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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출자증권 양도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145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이 보유한 출자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양도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별도의 입증 없이도 채권자는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출자증권 양도 #채권자보호 #사해의사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법인이 보유한 출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출자증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단-351456 판결은 소외법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별도의 입증 없이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단-351456 판결은 사해행위 시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근거로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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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법인과 피고 간에 위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3514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3. 15.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CCCC공제조합 출자증권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3. 1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1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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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145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이 보유한 출자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양도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별도의 입증 없이도 채권자는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출자증권 양도 #채권자보호 #사해의사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법인이 보유한 출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출자증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단-351456 판결은 소외법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별도의 입증 없이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단-351456 판결은 사해행위 시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근거로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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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외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법인과 피고 간에 위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3514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3. 15.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CCCC공제조합 출자증권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3. 1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1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