 한편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였는데, DDD세무서장은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산하 DDD세무서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결국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잠실세무서장의 위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구 신탁법(2011. 7. 25.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제124조에 의하면,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등의 성명 및 주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기타 신탁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을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신탁원부로 하되,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를 등기로 보고 있다.

한편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 임료수납 등 임대차관리행위의 관리책임 주체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참조).

나. 종전 소송에서 원고들은 위 법리 및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등기 이후 체결된 BBB와의 임대차로써 CCC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차 부분을 특정한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어차피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신에 관하여 DDD세무서장의 직무상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0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11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