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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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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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세액 외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누551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1.
판 결 선 고 2017.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1,750원, 2008년 귀
속 종합소득세 70,404,02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620,040원, 2010년 귀속 종
합소득세 240,443,74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814,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피고가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3. 3.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자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감액하고 남은 부과처분 즉,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
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
지도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면 16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 3면 표 아래 2행 밑에 다음을 추가
『라. 피고는 2016. 12. 무렵 원고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에서 국외원천소
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2007년 귀속 70,588위안, 2008년 귀속 151,260위안, 2009
년 귀속 670,767위안, 2010년 귀속 871,751위안, 2011년 귀속 322,689위안, 합계
2,087,055위안)를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공제하여 원고에 대한 위 2013. 3. 8.자 종합소
득세 부과처분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1,75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0,404,02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620,04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443,74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814,14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원고
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 2013.
3.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4면 3~5행을 삭제
○ 11면 5행 내지 12면 표까지를 삭제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세액공제를 인정한 중국에 납부한 세
금(절강성 항주시 세무국에 납부한 소득세) 이외에 중국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2007년
부터 2014년까지 총 4,245,294위안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는 원고가 FFFF투자
고문유한회사와 다른 회사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위 유한회사로부터 받은 커미션 소득 에서 발생한 세금이다. 원고가 중국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여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피고의 결정(경정)결의서(을제16호증의 1 내지 5) 해당 연도 종합
소득세를 산정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결국, 원고는 국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결정세
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중국에서 소득세로 납부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중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면 더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7, 1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33 내지
40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245,294위안의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한
편 피고는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3. 3.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하는 경
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피고의 항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에 대한 것으로서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5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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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누551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1.
판 결 선 고 2017.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1,750원, 2008년 귀
속 종합소득세 70,404,02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620,040원, 2010년 귀속 종
합소득세 240,443,74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814,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피고가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3. 3.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자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감액하고 남은 부과처분 즉,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
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
지도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면 16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 3면 표 아래 2행 밑에 다음을 추가
『라. 피고는 2016. 12. 무렵 원고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에서 국외원천소
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2007년 귀속 70,588위안, 2008년 귀속 151,260위안, 2009
년 귀속 670,767위안, 2010년 귀속 871,751위안, 2011년 귀속 322,689위안, 합계
2,087,055위안)를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공제하여 원고에 대한 위 2013. 3. 8.자 종합소
득세 부과처분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1,75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0,404,02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620,04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443,74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814,14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원고
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 2013.
3.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4면 3~5행을 삭제
○ 11면 5행 내지 12면 표까지를 삭제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세액공제를 인정한 중국에 납부한 세
금(절강성 항주시 세무국에 납부한 소득세) 이외에 중국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2007년
부터 2014년까지 총 4,245,294위안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는 원고가 FFFF투자
고문유한회사와 다른 회사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위 유한회사로부터 받은 커미션 소득 에서 발생한 세금이다. 원고가 중국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여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피고의 결정(경정)결의서(을제16호증의 1 내지 5) 해당 연도 종합
소득세를 산정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결국, 원고는 국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결정세
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중국에서 소득세로 납부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중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면 더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7, 1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33 내지
40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245,294위안의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한
편 피고는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3. 3.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하는 경
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피고의 항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에 대한 것으로서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5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