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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10년 이상 관련 업종에 종사하여 선의 무과실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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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74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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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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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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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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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8.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aaa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1.부터 2016. 3. 31.까지 서울 용산구 OO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인데, 2012. 4. 26.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로부터 □□ CPU와 △△메모리(RAM)(이하 통칭하여 ’쟁점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이하 ’쟁점 거래‘라 한다) 받은 것으로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2012년 제1기와 2012년 제2기 각 세금계산서(이하 통칭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3.부터 2016. 1.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부가가치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윤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년 귀속 대표자 상여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4. 1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은 2016. 6. 28. 쟁점 물품 중 일부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처분청도 원고의 쟁점 물품 매출을 정상매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원고의 판매이익은 0.4%인데, 원고가 판매한 거래처는 평균 3.4%의 이익이 있었던 점,
원고의 영업경력상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알 수 있었음에도 낮은 이익에도 불
구하고 많은 자금을 일시적으로 투자한 점, 쟁점 물품은 판매 후 보증을 위해 고유식별번호인 시리얼번호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원고가 이를 관리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원고로서는 쟁점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대표자 상여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8, 10, 11, 12호증, 을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로부터 실제로 쟁점 물품을 매입하고 AAA 명의의 계좌로 공급대가를 송금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1) BBB은 2012. 4. 2. 개업하여 2012. 7. 27. 직권폐업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쟁점 물품에 관하여 매입사실 없이 AAA 등 도소매업체들에게 합계 약 14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BBB에 대한 사업장 확인조사 결과, BBB은 2012. 4. 15.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한달 정도 지난 2012. 5.말경부터 폐쇄된 상태였고, 임대료와 관리비도 한달분만 납부하였다. 위 사업장에서 쟁점 물품 등의 도소매업이 실제 영위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BBB의 대표자인 박OO와 감사 정OO은 BBB의 직권폐업 이후 도주하였다. 세무당국은 BBB을 폭탄업체(매입 없이 대량의 매출만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업체)로 보아 고발하였다.
3) 세금계산서상 AAA는 BBB과 CCC(CCC는 BBB으로부터 쟁점 물품을 매입하여 AAA에게 공급하였다)로부터 쟁점 물품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는데, AAA가 BBB과 CCC로부터 교부받은 2012년 제1기, 제2기 쟁점 물품에 관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4) AAA는 쟁점 물품을 거래하기 이전에는 모니터를 주로 취급하였고, 사업장에는 모니터 창고가 있을 뿐, 쟁점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았다.
5) 세금계산서상 AAA가 BBB으로부터 매입한 쟁점 물품의 가액은 정식 수입대리점에 비하여 3~5% 낮은 수준이고, 원고가 AAA로부터 매입한 쟁점 물품의 가액도 시가 보다 낮은 수준이다.
6) 쟁점 물품의 대금은 공급 당일 혹은 익일에 원고의 매출처인 DD과 EE로부터 역으로 원고, AAA, BBB에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각 송금된 후 BBB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7) 원고는 통상 □□CPU는 개당 약 1,000원, △△메모리는 개당 약 100원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였는데, 쟁점 물품에 관한 원고의 부가가치율(매출액/매입액)은 약 0.46%(434백만원/432백만원)에 불과한 반면에 원고의 매출처인 DD과 EE의 부가가치율은 약 3.5%(118백만원/114백만원)이다.
8) 쟁점 물품은 환금성이 높고 마진이 적어 정상적인 유통거래를 통해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특히 □□CPU의 경우에는 국내 정식 수입 3사가 국내 1차 도매상에 공급할 때까지만 시리얼번호를 관리하므로 그 이후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9) 쟁점 물품을 이용한 변칙적인 거래는 무자료 도매상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쟁점 물품을 실제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폭탄업체를 설립한 뒤 도관업체 1~2곳을 경유하는 등 복잡한 방법으로 위장하며, 대금 결제는 세금계산서 발행순서의 역순으로 당일에 계속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폭탄업체에 입금하여 폭탄업체가 현금으로 출금하는데, 도관업체는 변칙적인 거래에 참여하는 대가로 일정한 유통마진(매출액 - 매입액)을 취득한다.
10) 한편,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윤OO은 쟁점 물품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9, 13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 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AAA로부터 실제로 쟁점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BBB은 쟁점 물품에 관한 매입사실이 없는 점, BBB에 대한 사업장 확인조사 결과 및 직권폐업 경위, BBB의 운영자들이 매출처들로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이체된 쟁점 물품의 대가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BBB은 폭탄업체이자 유령업체인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를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CC 역시 쟁점 물품의 매입처가 BBB이므로 마찬가지이다.
(2) 세금계산서상 AAA는 BBB과 CCC로부터 쟁점 물품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것인데, AAA가 BBB과 CCC로부터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3) AAA는 쟁점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점, 쟁점물품은 환금성이 높고 마진이 적은 제품임에도 BBB과 AAA, AAA와 원고 사이에 쟁점 물품의 가액은 시가 보다 저렴하였던 점, 원고의 매입처와 매출처가 모두 OO전자상가 내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원고를 거쳐 거래를 한 점, 원고의 쟁점 물품에 관한 부가가치율(매출액/매입액)이 약 0.46%(434백만원/432백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AAA와 원고 사이에 쟁점 물품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기 힘들다.
(4)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AAA 사이에 쟁점 물품을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BBB이 AAA에게 발행한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이상, BBB이 FFF에게 발행한 8,964백만원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로 통보되었음에도 경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BBB과 AAA가 쟁점 물품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와 AAA 사이에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가 교부되고, 대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료상 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증빙방법일 가능성이 크다.
(다)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원고와 AAA 사이에 쟁점 물품의 운송 및 보관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AAA의 직원이 공급일에 카트(캐리어)에 쟁점 물품을 싣고 원고에게 배송해주었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쟁점 물품을 이용한 변칙적인 거래의 특성상 무자료 도매상을 위하여 배송만을 담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라) 원고 외에도 다른 매입처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매출처인 DD과 EE에서 쟁점 물품과 동일한 종류의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AAA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이유로 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한 것과 달리,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로서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충분한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상대방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쟁점 물품의 공급자가 AAA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01년부터 쟁점 거래가 있기 전까지 10년 이상 OO전자상가에서 모니터 등 컴퓨터 부품 도매업을 운영해왔고, AAA로부터 처음 쟁점 거래를 제안받았을 때부터 쟁점 물품은 ‘자료상 사고’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염려하였고,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2년에는 용산전자상가 내 대형 업체인 FFF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 물품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정도로 관련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2) 원고는 쟁점 물품 거래 이전에도 AAA로부터 모니터를 납품받는 거래관계에 있었으나, 쟁점 물품 거래와는 품목, 대금결제방법, 배송방식 등이 전혀 다르므로 기존 거래관계 때문에 AAA를 신뢰한 것이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3) 원고의 매입처와 매출처가 모두 용산전자상가 내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원고를 거쳐 거래를 한 점, 쟁점 물품의 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며, AAA가 쟁점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점 등 거래 경위에 의문을 가질만한 사정이 다수 있음에도 원고는 쟁점 물품의 출처나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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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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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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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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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74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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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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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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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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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8.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aaa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1.부터 2016. 3. 31.까지 서울 용산구 OO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인데, 2012. 4. 26.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로부터 □□ CPU와 △△메모리(RAM)(이하 통칭하여 ’쟁점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이하 ’쟁점 거래‘라 한다) 받은 것으로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2012년 제1기와 2012년 제2기 각 세금계산서(이하 통칭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3.부터 2016. 1.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부가가치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윤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년 귀속 대표자 상여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4. 1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은 2016. 6. 28. 쟁점 물품 중 일부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처분청도 원고의 쟁점 물품 매출을 정상매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원고의 판매이익은 0.4%인데, 원고가 판매한 거래처는 평균 3.4%의 이익이 있었던 점,
원고의 영업경력상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알 수 있었음에도 낮은 이익에도 불
구하고 많은 자금을 일시적으로 투자한 점, 쟁점 물품은 판매 후 보증을 위해 고유식별번호인 시리얼번호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원고가 이를 관리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원고로서는 쟁점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대표자 상여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8, 10, 11, 12호증, 을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로부터 실제로 쟁점 물품을 매입하고 AAA 명의의 계좌로 공급대가를 송금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1) BBB은 2012. 4. 2. 개업하여 2012. 7. 27. 직권폐업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쟁점 물품에 관하여 매입사실 없이 AAA 등 도소매업체들에게 합계 약 14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BBB에 대한 사업장 확인조사 결과, BBB은 2012. 4. 15.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한달 정도 지난 2012. 5.말경부터 폐쇄된 상태였고, 임대료와 관리비도 한달분만 납부하였다. 위 사업장에서 쟁점 물품 등의 도소매업이 실제 영위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BBB의 대표자인 박OO와 감사 정OO은 BBB의 직권폐업 이후 도주하였다. 세무당국은 BBB을 폭탄업체(매입 없이 대량의 매출만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업체)로 보아 고발하였다.
3) 세금계산서상 AAA는 BBB과 CCC(CCC는 BBB으로부터 쟁점 물품을 매입하여 AAA에게 공급하였다)로부터 쟁점 물품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는데, AAA가 BBB과 CCC로부터 교부받은 2012년 제1기, 제2기 쟁점 물품에 관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4) AAA는 쟁점 물품을 거래하기 이전에는 모니터를 주로 취급하였고, 사업장에는 모니터 창고가 있을 뿐, 쟁점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았다.
5) 세금계산서상 AAA가 BBB으로부터 매입한 쟁점 물품의 가액은 정식 수입대리점에 비하여 3~5% 낮은 수준이고, 원고가 AAA로부터 매입한 쟁점 물품의 가액도 시가 보다 낮은 수준이다.
6) 쟁점 물품의 대금은 공급 당일 혹은 익일에 원고의 매출처인 DD과 EE로부터 역으로 원고, AAA, BBB에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각 송금된 후 BBB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7) 원고는 통상 □□CPU는 개당 약 1,000원, △△메모리는 개당 약 100원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였는데, 쟁점 물품에 관한 원고의 부가가치율(매출액/매입액)은 약 0.46%(434백만원/432백만원)에 불과한 반면에 원고의 매출처인 DD과 EE의 부가가치율은 약 3.5%(118백만원/114백만원)이다.
8) 쟁점 물품은 환금성이 높고 마진이 적어 정상적인 유통거래를 통해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특히 □□CPU의 경우에는 국내 정식 수입 3사가 국내 1차 도매상에 공급할 때까지만 시리얼번호를 관리하므로 그 이후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9) 쟁점 물품을 이용한 변칙적인 거래는 무자료 도매상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쟁점 물품을 실제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폭탄업체를 설립한 뒤 도관업체 1~2곳을 경유하는 등 복잡한 방법으로 위장하며, 대금 결제는 세금계산서 발행순서의 역순으로 당일에 계속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폭탄업체에 입금하여 폭탄업체가 현금으로 출금하는데, 도관업체는 변칙적인 거래에 참여하는 대가로 일정한 유통마진(매출액 - 매입액)을 취득한다.
10) 한편,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윤OO은 쟁점 물품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9, 13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 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AAA로부터 실제로 쟁점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BBB은 쟁점 물품에 관한 매입사실이 없는 점, BBB에 대한 사업장 확인조사 결과 및 직권폐업 경위, BBB의 운영자들이 매출처들로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이체된 쟁점 물품의 대가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BBB은 폭탄업체이자 유령업체인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를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CC 역시 쟁점 물품의 매입처가 BBB이므로 마찬가지이다.
(2) 세금계산서상 AAA는 BBB과 CCC로부터 쟁점 물품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것인데, AAA가 BBB과 CCC로부터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3) AAA는 쟁점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점, 쟁점물품은 환금성이 높고 마진이 적은 제품임에도 BBB과 AAA, AAA와 원고 사이에 쟁점 물품의 가액은 시가 보다 저렴하였던 점, 원고의 매입처와 매출처가 모두 OO전자상가 내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원고를 거쳐 거래를 한 점, 원고의 쟁점 물품에 관한 부가가치율(매출액/매입액)이 약 0.46%(434백만원/432백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AAA와 원고 사이에 쟁점 물품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기 힘들다.
(4)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AAA 사이에 쟁점 물품을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BBB이 AAA에게 발행한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이상, BBB이 FFF에게 발행한 8,964백만원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로 통보되었음에도 경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BBB과 AAA가 쟁점 물품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와 AAA 사이에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가 교부되고, 대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료상 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증빙방법일 가능성이 크다.
(다)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원고와 AAA 사이에 쟁점 물품의 운송 및 보관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AAA의 직원이 공급일에 카트(캐리어)에 쟁점 물품을 싣고 원고에게 배송해주었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쟁점 물품을 이용한 변칙적인 거래의 특성상 무자료 도매상을 위하여 배송만을 담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라) 원고 외에도 다른 매입처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매출처인 DD과 EE에서 쟁점 물품과 동일한 종류의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AAA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이유로 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한 것과 달리,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로서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충분한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상대방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쟁점 물품의 공급자가 AAA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01년부터 쟁점 거래가 있기 전까지 10년 이상 OO전자상가에서 모니터 등 컴퓨터 부품 도매업을 운영해왔고, AAA로부터 처음 쟁점 거래를 제안받았을 때부터 쟁점 물품은 ‘자료상 사고’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염려하였고,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2년에는 용산전자상가 내 대형 업체인 FFF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 물품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정도로 관련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2) 원고는 쟁점 물품 거래 이전에도 AAA로부터 모니터를 납품받는 거래관계에 있었으나, 쟁점 물품 거래와는 품목, 대금결제방법, 배송방식 등이 전혀 다르므로 기존 거래관계 때문에 AAA를 신뢰한 것이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3) 원고의 매입처와 매출처가 모두 용산전자상가 내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원고를 거쳐 거래를 한 점, 쟁점 물품의 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며, AAA가 쟁점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점 등 거래 경위에 의문을 가질만한 사정이 다수 있음에도 원고는 쟁점 물품의 출처나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