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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 따른 법인세 재산정 과세 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82128
판결 요약
기업회계기준 기반으로 당기순이익 재계산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인세 부과 #기업회계기준 #당기순이익 계산 #회계처리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기순이익을 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82128 판결은 원심이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당기순이익을 산정한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회계기준상 적정한 산정과 과세요건 준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므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82128 판결은 당기순이익 재산정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없으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제1심에서 기각된 법인세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은?
답변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상 중대한 위법사유가 없으면 항소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82128 판결에서 제1심과 동일한 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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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을 두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원고의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821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회 ○○금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6.선고 2016구합6204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별지1 처분 중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제1심 판결 중 부적법하여 각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0행 ⁠“을 제1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5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5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5면 제6행 ”2)“를 ”1)“로, 제5면 제10행 ”3)“을 ”2)“로, 제5면 하단 제1행 ”4.“를”3.“으로, 제10면 제2행 ”5.“를 ”4.“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 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2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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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기순이익을 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82128 판결은 원심이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당기순이익을 산정한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회계기준상 적정한 산정과 과세요건 준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므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82128 판결은 당기순이익 재산정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없으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제1심에서 기각된 법인세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은?
답변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상 중대한 위법사유가 없으면 항소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82128 판결에서 제1심과 동일한 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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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처분을 두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원고의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821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회 ○○금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6.선고 2016구합6204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별지1 처분 중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제1심 판결 중 부적법하여 각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0행 ⁠“을 제1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5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5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5면 제6행 ”2)“를 ”1)“로, 제5면 제10행 ”3)“을 ”2)“로, 제5면 하단 제1행 ”4.“를”3.“으로, 제10면 제2행 ”5.“를 ”4.“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 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2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