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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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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한 작업이 과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지도 의문이 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29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000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075(2017.4.13) |
|
변 론 종 결 |
2017. 7. 19. |
|
판 결 선 고 |
2017.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143,86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5 내지 20행
의 “나아가 ... 보아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여기서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나아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즉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를 자유롭게 대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을 덜어
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 및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그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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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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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9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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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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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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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075(2017.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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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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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143,86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5 내지 20행
의 “나아가 ... 보아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여기서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나아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즉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를 자유롭게 대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을 덜어
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 및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그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