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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경영권 양수도계약 해제 주장과 금전 실질귀속자 쟁점 – 종합소득세 부과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392
판결 요약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받은 금액이 계약 해제 또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계약 해제 불인정 및 금전 실질귀속자는 원고로 판단되어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경영권 양수도계약 해제 #경영권 대금 귀속 #주식양도소득자 #종합소득세 부과 사유 #묵시적 합의해제 요건
질의 응답
1. 계약 해제조건이 성립했다면 이미 받은 금전이 소득으로 보지 않게 되나요?
답변
계약상 해제조건이 변경계약에서 삭제·수정되고, 명확한 해제 의사표시·실행이 없었다면 자동 해제로 볼 수 없으니 받은 금전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392 판결은 계약 해제조항이 변경되고 해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해제 불인정이라 판시했습니다.
2. 경영권 양도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나요?
답변
묵시적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장기간 이행을 중단했다고 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포기 의사원상회복 조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면책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392 판결은 일부 이행과 실질적 합의해제 인정 기준을 제시하며 이행 정지·장기 방치만으론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중도금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면 해당 금액이 회사 소득이 되나요?
답변
금전 수수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지므로, 입금이 조작 등 외관 형식일 경우 실제 받은 사람이 소득자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392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아닌 원고가 실질귀속자라 보았습니다.
4. 경영권 양도대금의 일부가 회사의 채무상환 등으로 쓰였어도 개인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경영권 매매로 받은 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자에게 금전의 귀속이 인정된다면, 일부가 회사로 유입돼도 소득 귀속 주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392 판결은 입금경로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 귀속관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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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3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5.2.

판 결 선 고

2017.6.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6.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1. 2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박EE은 2007. 7. 26.부터 2010년 2월경까지 DDD의 이사로 재직하며 원고의 지시에 따라 사업총괄, 위험관리 및 회계공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25.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이GG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DDD 주식 130만 주와 경영권을 대금 8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7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5억 원은 2009. 10. 15.까지 60억 원(이GG이 조달하기로 한 40억 원 포함)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이후 지체 없이, 나머지 잔금 38억 원은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정기주주총회일 전까지 각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09. 9. 29. 이GG과 사이에, 이GG이 DDD의 유상증자에 30억 원을 참여하고 DDD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2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경영권 양수도대금을 50억 원으로 감액하며, 원고가 보유한 DDD 주식 130만주는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중도금 10억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잔금 33억원은 DDD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면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GG으로부터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3. 4. 23.부터 2013. 5. 2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해 DDD의 경영권을 이GG에게 양도하고 대가 17억 원(= 계약금 7억 원 + 중도금 10억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 8. 1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4,879,4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1.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12. 20. 기각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4.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2.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0호증, 을 제1 내지 4, 10, 15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금원은 이GG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DDD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 않을 경우 위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변경계약의 서문에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는바, DDD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2010. 3. 30.자로 상장폐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은 DDD의 상장폐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자동으로 해제되었다.

나) 원고와 이GG은 DDD가 상장폐지된 후 6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오히려 이GG은 원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GG은 DDD가 상장폐지된 이상 FFF을 우회상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사기죄 등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을 유지할 이유도 없고, DDD는 2010. 7. 16.자로 폐업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이후 잔금 3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이GG도 박EE과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이GG은 DDD의 상장폐지 이후 DDD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출채권을 정리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려 한 점 등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2) 원고는 DDD의 자본잠식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DDD가 2008년 말경 12억 원 상당의 HHH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해 원고는 김혜수로부터 차용한 12억 원을 HHH 주주 2인에게 대여하여 2인이 DD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그 유상증자 대금이 HHH의 지분 매입에 사용되었다. 그 후 원고는 DDD가 보유하고 있던 위 HHH의 주식을 10억 원에 매각하여 DDD에 10억 원이 유입되게 하였는데, 위 10억 원은 이 사건 금원 중 중도금 10억 원이 재원이었고, 유입된 위 10억 원은 DDD의 채무상환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거래 등은 원고와 이GG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중도금 명목으로 수령한 10억 원은 실질적으로 DDD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코스닥 상장기업인 DDD는 2007. 3. 26. 자본잠식률 50% 이상임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2007. 8. 24.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이 지정사유로 추가되었으며, 2008. 3. 6.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도 지정사유가 추가되었다.

2) 원고와 박EE은 2007. 7. 26. 원고가 DDD의 경영권을 양수한 이후 DDD의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왔고, 자본잠식 상태를 2008. 12. 31.자 유상증자대금 중 12억 원의 가장납입 등과 분식회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폐하여 상장폐지를 모면하여 오다가 2009년 7월경에 이르러 DDD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3) 원고는 2009. 8. 25. 이GG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GG은 비상장회사인 FFF을 코스닥에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DDD를 인수하려고 한 것이었고, 당시 원고와 박EE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중 해제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후 원고는 2009. 9. 29. 이GG과 사이에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이GG으로부터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GG은 DD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0억 원 상당의 DDD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변경계약 중 해제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이 사건 계약, 갑 제3호증)

이GG(이하 ⁠‘갑’이라 한다)과 정수(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DD의 지분과 경영권을 갑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하고 회사가 당해연도 중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는 점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사항이 성실히 수행되지 않고,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일부 금액의 보전의 방법으로도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즉시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을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제된다.

④ 을이 진행하고 있는 에이원비즈 주식회사의 부채정리가 2009년 9월 18일까지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제된다.

⑤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을의 귀책사유로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제2조 제1항의 계약금의 2배액을 계약의 해제와 동시에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배상일까지 법정최고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4. 회사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5)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2009. 9. 29.부터 2009. 11. 19.까지 사이에 군포시 MM동 430-3, 4, 5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고, 2009. 12. 29. 이GG과 이GG 측의 정LL이 DDD의 이사로 각각 선임되었으며, 정LL은 DDD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원고와 정LL이 각각 DDD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원고는 2010. 1. 21. DD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는데, 그 당시 DDD의 최대주주가 원고 외 3인(소유비율 29.37%)에서 이GG 외 2명(소유비율: 18.37%)으로 변경되었다.

■ 추가변경계약서(이 사건 변경계약, 갑 제4호증)

본 계약은 2009년 8월 이GG(이하 ⁠‘갑’이라 한다)과 정수(원고)(이하 ⁠‘을’이라 한다)가 맺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종전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한 추가변경계약이며, 본 추가변경계약서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전 계약의 내용은 유효하다.

갑과 을은 을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DD의 경영권을 갑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하고 회사가 당해연도 중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는 점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3조(유상증자)

① 을은 회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갑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1. 회사는 본 추가변경계약 체결 후 2009년 9월 30일까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를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제4조(경영권의 이전)

① 을은 갑이 제3조 제1항의 유상증자와 동시에 대표이사의 경영권포기각서, 이사와 감사의 사임서, 사임 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기재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갑에게 위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다. ⁠(생략)

④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도록 하며 종전의 이사와 감사는 제2항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과 채무의 정리)

을은 갑에게 회사의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정리하여야 하며, 그 정리방안은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제4조 제3항의 정기주주총회일 익일 현재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중 2억 원과 주식회사 FFF 지분(취득가액 20억 원) 및 군포시 MM동 430-3, 4, 5 소재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는 을에게 귀속된다.

을은 전항에 따라 갑에게 귀속되는 군포시 MM동 430-3, 4, 5 소재 부동산에는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근저당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담보권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사항이 성실히 수행되지 않고,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일부금액의 보전의 방법으로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즉시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갑에게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을 계약의 해제와 동시에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배상일까지 법정최고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을의 귀책사유로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여 갑이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제3조 제1항의 유상증자대금의 2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회사가 2009년말까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4. 회사가 상장폐지가 되었을 경우

6) 원고와 박EE은 위 2008. 12. 31.자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12억 6,000만원의 사채자금을 빌려 최JJ, 이KK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였다가 사채자금을 인출하여 사채자금을 상환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최JJ, 이KK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HHH 지분을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지분평가손실처리를 하였었는데, 원고는 HHH 지분을 매각하고 10억 원을 되돌려 받아 위 손실을 회복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하여 중도금으로 받은 위 10억 원을 DDD에 입금하였다.

7) DDD는 상장폐지요건 회피,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이 적발되어 2010. 2. 4.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는데, 2010. 2. 25.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회계처리기준의 중대한 위반, 매출이익감소, 자본잠식상태 및 5년 연속 적자 발생, 3회에 걸쳐 자본잠식 등과 관련한 상장폐지회피, 불성실공시 등을 사유로 상장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2010. 4. 10. 상장폐지 되었고, 2010. 7. 16. 폐업되었다.

8) 이후 이GG과 DDD는 2010. 5. 17. XX경찰서에 원고가 DDD를 경영하면서 10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혀 DDD를 상장폐지에 이르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사기)으로 고소하였다가, 2011. 2. 17. 횡령, 배임혐의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고, 2011. 2. 23. 사기혐의 부분에 대하여도 고소를 취하하였다.

9) 한편 위와 같은 원고와 박EE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2011. 4. 14.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원고는 징역 3년, 박EE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았고(YY지방법원 2010고합421, 2011고합60호), 원고와 박EE은 항소하여, 2011. 7. 14. 원고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박EE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노1147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10) 또한 이GG은 박EE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2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22.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27614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박EE은 위 소송에서 위 약속어음이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이GG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고, 원고의 불구속 재판을 조건으로 한 것이며, 박EE이 원고의 이GG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그 채권으로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항변하였다가 배척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 15, 19, 21, 22호증, 을 제3 내지 12,

15,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해제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DDD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1조 제6항 제4호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DDD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고는 이GG에게 위약벌로 계약금의 2배액을 계약의 해제와 동시에 배상하고, 이자를 추가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던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변경계약은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이 삭제되고, 제11조 제6항의 규정은 변경되어 제7조 제5항에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DDD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 않거나 상장폐지되어 ⁠‘이GG이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유상증자대금의 2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이 사건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이GG에게 약정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변경계약의 서문에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정하여, 위와 같이 변경되기 전의 이 사건 계약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의 효력이 없게 되었고, 이 사건

변경계약 제7조 제5항은 별도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당연히 효력 을 잃게 하는 해제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41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라 이GG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17억 원을 지급받은 점, ② 이 사건 변경계약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GG은 DD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0억 원 상당의 DDD 주식을 인수하였고, 제6조 제4항에 따라 군포시 MM동 430-3, 4, 5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GG과 이GG 측의 정LL이 DDD의 이사로 각각 선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LL은 DDD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이후 원고는 DD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그 무렵 DDD의 최대주주가 이GG 외 2인으로 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까지도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아무런 원상회복조치를 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⑤ 이GG이 박EE을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GG의 대리인은 2014. 7. 3.경 이GG이 원고를 형사고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갑 제9호증 3쪽), 이는 법률상의 평가에 불과하고 이GG이 원고의 사기로 인한 피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을 여지도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이GG은 2010. 3. 31.경 DDD 소유의 군포시 MM동 430-3, 4, 5 토지를 비롯한 회사 자산을 매각하였는바, 이로써 민법 제553조에 따라 이GG의 계약해제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GG이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 후 위 각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GG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이GG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17억 원을 지급받은 점, ② 원고는 위 각 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금원 중 10억 원을 DDD에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가장납입을 은폐하기 위하여 HHH 지분을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지분평가손실처리를 하였었는데, 원고는 HHH 지분을 매각하고 10억 원을 되돌려 받아 위 손실을 회복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중 중도금 10억 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명목상 귀속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6.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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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양수도계약 해제 주장과 금전 실질귀속자 쟁점 – 종합소득세 부과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392
판결 요약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받은 금액이 계약 해제 또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계약 해제 불인정 및 금전 실질귀속자는 원고로 판단되어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경영권 양수도계약 해제 #경영권 대금 귀속 #주식양도소득자 #종합소득세 부과 사유 #묵시적 합의해제 요건
질의 응답
1. 계약 해제조건이 성립했다면 이미 받은 금전이 소득으로 보지 않게 되나요?
답변
계약상 해제조건이 변경계약에서 삭제·수정되고, 명확한 해제 의사표시·실행이 없었다면 자동 해제로 볼 수 없으니 받은 금전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392 판결은 계약 해제조항이 변경되고 해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해제 불인정이라 판시했습니다.
2. 경영권 양도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나요?
답변
묵시적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장기간 이행을 중단했다고 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포기 의사원상회복 조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면책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392 판결은 일부 이행과 실질적 합의해제 인정 기준을 제시하며 이행 정지·장기 방치만으론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중도금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면 해당 금액이 회사 소득이 되나요?
답변
금전 수수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지므로, 입금이 조작 등 외관 형식일 경우 실제 받은 사람이 소득자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392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아닌 원고가 실질귀속자라 보았습니다.
4. 경영권 양도대금의 일부가 회사의 채무상환 등으로 쓰였어도 개인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경영권 매매로 받은 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자에게 금전의 귀속이 인정된다면, 일부가 회사로 유입돼도 소득 귀속 주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392 판결은 입금경로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 귀속관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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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3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5.2.

판 결 선 고

2017.6.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6.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1. 2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박EE은 2007. 7. 26.부터 2010년 2월경까지 DDD의 이사로 재직하며 원고의 지시에 따라 사업총괄, 위험관리 및 회계공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25.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이GG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DDD 주식 130만 주와 경영권을 대금 8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7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5억 원은 2009. 10. 15.까지 60억 원(이GG이 조달하기로 한 40억 원 포함)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이후 지체 없이, 나머지 잔금 38억 원은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정기주주총회일 전까지 각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09. 9. 29. 이GG과 사이에, 이GG이 DDD의 유상증자에 30억 원을 참여하고 DDD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2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경영권 양수도대금을 50억 원으로 감액하며, 원고가 보유한 DDD 주식 130만주는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중도금 10억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잔금 33억원은 DDD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면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GG으로부터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3. 4. 23.부터 2013. 5. 2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해 DDD의 경영권을 이GG에게 양도하고 대가 17억 원(= 계약금 7억 원 + 중도금 10억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 8. 1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4,879,4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1.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12. 20. 기각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4.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2.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0호증, 을 제1 내지 4, 10, 15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금원은 이GG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DDD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 않을 경우 위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변경계약의 서문에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는바, DDD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2010. 3. 30.자로 상장폐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은 DDD의 상장폐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자동으로 해제되었다.

나) 원고와 이GG은 DDD가 상장폐지된 후 6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오히려 이GG은 원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GG은 DDD가 상장폐지된 이상 FFF을 우회상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사기죄 등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을 유지할 이유도 없고, DDD는 2010. 7. 16.자로 폐업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이후 잔금 3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이GG도 박EE과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이GG은 DDD의 상장폐지 이후 DDD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출채권을 정리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려 한 점 등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2) 원고는 DDD의 자본잠식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DDD가 2008년 말경 12억 원 상당의 HHH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해 원고는 김혜수로부터 차용한 12억 원을 HHH 주주 2인에게 대여하여 2인이 DD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그 유상증자 대금이 HHH의 지분 매입에 사용되었다. 그 후 원고는 DDD가 보유하고 있던 위 HHH의 주식을 10억 원에 매각하여 DDD에 10억 원이 유입되게 하였는데, 위 10억 원은 이 사건 금원 중 중도금 10억 원이 재원이었고, 유입된 위 10억 원은 DDD의 채무상환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거래 등은 원고와 이GG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중도금 명목으로 수령한 10억 원은 실질적으로 DDD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코스닥 상장기업인 DDD는 2007. 3. 26. 자본잠식률 50% 이상임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2007. 8. 24.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이 지정사유로 추가되었으며, 2008. 3. 6.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도 지정사유가 추가되었다.

2) 원고와 박EE은 2007. 7. 26. 원고가 DDD의 경영권을 양수한 이후 DDD의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왔고, 자본잠식 상태를 2008. 12. 31.자 유상증자대금 중 12억 원의 가장납입 등과 분식회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폐하여 상장폐지를 모면하여 오다가 2009년 7월경에 이르러 DDD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3) 원고는 2009. 8. 25. 이GG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GG은 비상장회사인 FFF을 코스닥에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DDD를 인수하려고 한 것이었고, 당시 원고와 박EE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중 해제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후 원고는 2009. 9. 29. 이GG과 사이에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이GG으로부터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GG은 DD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0억 원 상당의 DDD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변경계약 중 해제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이 사건 계약, 갑 제3호증)

이GG(이하 ⁠‘갑’이라 한다)과 정수(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DD의 지분과 경영권을 갑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하고 회사가 당해연도 중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는 점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사항이 성실히 수행되지 않고,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일부 금액의 보전의 방법으로도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즉시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을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제된다.

④ 을이 진행하고 있는 에이원비즈 주식회사의 부채정리가 2009년 9월 18일까지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제된다.

⑤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을의 귀책사유로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제2조 제1항의 계약금의 2배액을 계약의 해제와 동시에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배상일까지 법정최고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4. 회사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5)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2009. 9. 29.부터 2009. 11. 19.까지 사이에 군포시 MM동 430-3, 4, 5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고, 2009. 12. 29. 이GG과 이GG 측의 정LL이 DDD의 이사로 각각 선임되었으며, 정LL은 DDD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원고와 정LL이 각각 DDD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원고는 2010. 1. 21. DD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는데, 그 당시 DDD의 최대주주가 원고 외 3인(소유비율 29.37%)에서 이GG 외 2명(소유비율: 18.37%)으로 변경되었다.

■ 추가변경계약서(이 사건 변경계약, 갑 제4호증)

본 계약은 2009년 8월 이GG(이하 ⁠‘갑’이라 한다)과 정수(원고)(이하 ⁠‘을’이라 한다)가 맺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종전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한 추가변경계약이며, 본 추가변경계약서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전 계약의 내용은 유효하다.

갑과 을은 을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DD의 경영권을 갑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하고 회사가 당해연도 중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는 점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3조(유상증자)

① 을은 회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갑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1. 회사는 본 추가변경계약 체결 후 2009년 9월 30일까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를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제4조(경영권의 이전)

① 을은 갑이 제3조 제1항의 유상증자와 동시에 대표이사의 경영권포기각서, 이사와 감사의 사임서, 사임 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기재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갑에게 위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다. ⁠(생략)

④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도록 하며 종전의 이사와 감사는 제2항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과 채무의 정리)

을은 갑에게 회사의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정리하여야 하며, 그 정리방안은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제4조 제3항의 정기주주총회일 익일 현재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중 2억 원과 주식회사 FFF 지분(취득가액 20억 원) 및 군포시 MM동 430-3, 4, 5 소재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는 을에게 귀속된다.

을은 전항에 따라 갑에게 귀속되는 군포시 MM동 430-3, 4, 5 소재 부동산에는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근저당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담보권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사항이 성실히 수행되지 않고,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일부금액의 보전의 방법으로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즉시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갑에게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을 계약의 해제와 동시에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배상일까지 법정최고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을의 귀책사유로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여 갑이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제3조 제1항의 유상증자대금의 2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회사가 2009년말까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4. 회사가 상장폐지가 되었을 경우

6) 원고와 박EE은 위 2008. 12. 31.자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12억 6,000만원의 사채자금을 빌려 최JJ, 이KK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였다가 사채자금을 인출하여 사채자금을 상환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최JJ, 이KK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HHH 지분을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지분평가손실처리를 하였었는데, 원고는 HHH 지분을 매각하고 10억 원을 되돌려 받아 위 손실을 회복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하여 중도금으로 받은 위 10억 원을 DDD에 입금하였다.

7) DDD는 상장폐지요건 회피,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이 적발되어 2010. 2. 4.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는데, 2010. 2. 25.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회계처리기준의 중대한 위반, 매출이익감소, 자본잠식상태 및 5년 연속 적자 발생, 3회에 걸쳐 자본잠식 등과 관련한 상장폐지회피, 불성실공시 등을 사유로 상장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2010. 4. 10. 상장폐지 되었고, 2010. 7. 16. 폐업되었다.

8) 이후 이GG과 DDD는 2010. 5. 17. XX경찰서에 원고가 DDD를 경영하면서 10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혀 DDD를 상장폐지에 이르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사기)으로 고소하였다가, 2011. 2. 17. 횡령, 배임혐의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고, 2011. 2. 23. 사기혐의 부분에 대하여도 고소를 취하하였다.

9) 한편 위와 같은 원고와 박EE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2011. 4. 14.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원고는 징역 3년, 박EE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았고(YY지방법원 2010고합421, 2011고합60호), 원고와 박EE은 항소하여, 2011. 7. 14. 원고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박EE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노1147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10) 또한 이GG은 박EE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2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22.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27614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박EE은 위 소송에서 위 약속어음이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이GG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고, 원고의 불구속 재판을 조건으로 한 것이며, 박EE이 원고의 이GG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그 채권으로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항변하였다가 배척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 15, 19, 21, 22호증, 을 제3 내지 12,

15,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해제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DDD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1조 제6항 제4호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DDD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고는 이GG에게 위약벌로 계약금의 2배액을 계약의 해제와 동시에 배상하고, 이자를 추가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던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변경계약은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이 삭제되고, 제11조 제6항의 규정은 변경되어 제7조 제5항에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DDD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 않거나 상장폐지되어 ⁠‘이GG이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유상증자대금의 2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이 사건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이GG에게 약정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변경계약의 서문에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정하여, 위와 같이 변경되기 전의 이 사건 계약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의 효력이 없게 되었고, 이 사건

변경계약 제7조 제5항은 별도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당연히 효력 을 잃게 하는 해제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41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라 이GG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17억 원을 지급받은 점, ② 이 사건 변경계약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GG은 DD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0억 원 상당의 DDD 주식을 인수하였고, 제6조 제4항에 따라 군포시 MM동 430-3, 4, 5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GG과 이GG 측의 정LL이 DDD의 이사로 각각 선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LL은 DDD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이후 원고는 DD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그 무렵 DDD의 최대주주가 이GG 외 2인으로 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까지도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아무런 원상회복조치를 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⑤ 이GG이 박EE을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GG의 대리인은 2014. 7. 3.경 이GG이 원고를 형사고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갑 제9호증 3쪽), 이는 법률상의 평가에 불과하고 이GG이 원고의 사기로 인한 피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을 여지도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이GG은 2010. 3. 31.경 DDD 소유의 군포시 MM동 430-3, 4, 5 토지를 비롯한 회사 자산을 매각하였는바, 이로써 민법 제553조에 따라 이GG의 계약해제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GG이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 후 위 각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GG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이GG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17억 원을 지급받은 점, ② 원고는 위 각 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금원 중 10억 원을 DDD에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가장납입을 은폐하기 위하여 HHH 지분을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지분평가손실처리를 하였었는데, 원고는 HHH 지분을 매각하고 10억 원을 되돌려 받아 위 손실을 회복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중 중도금 10억 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명목상 귀속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6.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