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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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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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소외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법인과 피고 간에 위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35145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AAA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7. 3. 15. |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CCCC공제조합 출자증권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3. 1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1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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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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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35145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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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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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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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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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15. |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CCCC공제조합 출자증권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3. 1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1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