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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목적물 압류·공매의 위법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다208669
판결 요약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해 납세의무자 명의로 압류·공매를 하였더라도, 공매가 위법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양도담보 #압류 #공매 #무효 #위법성
질의 응답
1. 양도담보된 재산이 압류된 경우 공매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 명의로 등기된 이상 공매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8669 판결은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압류·공매가 '위법'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집행기관의 압류처분이 법적으로 위법한가요?
답변
공매 당시 외형상 소유자는 여전히 납세의무자이므로 압류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8669 판결은 대외적으로는 납세의무자 소유로 보이므로 압류 및 공매가 부적법하거나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3.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별도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되나요?
답변
압류 및 공매가 위법·무효임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8669 판결은 압류 및 공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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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양도담보목적물에 관한 압류처분 당시에 대외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하여 공매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다208669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AAAA건설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7.1.6.

판 결 선 고

2017.5.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다208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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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해 납세의무자 명의로 압류·공매를 하였더라도, 공매가 위법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양도담보 #압류 #공매 #무효 #위법성
질의 응답
1. 양도담보된 재산이 압류된 경우 공매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 명의로 등기된 이상 공매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8669 판결은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압류·공매가 '위법'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집행기관의 압류처분이 법적으로 위법한가요?
답변
공매 당시 외형상 소유자는 여전히 납세의무자이므로 압류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8669 판결은 대외적으로는 납세의무자 소유로 보이므로 압류 및 공매가 부적법하거나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3.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별도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되나요?
답변
압류 및 공매가 위법·무효임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8669 판결은 압류 및 공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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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양도담보목적물에 관한 압류처분 당시에 대외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하여 공매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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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17다208669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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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7.1.6.

판 결 선 고

2017.5.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다208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