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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프리미엄 귀속 주체와 증여세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40228
판결 요약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 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귀속되며, 모든 주주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특정 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해 주식양수도 계약을 했을 때, 다른 주주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무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른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주식양도 #증여세 #주주 #프리미엄 귀속
질의 응답
1. 경영권 프리미엄은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귀속해야 하나요?
답변
경영권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매매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귀속 주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228 판결은 경영권 프리미엄 귀속은 양도인·양수인 합의에 달려 있으며, 모든 주주에 귀속된다고 단정 못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특정 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됐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매수자가 특정 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했다 해도, 타 주주가 자신의 몫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228 판결은 다른 주주들이 귀속되어야 할 프리미엄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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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귀속이 결정되는 것인 바, 매수법인이 원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고 외의 주주들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02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7.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27. 선고 대법원 2017두40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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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프리미엄 귀속 주체와 증여세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40228
판결 요약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 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귀속되며, 모든 주주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특정 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해 주식양수도 계약을 했을 때, 다른 주주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무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른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주식양도 #증여세 #주주 #프리미엄 귀속
질의 응답
1. 경영권 프리미엄은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귀속해야 하나요?
답변
경영권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매매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귀속 주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228 판결은 경영권 프리미엄 귀속은 양도인·양수인 합의에 달려 있으며, 모든 주주에 귀속된다고 단정 못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특정 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됐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매수자가 특정 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했다 해도, 타 주주가 자신의 몫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228 판결은 다른 주주들이 귀속되어야 할 프리미엄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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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귀속이 결정되는 것인 바, 매수법인이 원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고 외의 주주들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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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402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7.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27. 선고 대법원 2017두40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