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월액여비 실비변상성 부인 및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5615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소요경비를 산정·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 사건 월액여비는 그러한 산정 근거가 부족하므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월액여비 #실비변상 #비과세소득 #소요경비 #경비산정
질의 응답
1.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요경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어야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155 판결은 실비변상적 비용 추산·소요경비 산정 근거 부족 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제와 달리 추상적으로 지급된 월액여비도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경비 산정 근거 없이 추상적 산정으로 지급된 월액여비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155 판결은 실비변상적 근거 없는 월액여비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습니다.
3. 조직의 지급규정 기준만 따르면 월액여비는 비과세인가요?
답변
지급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소요경비 반영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155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 경비 산정이 인정되어야만 비과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추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경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월액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6155(2017.11.23)

원 고

이@@외

피 고

oo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6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월액여비 실비변상성 부인 및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5615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소요경비를 산정·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 사건 월액여비는 그러한 산정 근거가 부족하므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월액여비 #실비변상 #비과세소득 #소요경비 #경비산정
질의 응답
1.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요경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어야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155 판결은 실비변상적 비용 추산·소요경비 산정 근거 부족 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제와 달리 추상적으로 지급된 월액여비도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경비 산정 근거 없이 추상적 산정으로 지급된 월액여비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155 판결은 실비변상적 근거 없는 월액여비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습니다.
3. 조직의 지급규정 기준만 따르면 월액여비는 비과세인가요?
답변
지급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소요경비 반영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155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 경비 산정이 인정되어야만 비과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추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경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월액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6155(2017.11.23)

원 고

이@@외

피 고

oo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6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