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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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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의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이를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5885 (2017.12.13) |
|
원 고 |
주식회사 ○○치아이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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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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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885 (201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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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치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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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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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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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