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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2018누48108
판결 요약
원고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에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자격취소 #행정처분 불복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가 행정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처분에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취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8108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이 원고의 취소 청구에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행정청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시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8108 판결은 제1심의 사실·법리 판단을 인용하고, 제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1심 판단에 오류가 없고 추가 심리 사항이 없을 때 2심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8108 판결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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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8누481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구합54566 판결

【변론종결】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9. 13. 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과 2017. 11. 7.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박해빈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2. 선고 2018누481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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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2018누48108
판결 요약
원고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에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자격취소 #행정처분 불복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가 행정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처분에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취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8108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이 원고의 취소 청구에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행정청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시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8108 판결은 제1심의 사실·법리 판단을 인용하고, 제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1심 판단에 오류가 없고 추가 심리 사항이 없을 때 2심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8108 판결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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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8누481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구합54566 판결

【변론종결】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9. 13. 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과 2017. 11. 7.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박해빈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2. 선고 2018누481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