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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본점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본점 사업장의 현황 상태, 건물 관리인의 진술, 전기 사용량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재차 방문했을 때에도 원고가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만이 인정되어,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 폐업 취소 거부 또는 지연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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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16나13023 손해배상(기)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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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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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 06.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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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4. 05 |
|
판 결 선 고 |
2017. 04.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① ‘1. 기초사실 사.항’을 삭제하고, ② ‘2. 원고의 주장’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며, ③ 제4쪽 제20행 ‘갑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16, 2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고, ④ 원고가 1심 및 당심에서 한 주장(폐업조치취소 거부 또는 지연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aa세무서장은 원고가 본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음에도 폐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원고가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음에도 고의로 폐업조치 취소를 거부 또는 지연하였다.
원고는 대출실행 이후 3년간 수협에 월 000만 원 정도(연 5.7%)의 정상이자를 연체없이 지급하고 있었는데 aa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종전 사업자등록이 회복되지 않는 바람에 대출연장이 무산되어 지급이 유예되고 있었던 2달치 이자와 고율의 연체이자를 갑자기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지급할 수 없어 파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대출만료일 다음날인 2013. 11. 6.부터 2014. 11. 5.까지 연 5.7%로 계산한 정상이자와 연 13.7% 또는 연 14.7%로 계산한 연체이자의 차액인 0,000만 원 및 위자료 0,000만 원 등 총 00 0,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가. 폐업조치 취소 요건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2015. 1. 1. 국세청 훈령 제207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6조에 따르면, 폐업 후 사업재개를 원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전확인을 거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청 민원업무처리 요령에따르면, 실제 폐업 후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이 폐업 당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사업재개를 신청할 경우 휴업으로 간주하여 폐업취소 처리를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바, 폐업한 법인이 사업재개를 신청하여 폐업조치가 취소되고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폐업조치 취소 거부 또는 지연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1. 1. aa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로 말소된본점 사업자등록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aa세무서장이 위 폐업조치를 취소하지 않다가 원고의 대출연장이 무산된 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원고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가 취소되고, 원고가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본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갑 제2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5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세무서 소속직원인 bbb 또는 ccc이 원고가 본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11. 4. 및 2013. 11. 28. 2차례에 걸쳐 원고의 본점을 방문하였을 때 원고가 학원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aa세무서장의 폐업조치 취소 거부 또는 지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4. 1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나13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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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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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16나13023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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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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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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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 06.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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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4.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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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4.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① ‘1. 기초사실 사.항’을 삭제하고, ② ‘2. 원고의 주장’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며, ③ 제4쪽 제20행 ‘갑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16, 2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고, ④ 원고가 1심 및 당심에서 한 주장(폐업조치취소 거부 또는 지연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aa세무서장은 원고가 본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음에도 폐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원고가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음에도 고의로 폐업조치 취소를 거부 또는 지연하였다.
원고는 대출실행 이후 3년간 수협에 월 000만 원 정도(연 5.7%)의 정상이자를 연체없이 지급하고 있었는데 aa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종전 사업자등록이 회복되지 않는 바람에 대출연장이 무산되어 지급이 유예되고 있었던 2달치 이자와 고율의 연체이자를 갑자기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지급할 수 없어 파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대출만료일 다음날인 2013. 11. 6.부터 2014. 11. 5.까지 연 5.7%로 계산한 정상이자와 연 13.7% 또는 연 14.7%로 계산한 연체이자의 차액인 0,000만 원 및 위자료 0,000만 원 등 총 00 0,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가. 폐업조치 취소 요건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2015. 1. 1. 국세청 훈령 제207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6조에 따르면, 폐업 후 사업재개를 원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전확인을 거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청 민원업무처리 요령에따르면, 실제 폐업 후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이 폐업 당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사업재개를 신청할 경우 휴업으로 간주하여 폐업취소 처리를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바, 폐업한 법인이 사업재개를 신청하여 폐업조치가 취소되고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폐업조치 취소 거부 또는 지연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1. 1. aa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로 말소된본점 사업자등록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aa세무서장이 위 폐업조치를 취소하지 않다가 원고의 대출연장이 무산된 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원고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가 취소되고, 원고가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본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갑 제2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5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세무서 소속직원인 bbb 또는 ccc이 원고가 본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11. 4. 및 2013. 11. 28. 2차례에 걸쳐 원고의 본점을 방문하였을 때 원고가 학원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aa세무서장의 폐업조치 취소 거부 또는 지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4. 1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나13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