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원고회사는 주식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AA 주식회사 외3 |
|
피 고 |
KK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6.29 |
|
판 결 선 고 |
2017.7.20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KK세무서장이 원고 AAAAA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① 2015. 8. 3.자 2012년 귀속 법인세 383,430,7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② 2015. 8. 12.자 2012. 7. 귀속 증권거래세 3,587,530원 부과처분, ③ 같은
일자 2012. 10. 귀속 증권거래세 6,140,110원 부과처분, 2) 피고 DDDD국세청장이
2015. 5. 1. 원고 AAAAA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3) 피고
SSS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한 ① 2015. 8. 4.자 2012. 4. 귀속 증권거래세
280,160원 부과처분, ② 2015. 8. 10.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2,230원 부과처분,
4)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CCC에 대하여 한 ① 2015. 8. 1.자 2012년 귀속 양도소
득세 97,859,370원 부과처분, ② 2015. 8. 12.자 2012. 4. 귀속 증권거래세 4,891,930원
부과처분, 5) 피고 WW세무서장이 원고 FFF에 대하여 한 ① 2015. 8. 1.자 2012년 귀
속 양도소득세 4,520,400원 부과처분, ② 2015. 8. 12.자 2012. 4. 귀속 증권거래세
197,6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21행의 “거처”를 “거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21행의 “3)”을 “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5행의 “가)”를 “(1)”로, 제11행의 “나)”를 “(2)”로, 제15행의
“다)”를 “(3)”으로, 제19행의 “라)”를 “(4)”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2행의 “4)”를 “다)”로, 제4행의 “5)”를 “4)”로, 제13쪽 제20행
의 “6)”을 “5)”로 각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