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고지 시 세부 명세 미제공 쟁점과 절차적 하자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720
판결 요약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고지에서 납세의무자별 세액명세 누락을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납세고지서와 별도의 연대납세의무자통지서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었음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 인정 없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납세고지 #세액명세 #세액 산출근거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고지서에 세액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도, 별도의 공식 통지서 등으로 납세의무자별 세액과 산출근거를 제공했다면 과세처분은 유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720 판결은 연대납세의무자통지서에 세액 명세가 구분되어 있고, 절차상 별도 하자 인정 사유가 없으면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별 부담 세액 고지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납세고지 과정에서 실제로 세액명세가 제공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고지 누락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720 판결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 등이 송달된 사실 및 불복절차에서 해당 하자를 주장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관련 고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적법한가요?
답변
상속세 고지 시 공동상속인의 성명 및 각 상속분에 따른 분할 세액을 특정하고, 그 산출근거·계산명세를 고지 및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720 판결은 대법원 판례(88누7507) 및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상속분·산출근거 기재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별 부담 세액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자별로 세분된 세액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7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유AA 2. 유BB 3. 유CC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6.

판 결 선 고

2014. 3.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2.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1. 7. 9.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인 처 장EE, 자녀인 유FF과 원고들(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181-1 대 3,653㎡, 같은 동 169-12 대 139㎡, 같은 동 169-13 대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2. 1. 원고들과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된 상속세 OOOO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번호

구분

결정

1

과세표중

OOOO원

2

세율

40%

3

산출세액

OOOO원

4

가산세

OOOO원

5

납기내 고지세액

OOOO원

 다. 원고 유AA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11. 4.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21. 원고 유A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에 관한 기재나 첨부가 누락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판단

 공동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의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처분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5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서인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 자체에 상속인별 납부세액이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연대납세의무자 5인 중 1인으로서 전체 연대납세의무자 중 1명만 납부하면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대납세의무자통지서(을 제1호증의 2)에는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따르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전산으로 출력하여 발송하고 상속세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함께 출력하여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가 위 규정과 달리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제외하고 송달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 유AA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별 부담 세액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전치절차에서 주장한 취소사유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자별로 세분된 세액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3.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고지 시 세부 명세 미제공 쟁점과 절차적 하자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720
판결 요약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고지에서 납세의무자별 세액명세 누락을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납세고지서와 별도의 연대납세의무자통지서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었음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 인정 없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납세고지 #세액명세 #세액 산출근거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고지서에 세액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도, 별도의 공식 통지서 등으로 납세의무자별 세액과 산출근거를 제공했다면 과세처분은 유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720 판결은 연대납세의무자통지서에 세액 명세가 구분되어 있고, 절차상 별도 하자 인정 사유가 없으면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별 부담 세액 고지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납세고지 과정에서 실제로 세액명세가 제공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고지 누락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720 판결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 등이 송달된 사실 및 불복절차에서 해당 하자를 주장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관련 고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적법한가요?
답변
상속세 고지 시 공동상속인의 성명 및 각 상속분에 따른 분할 세액을 특정하고, 그 산출근거·계산명세를 고지 및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720 판결은 대법원 판례(88누7507) 및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상속분·산출근거 기재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별 부담 세액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자별로 세분된 세액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7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유AA 2. 유BB 3. 유CC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6.

판 결 선 고

2014. 3.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2.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1. 7. 9.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인 처 장EE, 자녀인 유FF과 원고들(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181-1 대 3,653㎡, 같은 동 169-12 대 139㎡, 같은 동 169-13 대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2. 1. 원고들과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된 상속세 OOOO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번호

구분

결정

1

과세표중

OOOO원

2

세율

40%

3

산출세액

OOOO원

4

가산세

OOOO원

5

납기내 고지세액

OOOO원

 다. 원고 유AA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11. 4.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21. 원고 유A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에 관한 기재나 첨부가 누락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판단

 공동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의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처분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5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서인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 자체에 상속인별 납부세액이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연대납세의무자 5인 중 1인으로서 전체 연대납세의무자 중 1명만 납부하면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대납세의무자통지서(을 제1호증의 2)에는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따르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전산으로 출력하여 발송하고 상속세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함께 출력하여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가 위 규정과 달리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제외하고 송달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 유AA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별 부담 세액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전치절차에서 주장한 취소사유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자별로 세분된 세액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3.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