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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요건 농작업 2분의 1 직접 담당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95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 고용으로 충족될 수 없습니다. 농지양도세 감면은 주로 농업 종사자가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직접경작 #농지감면 #농지 양도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자경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해야만 자경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51 판결은 ‘자기의 노동력’이란 다른 사람 고용을 포함하지 않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두8423 판결 인용).
2. 자경농지 감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입증책임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즉 본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51 판결은 감면을 주장하는 쪽, 즉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대법원 92누11893 판결 등 인용).
3. 농업 외 직업에 주로 종사하거나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 감면이 되나요?
답변
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해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51 판결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취지를 들어, 주로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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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한 작업이 과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지도 의문이 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9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075(2017.4.13)

변 론 종 결

2017. 7. 19.

판 결 선 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143,86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5 내지 20행

의 ⁠“나아가 ... 보아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여기서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나아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즉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를 자유롭게 대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을 덜어

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 및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그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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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 고용으로 충족될 수 없습니다. 농지양도세 감면은 주로 농업 종사자가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직접경작 #농지감면 #농지 양도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자경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해야만 자경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51 판결은 ‘자기의 노동력’이란 다른 사람 고용을 포함하지 않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두8423 판결 인용).
2. 자경농지 감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입증책임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즉 본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51 판결은 감면을 주장하는 쪽, 즉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대법원 92누11893 판결 등 인용).
3. 농업 외 직업에 주로 종사하거나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 감면이 되나요?
답변
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해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51 판결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취지를 들어, 주로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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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한 작업이 과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지도 의문이 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9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075(2017.4.13)

변 론 종 결

2017. 7. 19.

판 결 선 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143,86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5 내지 20행

의 ⁠“나아가 ... 보아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여기서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나아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즉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를 자유롭게 대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을 덜어

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 및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그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