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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국세채권 배당순위 우선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6871
판결 요약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일반채권에 불과하며, 법인의 계좌에 대한 체납처분 이후 압류된 국세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채권의 우선순위가 적용되어, 배당은 국세채권에 먼저 이루어집니다.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 #국세채권 #체납처분 #압류
질의 응답
1.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국세체납 압류권 중 어떤 채권이 우선인가요?
답변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를 한 국세채권이라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단-66871 판결은 국세채권이 일반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2. 계좌이체로 송금된 돈이 법인의 계좌에 있는 경우, 원래 송금자가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좌이체된 돈이 수취인 법인의 예금채권이 된 후에는, 원래 송금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우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단-66871 판결은 계좌이체로 인한 예금채권은 수취인의 재산이 되고, 원송금자는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배당순위가 국세채권보다 앞서는지요?
답변
부당이득반환금 반환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어 배당에서 앞설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단-66871 판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상 국세채권 우선 규정에 의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후순위입니다.
4. 국세체납 압류가 이뤄진 뒤에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으면 압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변
압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부당이득 반환 판결이 나더라도 압류권한 및 배당순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단-66871 판결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압류된 국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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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착오송금이 이루어졌어도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피고의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채권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66871 배당이의

원 고

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6. 8

판 결 선 고

2017.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2016타배626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400,964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9,400,96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A패션’이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12. 30.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처에 송금하던 중 착오로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 한다)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412,700원을 이체하였다.

  나. BB는 부가가치세 합계 22,041,320원(납부기한: 2015. 3. 15. 및 2015. 10. 30.)을 체납하였고, 피고(소관: 종로세무서)는 2016. 5. 20.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하여 B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B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2833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30. 위 법원으로부터 ⁠‘BB는 원고에게 9,412,7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위 9,412,700원에 이자를 합산한 9,425,607원을 공탁하였고, 이 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타배626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부산지방법원이 2016. 12. 5. 위 2016타배626호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9,400,964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배당표 기재 배당금은 원고가 착오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원고의 돈이고 피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위 배당금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BB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된 돈은 BB의 재산이 되고, 피고의 채권은 국세채권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위 배당금은 모두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30. B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412,700원을 이체하였는데, 설령 원고와 BB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BB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에는 위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B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BB는 원고와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B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위 2016타배626호 배당절차 사건 에서 피고의 BB에 대한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채권인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배당금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고, 위 배당금이 원고의 돈이라거나 원고에게 위 배당금에 관하여 우선권 또는 배타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6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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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국세체납 압류권 중 어떤 채권이 우선인가요?
답변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를 한 국세채권이라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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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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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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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배당순위가 국세채권보다 앞서는지요?
답변
부당이득반환금 반환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어 배당에서 앞설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단-66871 판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상 국세채권 우선 규정에 의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후순위입니다.
4. 국세체납 압류가 이뤄진 뒤에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으면 압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변
압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부당이득 반환 판결이 나더라도 압류권한 및 배당순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단-66871 판결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압류된 국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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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착오송금이 이루어졌어도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피고의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채권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66871 배당이의

원 고

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6. 8

판 결 선 고

2017.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2016타배626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400,964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9,400,96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A패션’이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12. 30.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처에 송금하던 중 착오로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 한다)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412,700원을 이체하였다.

  나. BB는 부가가치세 합계 22,041,320원(납부기한: 2015. 3. 15. 및 2015. 10. 30.)을 체납하였고, 피고(소관: 종로세무서)는 2016. 5. 20.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하여 B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B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2833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30. 위 법원으로부터 ⁠‘BB는 원고에게 9,412,7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위 9,412,700원에 이자를 합산한 9,425,607원을 공탁하였고, 이 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타배626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부산지방법원이 2016. 12. 5. 위 2016타배626호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9,400,964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배당표 기재 배당금은 원고가 착오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원고의 돈이고 피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위 배당금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BB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된 돈은 BB의 재산이 되고, 피고의 채권은 국세채권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위 배당금은 모두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30. B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412,700원을 이체하였는데, 설령 원고와 BB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BB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에는 위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B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BB는 원고와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B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위 2016타배626호 배당절차 사건 에서 피고의 BB에 대한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채권인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배당금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고, 위 배당금이 원고의 돈이라거나 원고에게 위 배당금에 관하여 우선권 또는 배타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6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