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누락금 환수와 사내유보산정 기준 판단

대법원 2017두5885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환수하였더라도, 이를 사업소득 익금으로 사후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사내유보로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매출누락금의 회수만으로는 익금 계상으로 볼 수 없고, 익금 산입을 위한 적법한 신고 절차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매출누락 #사내유보 #익금산입 #법인세 #환수금
질의 응답
1. 법인이 환수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 신고하지 않으면 사내유보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수정신고 등으로 익금산입한 사실이 없으면 사내유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85 판결은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환수하였어도 사업소득의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이를 사내유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매출누락금액을 사내유보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소득에 대한 익금 산입 신고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85 판결 요지는 매출누락금의 환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익금산입 절차를 거쳐야 사내유보로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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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의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이를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885 ⁠(2017.12.13)

원 고

주식회사 ○○치아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대법원 2017두5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