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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부동산 대금 청산시기 입증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50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만으로는 대금 청산시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자금 흐름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청산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령상 대금 청산이 불명확할 경우 등기일 등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원고의 자료는 부족해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 #대금청산 #입증자료 #금융거래내역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대금 청산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청산 시점을 인정받으려면 금융거래내역 등 자금 흐름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50 판결은 매매계약서·영수증만으론 청산시기 입증 부족하며, 금융자료로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만 있으면 양도소득세 산정 시 대금 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영수증만으로는 입증이 불충분합니다. 객관적 금융거래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50 판결에서 작성일 특정 불가 및 자금 흐름 불명확 시 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소득세상 취득·양도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등 법령에서 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50 판결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근거해 등기 등 객관적 시점을 기준으로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금융자료 없이 현금으로만 대금 지급을 주장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현금거래라도 거래내역·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50 판결은 현금지급 주장만으로는 자금의 흐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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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그 작성시기가 객관적으로 특정되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이 모두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48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ooo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7. 10. 27.

판 결 선 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o 2면 7행의 ⁠“(이하 AAA 외 6인이라 한다)”를 ⁠“(이하 AAA 외 6인이라 한다)”로 고쳐쓴다.

o 2면 11행의 ⁠“2003.-2004.”를 ⁠“2004.-2005.”로 고쳐쓴다.

o 4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4면 10행의 ⁠“매매대금”부터 4면 12행의 ⁠“불과한 점”까지 부분을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는 대부분 매수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자료일 뿐이고 일부 제출된 금융거래내역도 그 무렵 원고의 계좌가 아닌 BB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자료에 불과하며, BB의 금융거래내역 등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AAA 외 6인에게 매도하여 대부분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받은 후 oooo. o. oo.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CC 토지 중 일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04. o. o.부터 2005. o. o.까지 AAA 외 6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합계 DDD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나누어 받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돈을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다가 위 CCC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했는지 그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은 점”으로 고쳐 쓴다.

o 4면 13행의 ⁠“해지된”을 ⁠“해제된”으로 고쳐쓴다.

o 4면 20행의 ⁠“2003년 및 2004년에”를 ⁠“2004년 및 2005년에”로 고쳐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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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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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 #대금청산 #입증자료 #금융거래내역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대금 청산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청산 시점을 인정받으려면 금융거래내역 등 자금 흐름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50 판결은 매매계약서·영수증만으론 청산시기 입증 부족하며, 금융자료로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만 있으면 양도소득세 산정 시 대금 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영수증만으로는 입증이 불충분합니다. 객관적 금융거래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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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소득세상 취득·양도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등 법령에서 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50 판결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근거해 등기 등 객관적 시점을 기준으로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금융자료 없이 현금으로만 대금 지급을 주장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현금거래라도 거래내역·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50 판결은 현금지급 주장만으로는 자금의 흐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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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그 작성시기가 객관적으로 특정되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이 모두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48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ooo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7. 10. 27.

판 결 선 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o 2면 7행의 ⁠“(이하 AAA 외 6인이라 한다)”를 ⁠“(이하 AAA 외 6인이라 한다)”로 고쳐쓴다.

o 2면 11행의 ⁠“2003.-2004.”를 ⁠“2004.-2005.”로 고쳐쓴다.

o 4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4면 10행의 ⁠“매매대금”부터 4면 12행의 ⁠“불과한 점”까지 부분을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는 대부분 매수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자료일 뿐이고 일부 제출된 금융거래내역도 그 무렵 원고의 계좌가 아닌 BB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자료에 불과하며, BB의 금융거래내역 등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AAA 외 6인에게 매도하여 대부분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받은 후 oooo. o. oo.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CC 토지 중 일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04. o. o.부터 2005. o. o.까지 AAA 외 6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합계 DDD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나누어 받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돈을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다가 위 CCC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했는지 그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은 점”으로 고쳐 쓴다.

o 4면 13행의 ⁠“해지된”을 ⁠“해제된”으로 고쳐쓴다.

o 4면 20행의 ⁠“2003년 및 2004년에”를 ⁠“2004년 및 2005년에”로 고쳐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