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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득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55260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취득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됨.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 #매매계약서 기준 #취득가액 산정 #양도소득세 계산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취득가액이 명확히 적힌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상에 취득가액이 명확히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5260 판결은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계약서상 금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르면 양도소득세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명확할 경우,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계약서상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5260 판결은 매매계약서의 기재 금액이 명확하다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계약서상의 금액과 다르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금액이 명확히 기재 및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증거로 반박하더라도 취득가액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5260 판결은 1심 판단 및 증거 조사를 거쳐 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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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5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

판 결 선 고

2017.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42,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5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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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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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취득가액이 명확히 적힌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상에 취득가액이 명확히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5260 판결은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계약서상 금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르면 양도소득세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명확할 경우,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계약서상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5260 판결은 매매계약서의 기재 금액이 명확하다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계약서상의 금액과 다르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금액이 명확히 기재 및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증거로 반박하더라도 취득가액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5260 판결은 1심 판단 및 증거 조사를 거쳐 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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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5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

판 결 선 고

2017.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42,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5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