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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액만 사용 유효한가·시가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21
판결 요약
비상장 주식의 가치 산정 시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기업의 계속가치 등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원은 세무서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순자산가액 #기업가치 #주식양도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만으로 산정해도 되나요?
답변
순자산가액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기업의 계속가치 등 객관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일반적인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21 판결은 정관에 따라 순자산가액 기준만 사용한 주식평가가 일반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해 순자산가액 산정 기준을 부인하고 세금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는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한 시가 산정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법령상 기준에 따라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21 판결은 순자산가액 방식만으로 평가한 경우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3. 비상장사 정관에 별도 기준이 있다면 주식평가에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정관상 산식이 있더라도 일반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21 판결에 따르면 정관의 순자산가액 규정만으로 객관적 시가 산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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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회사는 주식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외3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6.29

판 결 선 고

2017.7.2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KK세무서장이 원고 AAAAA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① 2015. 8. 3.자 2012년 귀속 법인세 383,430,7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② 2015. 8. 12.자 2012. 7. 귀속 증권거래세 3,587,530원 부과처분, ③ 같은

일자 2012. 10. 귀속 증권거래세 6,140,110원 부과처분, 2) 피고 DDDD국세청장이

2015. 5. 1. 원고 AAAAA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3) 피고

SSS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한 ① 2015. 8. 4.자 2012. 4. 귀속 증권거래세

280,160원 부과처분, ② 2015. 8. 10.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2,230원 부과처분,

4)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CCC에 대하여 한 ① 2015. 8. 1.자 2012년 귀속 양도소

득세 97,859,370원 부과처분, ② 2015. 8. 12.자 2012. 4. 귀속 증권거래세 4,891,930원

부과처분, 5) 피고 WW세무서장이 원고 FFF에 대하여 한 ① 2015. 8. 1.자 2012년 귀

속 양도소득세 4,520,400원 부과처분, ② 2015. 8. 12.자 2012. 4. 귀속 증권거래세

197,6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21행의 ⁠“거처”를 ⁠“거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21행의 ⁠“3)”을 ⁠“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5행의 ⁠“가)”를 ⁠“(1)”로, 제11행의 ⁠“나)”를 ⁠“(2)”로, 제15행의

“다)”를 ⁠“(3)”으로, 제19행의 ⁠“라)”를 ⁠“(4)”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2행의 ⁠“4)”를 ⁠“다)”로, 제4행의 ⁠“5)”를 ⁠“4)”로, 제13쪽 제20행

의 ⁠“6)”을 ⁠“5)”로 각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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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만으로 산정해도 되나요?
답변
순자산가액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기업의 계속가치 등 객관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일반적인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21 판결은 정관에 따라 순자산가액 기준만 사용한 주식평가가 일반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해 순자산가액 산정 기준을 부인하고 세금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는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한 시가 산정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법령상 기준에 따라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21 판결은 순자산가액 방식만으로 평가한 경우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3. 비상장사 정관에 별도 기준이 있다면 주식평가에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정관상 산식이 있더라도 일반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21 판결에 따르면 정관의 순자산가액 규정만으로 객관적 시가 산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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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회사는 주식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외3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6.29

판 결 선 고

2017.7.2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KK세무서장이 원고 AAAAA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① 2015. 8. 3.자 2012년 귀속 법인세 383,430,7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② 2015. 8. 12.자 2012. 7. 귀속 증권거래세 3,587,530원 부과처분, ③ 같은

일자 2012. 10. 귀속 증권거래세 6,140,110원 부과처분, 2) 피고 DDDD국세청장이

2015. 5. 1. 원고 AAAAA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3) 피고

SSS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한 ① 2015. 8. 4.자 2012. 4. 귀속 증권거래세

280,160원 부과처분, ② 2015. 8. 10.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2,230원 부과처분,

4)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CCC에 대하여 한 ① 2015. 8. 1.자 2012년 귀속 양도소

득세 97,859,370원 부과처분, ② 2015. 8. 12.자 2012. 4. 귀속 증권거래세 4,891,930원

부과처분, 5) 피고 WW세무서장이 원고 FFF에 대하여 한 ① 2015. 8. 1.자 2012년 귀

속 양도소득세 4,520,400원 부과처분, ② 2015. 8. 12.자 2012. 4. 귀속 증권거래세

197,6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21행의 ⁠“거처”를 ⁠“거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21행의 ⁠“3)”을 ⁠“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5행의 ⁠“가)”를 ⁠“(1)”로, 제11행의 ⁠“나)”를 ⁠“(2)”로, 제15행의

“다)”를 ⁠“(3)”으로, 제19행의 ⁠“라)”를 ⁠“(4)”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2행의 ⁠“4)”를 ⁠“다)”로, 제4행의 ⁠“5)”를 ⁠“4)”로, 제13쪽 제20행

의 ⁠“6)”을 ⁠“5)”로 각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