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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제3자인 원고에게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정하였는데,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 발행규정 제5-18조에 반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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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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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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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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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 5. 26. 투자사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주식회사 BBB(이하 편의상 법인 명칭에서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의 특수관계인인 AAA가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나. 상장법인인 BBB는 201○. 5. 6. 기명식 보통주식 1,000만 주에 대하여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제3자 배정 ○ 신주의 발행가액 : 구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액을 20% 할인한 가액(1주당 00,000원)으로 함 ○ 신주의 배정방법 : 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주식은 201○. 5. 24.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 주식 1주당 0.○○주의 비율로 배정함 ○ 실권주 처리방법 : 제3자 배정 |
다.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BBB의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 실권주 0,000,000주(단주 00,000주 포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중0,000,000주(이하 ‘이 사건 실권주’라 한다)를 1주당 00,000원 총 0,0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BBB CC서비스의 임직원 145명 등이 나머지 실권주를 취득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 6. 8.부터 201○. 10. 20.까지 BBB에 대하여 201○ 내지 20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 상당인 0,000,000,000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원고의 20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 1. 4.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 7.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BB는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7항이 정한 모집방법에 따라 실권주의 청약 권유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실권주 인수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신주를 배정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괄호 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으로 ‘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그 ‘배정’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그러한 경우에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더라도 익금에 산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증권시장 등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정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며[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12. 1. 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 발행규정’이라 한다) 제5-18조 등], 증권시장 등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할인발행이 불가피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때에는 그 발행가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증권 발행규정 제 5-18조 등의 제한보다도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가 제3자에게 배정되어 그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일반적인 모집 등의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정한 익금 불산입 내지 비과세 대상인 ‘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유상증자는 당초 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되었다가 실권주가 발생하자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정한 후 이를 제3자인 원고 등에게 배정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 발행규정 제5-18조 등에 반하므로,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에 의하여 실권주를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실권주를 위와 같이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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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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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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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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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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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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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 5. 26. 투자사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주식회사 BBB(이하 편의상 법인 명칭에서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의 특수관계인인 AAA가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나. 상장법인인 BBB는 201○. 5. 6. 기명식 보통주식 1,000만 주에 대하여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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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제3자 배정 ○ 신주의 발행가액 : 구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액을 20% 할인한 가액(1주당 00,000원)으로 함 ○ 신주의 배정방법 : 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주식은 201○. 5. 24.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 주식 1주당 0.○○주의 비율로 배정함 ○ 실권주 처리방법 : 제3자 배정 |
다.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BBB의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 실권주 0,000,000주(단주 00,000주 포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중0,000,000주(이하 ‘이 사건 실권주’라 한다)를 1주당 00,000원 총 0,0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BBB CC서비스의 임직원 145명 등이 나머지 실권주를 취득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 6. 8.부터 201○. 10. 20.까지 BBB에 대하여 201○ 내지 20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 상당인 0,000,000,000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원고의 20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 1. 4.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 7.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BB는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7항이 정한 모집방법에 따라 실권주의 청약 권유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실권주 인수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신주를 배정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괄호 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으로 ‘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그 ‘배정’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그러한 경우에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더라도 익금에 산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증권시장 등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정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며[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12. 1. 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 발행규정’이라 한다) 제5-18조 등], 증권시장 등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할인발행이 불가피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때에는 그 발행가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증권 발행규정 제 5-18조 등의 제한보다도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가 제3자에게 배정되어 그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일반적인 모집 등의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정한 익금 불산입 내지 비과세 대상인 ‘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유상증자는 당초 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되었다가 실권주가 발생하자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정한 후 이를 제3자인 원고 등에게 배정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 발행규정 제5-18조 등에 반하므로,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에 의하여 실권주를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실권주를 위와 같이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