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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도형상표 유사 판단 기준과 일반적 오인 가능성 주요 원칙

2011후1548
판결 요약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특히 의류처럼 거래에서 세부를 기억하지 않는 상품은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어 유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부적 차이가 미미하다면 상표권 침해 여부에서 양 상표의 지배적 외형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의류상표 #도형상표 #상표 유사 #외관 인상 #상표혼동
질의 응답
1. 의류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특히 도형상표는 지배적 인상을 중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후1548 판결은 도형상표는 외관상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면 오인·혼동 염려가 있으므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형상표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면 유사로 보지 않나요?
답변
세부적인 도형 구성 차이나 장식의 차이가 있더라도 일반 거래자가 외관상 받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면 유사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1후1548 판결은 닻줄의 구체적 형상, 굵기, 색채 등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미세한 차이라면 전체 인상이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의류 등에서 유사한 도형상표가 많이 등록된 경우, 오인·혼동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같은 종류의 도형상표가 다수 등록된 상황은 오인·혼동 우려를 줄일 수 있지만, 지배적 인상이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여전히 유사로 평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후1548 판결은 여러 도형상표 등록 실정은 유사 판단에서 참작 요소일 수 있지만 외관 인상이 극히 유사하면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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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상)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후1548 판결]

【판시사항】

[1]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티셔츠 등 의류’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티셔츠, 스포츠셔츠, 폴로셔츠, 운동용 유니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두 표장은 서로 유사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5조
[2] 상표법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공2013상, 69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공2013상, 72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류지담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6. 10. 선고 2011허21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티셔츠, 스포츠셔츠, 폴로셔츠, 운동용 유니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와 ⁠‘티셔츠 등 의류’를 사용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한지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티셔츠 등 의류’의 거래에서는 도형상표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도형 전체의 모티브나 지배적인 인상을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외관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다음과 같다.
두 표장은 모두 ① 원형의 닻고리와 닻장이 서로 붙어 있고, ② 닻고리, 닻장, 닻채가 합쳐져 ⁠‘우’ 자와 같은 모양이며, ③ 닻장의 길이가 갈고리의 끝보다 약간 짧고, ④ 닻줄이 닻고리에서 나와 닻채를 한번 휘감고 돌아 갈고리로 늘어져 있는데 닻줄이 닻채 위를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지나가며, ⑤ 닻채의 아래 끝은 뾰족하고 여기에서 화살표 모양의 끝을 가진 갈고리가 약 45도 상향으로 좌우로 대칭되게 올라가 있는데 닻채 아래 끝과 갈고리의 밑변이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극히 유사하다. 다만 두 표장은 ㉮ 닻줄이 휘감긴 구체적 형상과 닻줄 자체의 굵기, 닻고리 내부의 일부가 비어 있는지 여부, 갈고리가 닻채보다 굵은지 여부, ㉯ 색채의 유무, ㉰ 오른쪽 갈고리 부분에 영문 필기체 문자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격적 관찰로는 거의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세부적인 것들이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상에 남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와 같이 두 표장은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결 시인 2011. 1. 27. 당시 닻 도형을 모티브로 한 수 개의 도형상표들이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같은 상품류에 같은 종류의 도형상표들이 여러 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거래 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를 상표 유사 판단을 위한 거래실정의 하나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극히 유사한 이상,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위 ㉮ 내지 ㉰와 같은 차이점 때문에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1후15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