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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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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56003(2017.11.03) |
|
원고, 피항소인 |
하**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05.31.선고 2017구합70681 |
|
변 론 종 결 |
2017.10.13. |
|
판 결 선 고 |
2017.11.0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84,450,15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547,759,07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111,525,880원, 2011년 귀속 증여세
79,671,15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29,324,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2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등에 의하면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은 거
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 6면 4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개정 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4항에서 ‘제1항의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 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제21조 제3항에서 여전히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증
법 제2조’에 ‘제2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6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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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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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56003(2017.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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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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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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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05.31.선고 2017구합70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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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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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0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84,450,15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547,759,07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111,525,880원, 2011년 귀속 증여세
79,671,15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29,324,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2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등에 의하면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은 거
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 6면 4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개정 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4항에서 ‘제1항의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 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제21조 제3항에서 여전히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증
법 제2조’에 ‘제2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6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