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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상고 기각 기준

대법원 2017두138
판결 요약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이유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138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수용 불가한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이 신속히 기각 도출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 없음이 확인
될 때 곧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17-두-138)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근거하여 상고이유의 이유 없음 또는 특별 사유 불충족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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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138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1. 18. 선고 2016재누23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5.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대법원 2017두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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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이유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138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수용 불가한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이 신속히 기각 도출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 없음이 확인
될 때 곧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17-두-138)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근거하여 상고이유의 이유 없음 또는 특별 사유 불충족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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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138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1. 18. 선고 2016재누23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5.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대법원 2017두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