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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압류·전부명령 취소 요건과 판단 기준

2013마301
판결 요약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 인가 후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항고법원은 심리를 정지하고 인가 뒤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는지는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절차 경과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압류 중지명령 #전부명령 취소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목록
질의 응답
1.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 전이라면 즉시항고 시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재판을 정지하고, 인가 뒤 명령의 효력을 상실했으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301 결정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법원은 재판을 정지하고, 변제계획 인가 후 그 효력 상실을 이유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자목록의 내용, 부속서류, 소명자료, 절차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301 결정은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소명자료, 중지명령 및 절차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개인회생절차 개시·변제계획 인가 전에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상실할 수 있나요?
답변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301 결정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 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항고법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목록 원본,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소명자료, 중지명령 발령 경과, 회생절차 전체의 진행 경과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301 결정은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소명자료, 중지명령 발령 및 회생사건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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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015. 5. 28. 자 2013마301 결정]

【판시사항】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7항, 제8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589조 제2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공2008상, 280),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300 결정(공2009하, 1961), 대법원 2010. 12. 13.자 2010마42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3. 2. 13.자 2012라2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대법원 2010. 12. 13.자 2010마428 결정 등 참조). 한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원인 및 금액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사항이 기재된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명자료, 채무자가 신청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의 경과, 당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과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재항고인이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30162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에 따라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30162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4. 3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물론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았으나, 개인회생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 부분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시까지 수정되지 않았고 채권자의 이의도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진 바 있고, 개인회생법원은 재항고인이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않았음에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은 위 2012개회30162호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명자료와 함께 채무자가 신청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의 발령 경과,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30162호 개인회생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인 약속어음금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2013마3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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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압류 중지명령 #전부명령 취소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목록
질의 응답
1.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 전이라면 즉시항고 시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재판을 정지하고, 인가 뒤 명령의 효력을 상실했으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301 결정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법원은 재판을 정지하고, 변제계획 인가 후 그 효력 상실을 이유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자목록의 내용, 부속서류, 소명자료, 절차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301 결정은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소명자료, 중지명령 및 절차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개인회생절차 개시·변제계획 인가 전에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상실할 수 있나요?
답변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301 결정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 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항고법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목록 원본,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소명자료, 중지명령 발령 경과, 회생절차 전체의 진행 경과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301 결정은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소명자료, 중지명령 발령 및 회생사건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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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015. 5. 28. 자 2013마301 결정]

【판시사항】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7항, 제8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589조 제2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공2008상, 280),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300 결정(공2009하, 1961), 대법원 2010. 12. 13.자 2010마42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3. 2. 13.자 2012라2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대법원 2010. 12. 13.자 2010마428 결정 등 참조). 한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원인 및 금액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사항이 기재된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명자료, 채무자가 신청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의 경과, 당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과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재항고인이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30162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에 따라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30162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4. 3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물론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았으나, 개인회생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 부분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시까지 수정되지 않았고 채권자의 이의도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진 바 있고, 개인회생법원은 재항고인이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않았음에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은 위 2012개회30162호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명자료와 함께 채무자가 신청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의 발령 경과,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30162호 개인회생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인 약속어음금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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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2013마3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