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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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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로 자유로이 거래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여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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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51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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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AAA 외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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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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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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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5. |
주 문
1. 피고가 ① 2012. 1. 13. 원고 정AAAAA에게 한 증여세 00000원(가산세 포함),원고 한OO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정OO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② 2012. 1. 10. 원고 정OO에게 한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1986. 6. 9.부터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7,690,064주 중 2,900,980주(지분율 37.72%)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양도 및 경영권이전계약
(1) 원고들과 홍CC 등은 2008. 4. 14.과 2008. 6. 9. 주식회사 DD엔지니어링(이하 'DD'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들 소유의 BBB 주식 2,900,98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홍CC 등 소유의 BBB 주식 72,592주 합계 2,973,572주를 0000원에 양도하고, 경영권을 이전하는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08. 4. 14. 거래종결일 또는 그 다음날에 DD으로부터 BBB 소유의 자산 중 EE산업 주식회사(이하 'EE'이라 한다) 주식 135,000주와 경영권을 0000원에, 합병 경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자회사로 물적 분할된 BBB의 피혁사업부 부분을 0000원에 양수하기로 추가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정AAAAA, 정OO, 정OO은 2008. 6. 19. DD으로부터 EE 주식 135,000주를 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 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DD이 채권자들의 이의제기로 BBB의 물적 분할에 실패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BBB의 피혁사업부만을 자회사의 형태로 인수할 수 없었다.
(3) BBB와 DD은 2008. 4. 28. 합병기일을 2008. 7. 9.로 정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DD은 2008. 7. 9. BBB를 흡수합병하였다. 원고 정AAAAA은 2008. 5. 14.부터 2008. 6. 9.까지 나머지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DD으로부터 000원을 받았다. 원고 들은 그 무렵 DD에게 이 사전 주식을 양도하였다. 원고들은 2008. 7. 21. DD에게 EE의 주식인수대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처분의 경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하여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60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000원 내지 000원으로 산정 한 다음 양도가액 000원과 시가인 00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① 2012. L B. 원고 정AAAAA에게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한FF에게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정OO에게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② 2012. 1. 10. 원고 정OOO에게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BBB의 대주주로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회상장을 통하여 코스닥에 진출하려는 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가액은 자회사인 EE(약 0000원 상당의 사옥 소유), BBB인도네시아, BBB베트남에 대한 주식, 상장이익과 경영권 프리미엄(약 0000원)을 반영하여 정하였다. 따라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 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 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점, 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2) 이 사건 주식양도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① 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로 자유로이 거래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주식 양도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② 코스닥상장기업이 되는 것은 주식시장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평가와 신용도 등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므로, 비록 이 사건 주식양도 후에 기존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여 그보다 낮은 가격에 되사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코스닥상장회사인 BBB의 일부 영업만을 양수하는 것이고, BBB의 경영권과 상장이익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③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과 같은 할증평가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여, 당연히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 할 수 없는 점,④ 상증세법 제41조의3도 일정한 경우 최대주주 등이 기업상장(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를 포함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각 호 참조)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 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여 상장이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⑤ DD이 원고들에게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 운 점,⑥ 원고들이 000원의 이득(양도대금 000원 - 재인수대금 0000원)을 취득하였는데, 여기에는 경영권 양도가 포함되어 있고,BBB의 자회사들의 자산도 포함되어 산정된 점 틈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