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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66871 배당이의 |
|
원 고 |
최○○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7. 6. 8 |
|
판 결 선 고 |
2017. 7.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2016타배626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400,964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9,400,96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A패션’이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12. 30.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처에 송금하던 중 착오로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 한다)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412,700원을 이체하였다.
나. BB는 부가가치세 합계 22,041,320원(납부기한: 2015. 3. 15. 및 2015. 10. 30.)을 체납하였고, 피고(소관: 종로세무서)는 2016. 5. 20.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하여 B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B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2833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30. 위 법원으로부터 ‘BB는 원고에게 9,412,7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위 9,412,700원에 이자를 합산한 9,425,607원을 공탁하였고, 이 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타배626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부산지방법원이 2016. 12. 5. 위 2016타배626호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9,400,964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배당표 기재 배당금은 원고가 착오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원고의 돈이고 피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위 배당금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BB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된 돈은 BB의 재산이 되고, 피고의 채권은 국세채권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위 배당금은 모두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30. B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412,700원을 이체하였는데, 설령 원고와 BB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BB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에는 위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B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BB는 원고와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B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위 2016타배626호 배당절차 사건 에서 피고의 BB에 대한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채권인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배당금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고, 위 배당금이 원고의 돈이라거나 원고에게 위 배당금에 관하여 우선권 또는 배타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6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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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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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66871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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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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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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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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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2016타배626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400,964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9,400,96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A패션’이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12. 30.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처에 송금하던 중 착오로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 한다)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412,700원을 이체하였다.
나. BB는 부가가치세 합계 22,041,320원(납부기한: 2015. 3. 15. 및 2015. 10. 30.)을 체납하였고, 피고(소관: 종로세무서)는 2016. 5. 20.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하여 B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B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2833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30. 위 법원으로부터 ‘BB는 원고에게 9,412,7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위 9,412,700원에 이자를 합산한 9,425,607원을 공탁하였고, 이 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타배626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부산지방법원이 2016. 12. 5. 위 2016타배626호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9,400,964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배당표 기재 배당금은 원고가 착오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원고의 돈이고 피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위 배당금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BB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된 돈은 BB의 재산이 되고, 피고의 채권은 국세채권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위 배당금은 모두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30. B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412,700원을 이체하였는데, 설령 원고와 BB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BB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에는 위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B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BB는 원고와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B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위 2016타배626호 배당절차 사건 에서 피고의 BB에 대한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채권인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배당금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고, 위 배당금이 원고의 돈이라거나 원고에게 위 배당금에 관하여 우선권 또는 배타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6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