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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중간생략등기·양도차익 무효 주장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30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중간생략등기 또는 양도차익 부존재만으로는 명백한 위법으로 인한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등기부상 거래와 신고 미비 등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하자의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중간생략등기 #부동산 양도 #세금 무효 #과세처분 하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에서 중간생략등기 형식으로 소유권이전이 됐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중간생략등기라 하더라도 과세 요건 사실을 명확히 조사해야만 위법성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단-302 판결은 중간생략등기 주장만으로는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제 양도차익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양도차익의 유무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필요로 하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는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단-302 판결은 양도차익 유무가 다툼이 있으나 명백한 하자에 이르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의 무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원고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그 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단-302 판결은 과세처분 무효의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을 무효로 다툴 수 있는 명백한 하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법적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단-302 판결은 외관상 명백함이 없을 경우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1두7268 등)를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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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없었다거나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3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19.

판 결 선 고

2017.10.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321,234원의 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2. ○○ ○○군 ○○면 ○○리 산39번지 임야 3,3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8. 2. 5. ㈜○○에○○지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부동산등기부상의 거래가액인 588,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118,933,383원으로 하여, 2010. 1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184,071,213원의 부과처분(이하, 본세 139,321,234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양도차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06. 3. 17. 이 사건 토지를 ⁠‘㈜○○비엠(대표이사 김○○)’에 매각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펜션부지로 개발할 예정이었던 위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중간생략등기 형식으로 ㈜○○에○○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것인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엠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2009두3460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원고가 2004. 8.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2. 5. 이를 거래가액 588,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유무 및 중간생략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없었다거나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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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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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법적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단-302 판결은 외관상 명백함이 없을 경우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1두7268 등)를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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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없었다거나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3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19.

판 결 선 고

2017.10.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321,234원의 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2. ○○ ○○군 ○○면 ○○리 산39번지 임야 3,3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8. 2. 5. ㈜○○에○○지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부동산등기부상의 거래가액인 588,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118,933,383원으로 하여, 2010. 1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184,071,213원의 부과처분(이하, 본세 139,321,234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양도차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06. 3. 17. 이 사건 토지를 ⁠‘㈜○○비엠(대표이사 김○○)’에 매각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펜션부지로 개발할 예정이었던 위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중간생략등기 형식으로 ㈜○○에○○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것인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엠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2009두3460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원고가 2004. 8.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2. 5. 이를 거래가액 588,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유무 및 중간생략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없었다거나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