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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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B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03. 1.경 BBB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개시된 이 사건 공매는 원인 무효의 등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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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109556 소유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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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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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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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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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2. 1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 BBB, CCC은 ○○지원 ○○등기소 2006. 9. 26. 접수 제565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2003. 1. 2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DD은 1995.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세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0. 23. '2000. 10. 20. 압류를 원인으로, 2001. 6. 21. ’2001. 6. 18. 압류를 원인으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세무서는 DDD이 세금을 체납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 2003. 1. 27. 매수인 원고, 매각금액 172만 원, 매수금 납부기한 2003. 1. 30.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세무서에 2003. 1. 24. 20만 원, 2003. 2. 3. 152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EE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서의 의뢰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2001. 7. 4.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고, 2006.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7. 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압류등기는 같은 날 2001. 7. 4. 공매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EEE는 2006. 9. 18. 피고 AAA, BBB,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에 따라 2006.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 BBB,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EEE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24.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라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2. 3.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AAA, BBB,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들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03. 1. 24.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법률이 통상의 소가 아닌 간이하고 특별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직접 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97조 제1호는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공매를 진행한 ○○세무서장에게 등기촉탁절차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의 촉탁을 신청하면, ○○세무서 측이 관할 등기소에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간단히 원고 앞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2001. 7. 4. 공매를 원인으로 EEE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져 천안세무소 측이 관할등기소에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간이하고 특별한 절차에 따라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구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EE는 2001. 7. 4.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DD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그 이후인 2003. 1.경 DDD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개시된 이 사건 공매는 원인 무효의 등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무효의 절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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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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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109556 소유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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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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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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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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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2. 1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 BBB, CCC은 ○○지원 ○○등기소 2006. 9. 26. 접수 제565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2003. 1. 2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DD은 1995.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세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0. 23. '2000. 10. 20. 압류를 원인으로, 2001. 6. 21. ’2001. 6. 18. 압류를 원인으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세무서는 DDD이 세금을 체납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 2003. 1. 27. 매수인 원고, 매각금액 172만 원, 매수금 납부기한 2003. 1. 30.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세무서에 2003. 1. 24. 20만 원, 2003. 2. 3. 152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EE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서의 의뢰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2001. 7. 4.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고, 2006.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7. 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압류등기는 같은 날 2001. 7. 4. 공매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EEE는 2006. 9. 18. 피고 AAA, BBB,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에 따라 2006.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 BBB,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EEE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24.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라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2. 3.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AAA, BBB,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들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03. 1. 24.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법률이 통상의 소가 아닌 간이하고 특별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직접 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97조 제1호는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공매를 진행한 ○○세무서장에게 등기촉탁절차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의 촉탁을 신청하면, ○○세무서 측이 관할 등기소에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간단히 원고 앞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2001. 7. 4. 공매를 원인으로 EEE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져 천안세무소 측이 관할등기소에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간이하고 특별한 절차에 따라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구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EE는 2001. 7. 4.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DD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그 이후인 2003. 1.경 DDD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개시된 이 사건 공매는 원인 무효의 등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무효의 절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