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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가합520852(본소), 2017가합567899(반소) 판결]
○○○ 에스피에이 (○○○ S.p.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환 외 1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마명원)
2018. 7. 6.
1.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미화 2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는 2017. 4. 4.부터, 피고 □□□ 주식회사는 2017. 4. 14.부터, 피고 3은 2017. 4. 8.부터 각 2018.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1 회사에 미화 2,000,000달러(이하 ‘미화’를 생략한다)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명 생략)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로서 이탈리아에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1 회사는 크루즈여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여행 알선업 등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3은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2016. 12. 2.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이 사건 선박을 2017. 2. 7.부터 2. 28.까지 22일간 용선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9,086,280달러의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용선계약 Part 1 Box 9. 지급(통화, 지급방법, 날짜) 미국 달러 스위프트 은행 송금 10%(908,628달러) 서명과 동시에 60%(5,451,768달러) 2016. 12. 31.까지 30%(2,725,884달러) 2017. 1. 7.까지 위 지급은 용선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반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용선계약 Part 2 6. 용선자의 의무 6. 1. a) (전략) 용선자가 Box 9에 명시된 기일까지 합의된 운임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운임의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용선계약이 아래의 조항에 따라 해제될 때까지 매 지연일마다 미지급액의 1%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운임의 지급이 30일 이상 지체되는 경우, 용선자는 용선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만약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한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또는 그러한 서면통지에 기재된 기간 내에(둘 중 먼저 도달하는 날짜 내에) 그러한 불이행을 치유하지 않으면, 선주는 이 사건 용선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진다. 이 사건 용선계약이 이러한 이유로 해제되는 경우 용선자는 중대한 계약위반을 이유로 선주에게 Box 8에 명시된 운임의 100% 상당의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13. 준거법 및 분쟁해결 이 사건 용선계약은 영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우선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이 사건 용선계약으로부터 또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란, 청구 또는 위 계약의 위반, 해제 또는 무효는 홍콩에서 홍콩국제중재센터에 의하여, 중재 개시일에 시행되고 있는, 그리고 본 조항 단서에 의하여 수정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한다. 임명 기관은 홍콩국제중재센터로 정한다. (후략)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 1. 31. ① 피고 1 회사가 2017. 2. 1.부터 2. 3.에 걸쳐 원고에게 연체된 운임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용선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으로 회부하며, ③ 피고 1 회사가 위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 2 회사와 피고 3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부속계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7. 2. 3. ① 피고 1 회사가 한국시간으로 2017. 2. 6. 12:00까지 원고에게 연체된 운임 전부를 지급하고, ②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 사건 용선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취득하며, ③ 이 사건 용선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으로 회부하고, ④ 피고 1 회사가 위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 2 회사와 피고 3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용선계약, 확약서 및 보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6. 12. 13. 908,628달러, 그로부터 2017. 1. 26.까지 1,300,000달러, 2017. 2. 3. 115,000달러, 2017. 2. 6. 163,000달러 등 합계 2,486,628달러를 운임으로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7. 2. 6. 피고 1 회사가 연체된 운임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1 회사에 이 사건 용선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6, 18 내지 2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은 이탈리아국 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용선계약상 운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1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한 일부 운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외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같은 법 제31조 단서는 "부당이득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한 사실,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확약서나 보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용선계약상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대하여 책임지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 및 보증서를 통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 제13조 전부가 무효화되어 영국법이 아닌 대한민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 및 보증서를 통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으로 회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선계약 제13조 가운데 ‘분쟁해결’에 관한 부분, 즉 중재조항만이 무효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용선계약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함으로써 Part 1 Box 9(이하 ‘이 사건 몰취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1 회사가 이미 지급한 운임 2,486,628달러를 반환받지 못하고, Part 2 제6.1조 a)항(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들이 지연일마다 미지급 운임의 1%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예정액과 이 사건 용선계약 운임의 100%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해야 하며, 영국의 상사 채무의 지급 지체에 관한 법률[Late Payment of Commercial Debts (Interest) Act 1998]에 따라 피고들이 위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하여 연 8.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피고들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용선계약 제13조의 준거법 조항은 무효이고 대한민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제3의 국가인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것이고, 민법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법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약정이 피고들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영국 회사법(Companies Act 2006) 제44조에 따르면 회사 사이의 계약은 법인인감이 날인되거나 이사나 행정담당 임원 2명의 인증된 서명 내지 증인의 입회하에 이사의 서명이 이루어져야 유효한데 이 사건 확약서나 보증서는 영국 회사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선계약 제13조의 중재조항이 여전히 유효한바 위 중재조항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본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17조 제2항은 ‘행위지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하다’, 같은 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확약서는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었고 대한민국법은 계약 체결에 관하여 인감의 날인과 같은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바, 위 확약서는 영국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유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선계약 제13조의 중재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회사가 2017. 2. 6. 12:00까지 연체된 운임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행사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운임의 100%에 상당하는 9,086,280달러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4.부터, 피고 2 회사는 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4.부터, 피고 3은 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8.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회사와 피고 3은 이 사건 확약서 내지 보증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1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 3이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명하였을 뿐 피고 2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개인적인 자격에서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이 사건 보증서는 피고 1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피고 1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을 뿐 피고 2 회사나 피고 3을 대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약서와 보증서에 명백히 피고 2 회사와 피고 3이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용선계약상 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확약서 및 보증서를 통하여 그 지급기일을 뒤로 미룬 점, ③ 피고 3이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확약서에는 피고들의 기명이 표시된 상태에서 피고 1 회사의 날인과 피고 3의 서명이 이루어졌고 피고 2 회사의 기명이 삭제되지는 않은 점, ⑤ 이 사건 보증서에는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의 기명이 표시된 상태에서 피고 1 회사의 날인과 피고 3의 동의하에 소외인의 서명이 이루어졌고 피고 2 회사의 기명이 삭제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약서와 보증서의 효력이 피고 2 회사와 피고 3에게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가사 이 사건 확약서나 보증서가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2 회사, 피고 3은 피고 1 회사의 운임 채무에 대하여만 연대책임을 부담할 뿐 손해배상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확약서와 보증서상 법적책임(liability)에는 피고 1 회사가 운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가사 이 사건 용선계약에 영국법이 적용되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 조항은 소비자계약내의 불공정조항에 대한 규제 1999(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이하 ‘불공정조항 규제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항,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 1 회사는 크루즈여행업을 위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 불공정조항 규제법상 소비자, 즉 ‘사업 또는 직업 이외의 목적으로 행위하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위 용선계약에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몰취 조항 및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채무자인 피고들로 하여금 계약을 준수하도록 위협하는 것을 의도한 조항으로 영국법상 위약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영국법상 계약 위반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항과 이미 지급한 금원을 몰취당하는 조항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위약벌은 무효’라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전자에 대하여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의 구별기준으로 ① 계약위반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증명될 수 있는 가장 큰 손실과 비교했을 때 과다하고 비양심적인지, ② 지급해야할 금액이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큰지, ③ 그 금액이 경미한 손해에 대하여도 지급되어야 하는지, ④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손실에 대한 진정한 사전 예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몰취 조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 조항과 구별하여 ‘위약벌은 무효’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용선계약 체결 당시 피고 1 회사가 운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용선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얼마나 빨리 새로운 용선계약의 상대방을 찾아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③ 피고 1 회사가 운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을 수 있는 증명 가능한 최대의 손실은 위 용선계약의 운임 100% 상당액인 점, ④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 조항 중 운임의 100% 상당액 부분은 ‘피고 1 회사가 운임의 지급을 30일 이상 지체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용선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점, ⑤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면서 지연일마다 미지급 운임의 1% 상당의 손해배상예정액을 구하는 부분은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 조항 중 운임 100% 상당액 부분은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예정 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1 회사의 주장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2,486,628달러를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용선계약을 해제하면서 이 사건 몰취조항에 따라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용선계약에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면 이 사건 몰취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영국법이 적용된다면 이 사건 몰취조항은 불공정조항 규제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8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위약벌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1 회사에 2,486,628달러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몰취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을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고 기지급한 2,486,628달러를 전부 몰취당하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1 회사에 감액된 부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용선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고, 위 용선계약에 불공정조항 규제법이 적용될 수 없으며, 이 사건 몰취 조항에 ‘위약벌은 무효’라는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영국법상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 1 회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재판장) 성재민 편병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8. 10. 선고 2017가합5208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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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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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가합520852(본소), 2017가합567899(반소) 판결]
○○○ 에스피에이 (○○○ S.p.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환 외 1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마명원)
2018. 7. 6.
1.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미화 2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는 2017. 4. 4.부터, 피고 □□□ 주식회사는 2017. 4. 14.부터, 피고 3은 2017. 4. 8.부터 각 2018.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1 회사에 미화 2,000,000달러(이하 ‘미화’를 생략한다)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명 생략)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로서 이탈리아에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1 회사는 크루즈여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여행 알선업 등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3은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2016. 12. 2.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이 사건 선박을 2017. 2. 7.부터 2. 28.까지 22일간 용선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9,086,280달러의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용선계약 Part 1 Box 9. 지급(통화, 지급방법, 날짜) 미국 달러 스위프트 은행 송금 10%(908,628달러) 서명과 동시에 60%(5,451,768달러) 2016. 12. 31.까지 30%(2,725,884달러) 2017. 1. 7.까지 위 지급은 용선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반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용선계약 Part 2 6. 용선자의 의무 6. 1. a) (전략) 용선자가 Box 9에 명시된 기일까지 합의된 운임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운임의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용선계약이 아래의 조항에 따라 해제될 때까지 매 지연일마다 미지급액의 1%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운임의 지급이 30일 이상 지체되는 경우, 용선자는 용선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만약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한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또는 그러한 서면통지에 기재된 기간 내에(둘 중 먼저 도달하는 날짜 내에) 그러한 불이행을 치유하지 않으면, 선주는 이 사건 용선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진다. 이 사건 용선계약이 이러한 이유로 해제되는 경우 용선자는 중대한 계약위반을 이유로 선주에게 Box 8에 명시된 운임의 100% 상당의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13. 준거법 및 분쟁해결 이 사건 용선계약은 영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우선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이 사건 용선계약으로부터 또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란, 청구 또는 위 계약의 위반, 해제 또는 무효는 홍콩에서 홍콩국제중재센터에 의하여, 중재 개시일에 시행되고 있는, 그리고 본 조항 단서에 의하여 수정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한다. 임명 기관은 홍콩국제중재센터로 정한다. (후략)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 1. 31. ① 피고 1 회사가 2017. 2. 1.부터 2. 3.에 걸쳐 원고에게 연체된 운임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용선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으로 회부하며, ③ 피고 1 회사가 위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 2 회사와 피고 3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부속계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7. 2. 3. ① 피고 1 회사가 한국시간으로 2017. 2. 6. 12:00까지 원고에게 연체된 운임 전부를 지급하고, ②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 사건 용선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취득하며, ③ 이 사건 용선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으로 회부하고, ④ 피고 1 회사가 위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 2 회사와 피고 3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용선계약, 확약서 및 보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6. 12. 13. 908,628달러, 그로부터 2017. 1. 26.까지 1,300,000달러, 2017. 2. 3. 115,000달러, 2017. 2. 6. 163,000달러 등 합계 2,486,628달러를 운임으로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7. 2. 6. 피고 1 회사가 연체된 운임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1 회사에 이 사건 용선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6, 18 내지 2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은 이탈리아국 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용선계약상 운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1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한 일부 운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외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같은 법 제31조 단서는 "부당이득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한 사실,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확약서나 보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용선계약상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대하여 책임지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 및 보증서를 통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 제13조 전부가 무효화되어 영국법이 아닌 대한민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 및 보증서를 통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으로 회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선계약 제13조 가운데 ‘분쟁해결’에 관한 부분, 즉 중재조항만이 무효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용선계약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함으로써 Part 1 Box 9(이하 ‘이 사건 몰취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1 회사가 이미 지급한 운임 2,486,628달러를 반환받지 못하고, Part 2 제6.1조 a)항(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들이 지연일마다 미지급 운임의 1%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예정액과 이 사건 용선계약 운임의 100%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해야 하며, 영국의 상사 채무의 지급 지체에 관한 법률[Late Payment of Commercial Debts (Interest) Act 1998]에 따라 피고들이 위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하여 연 8.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피고들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용선계약 제13조의 준거법 조항은 무효이고 대한민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제3의 국가인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것이고, 민법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법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약정이 피고들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영국 회사법(Companies Act 2006) 제44조에 따르면 회사 사이의 계약은 법인인감이 날인되거나 이사나 행정담당 임원 2명의 인증된 서명 내지 증인의 입회하에 이사의 서명이 이루어져야 유효한데 이 사건 확약서나 보증서는 영국 회사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선계약 제13조의 중재조항이 여전히 유효한바 위 중재조항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본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17조 제2항은 ‘행위지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하다’, 같은 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확약서는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었고 대한민국법은 계약 체결에 관하여 인감의 날인과 같은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바, 위 확약서는 영국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유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선계약 제13조의 중재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회사가 2017. 2. 6. 12:00까지 연체된 운임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행사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운임의 100%에 상당하는 9,086,280달러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4.부터, 피고 2 회사는 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4.부터, 피고 3은 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8.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회사와 피고 3은 이 사건 확약서 내지 보증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1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 3이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명하였을 뿐 피고 2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개인적인 자격에서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이 사건 보증서는 피고 1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피고 1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을 뿐 피고 2 회사나 피고 3을 대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약서와 보증서에 명백히 피고 2 회사와 피고 3이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용선계약상 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확약서 및 보증서를 통하여 그 지급기일을 뒤로 미룬 점, ③ 피고 3이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확약서에는 피고들의 기명이 표시된 상태에서 피고 1 회사의 날인과 피고 3의 서명이 이루어졌고 피고 2 회사의 기명이 삭제되지는 않은 점, ⑤ 이 사건 보증서에는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의 기명이 표시된 상태에서 피고 1 회사의 날인과 피고 3의 동의하에 소외인의 서명이 이루어졌고 피고 2 회사의 기명이 삭제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약서와 보증서의 효력이 피고 2 회사와 피고 3에게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가사 이 사건 확약서나 보증서가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2 회사, 피고 3은 피고 1 회사의 운임 채무에 대하여만 연대책임을 부담할 뿐 손해배상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확약서와 보증서상 법적책임(liability)에는 피고 1 회사가 운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가사 이 사건 용선계약에 영국법이 적용되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 조항은 소비자계약내의 불공정조항에 대한 규제 1999(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이하 ‘불공정조항 규제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항,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 1 회사는 크루즈여행업을 위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 불공정조항 규제법상 소비자, 즉 ‘사업 또는 직업 이외의 목적으로 행위하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위 용선계약에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몰취 조항 및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채무자인 피고들로 하여금 계약을 준수하도록 위협하는 것을 의도한 조항으로 영국법상 위약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영국법상 계약 위반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항과 이미 지급한 금원을 몰취당하는 조항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위약벌은 무효’라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전자에 대하여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의 구별기준으로 ① 계약위반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증명될 수 있는 가장 큰 손실과 비교했을 때 과다하고 비양심적인지, ② 지급해야할 금액이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큰지, ③ 그 금액이 경미한 손해에 대하여도 지급되어야 하는지, ④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손실에 대한 진정한 사전 예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몰취 조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 조항과 구별하여 ‘위약벌은 무효’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용선계약 체결 당시 피고 1 회사가 운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용선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얼마나 빨리 새로운 용선계약의 상대방을 찾아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③ 피고 1 회사가 운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을 수 있는 증명 가능한 최대의 손실은 위 용선계약의 운임 100% 상당액인 점, ④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 조항 중 운임의 100% 상당액 부분은 ‘피고 1 회사가 운임의 지급을 30일 이상 지체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용선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점, ⑤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면서 지연일마다 미지급 운임의 1% 상당의 손해배상예정액을 구하는 부분은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 조항 중 운임 100% 상당액 부분은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예정 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1 회사의 주장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2,486,628달러를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용선계약을 해제하면서 이 사건 몰취조항에 따라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용선계약에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면 이 사건 몰취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영국법이 적용된다면 이 사건 몰취조항은 불공정조항 규제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8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위약벌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1 회사에 2,486,628달러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몰취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을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고 기지급한 2,486,628달러를 전부 몰취당하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1 회사에 감액된 부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용선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고, 위 용선계약에 불공정조항 규제법이 적용될 수 없으며, 이 사건 몰취 조항에 ‘위약벌은 무효’라는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영국법상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 1 회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재판장) 성재민 편병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8. 10. 선고 2017가합5208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