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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례법상 불특정 다수인 대상 촬영물 게시와 '공공연한 전시' 성립 기준

2022도1683
판결 요약
공개 밴드에 촬영물을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실제 시청자가 없더라도 '공공연한 전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연한 전시 #촬영물 게시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전체공개
질의 응답
1.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로 촬영물을 보지 않아도 '공공연한 전시'로 처벌받나요?
답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게시한 경우 실제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연한 전시'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83 판결은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며, 실제 인식이 없어도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체공개'로 인터넷 밴드에 영상을 올리면 성폭력 특례법 위반인가요?
답변
전체공개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상태에 두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83 판결은 전체공개로 돌린 뒤 촬영물을 게시하면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공공장소에 촬영물을 전시할 때, 실제로 사람들이 봤는지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도 전시된 상태면 처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83 판결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 인식하지 못해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4. 성폭력 특례법상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연한 전시'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촬영물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83 판결은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판시사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뿐만 아니라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 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반포 등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 등을 위와 같은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한다.

【참조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호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 14. 선고 2021노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뿐만 아니라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 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반포 등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 등을 위와 같은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전체공개로 전환한 다음 이 사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촬영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밴드를 전체공개로 전환한 이후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밴드에 이 사건 촬영물을 게시한 것은 이 사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도 인정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공공연한 전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6. 09. 선고 2022도16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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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례법상 불특정 다수인 대상 촬영물 게시와 '공공연한 전시' 성립 기준

2022도1683
판결 요약
공개 밴드에 촬영물을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실제 시청자가 없더라도 '공공연한 전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연한 전시 #촬영물 게시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전체공개
질의 응답
1.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로 촬영물을 보지 않아도 '공공연한 전시'로 처벌받나요?
답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게시한 경우 실제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연한 전시'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83 판결은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며, 실제 인식이 없어도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체공개'로 인터넷 밴드에 영상을 올리면 성폭력 특례법 위반인가요?
답변
전체공개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상태에 두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83 판결은 전체공개로 돌린 뒤 촬영물을 게시하면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공공장소에 촬영물을 전시할 때, 실제로 사람들이 봤는지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도 전시된 상태면 처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83 판결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 인식하지 못해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4. 성폭력 특례법상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연한 전시'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촬영물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83 판결은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판시사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뿐만 아니라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 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반포 등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 등을 위와 같은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한다.

【참조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호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 14. 선고 2021노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뿐만 아니라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 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반포 등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 등을 위와 같은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전체공개로 전환한 다음 이 사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촬영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밴드를 전체공개로 전환한 이후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밴드에 이 사건 촬영물을 게시한 것은 이 사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도 인정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공공연한 전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6. 09. 선고 2022도16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