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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증여세 부과 시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2호 준용 범위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56003
판결 요약
국제조세조정법상 비거주자 간 증여세 부과 시,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준용이 제한됨. 즉, 국제조세조정법이 준용하도록 한 범위 내에 소위 거주자 외의 자 사이의 증여에 관한 규정(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 근거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상증세법 #증여세 #비거주자 #증여
질의 응답
1. 국제조세조정법을 적용할 때 증여세 부과 기준인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도 포함되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에서 상증세법 제2조를 준용하나, 제2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6003 판결은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증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비거주자 간의 국외 증여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거주자 관련 증여는 국제조세조정법이 준용하는 범위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과세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6003 판결은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구분’ 필요성과 준용 규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국제조세조정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구분은 어떻게 중요한가요?
답변
해당 구분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6003 판결은 ‘국제조세조정법이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원칙적으로 구분’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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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6003(2017.11.03)

원고, 피항소인

하**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05.31.선고 2017구합70681

변 론 종 결

2017.10.13.

판 결 선 고

2017.11.0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84,450,15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547,759,07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111,525,880원, 2011년 귀속 증여세

79,671,15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29,324,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2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등에 의하면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은 거

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 6면 4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개정 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4항에서 ⁠‘제1항의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 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제21조 제3항에서 여전히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증

법 제2조’에 ⁠‘제2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6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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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제조세조정법상 비거주자 간 증여세 부과 시,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준용이 제한됨. 즉, 국제조세조정법이 준용하도록 한 범위 내에 소위 거주자 외의 자 사이의 증여에 관한 규정(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 근거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상증세법 #증여세 #비거주자 #증여
질의 응답
1. 국제조세조정법을 적용할 때 증여세 부과 기준인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도 포함되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에서 상증세법 제2조를 준용하나, 제2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6003 판결은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증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비거주자 간의 국외 증여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거주자 관련 증여는 국제조세조정법이 준용하는 범위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과세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6003 판결은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구분’ 필요성과 준용 규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국제조세조정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구분은 어떻게 중요한가요?
답변
해당 구분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6003 판결은 ‘국제조세조정법이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원칙적으로 구분’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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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6003(2017.11.03)

원고, 피항소인

하**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05.31.선고 2017구합70681

변 론 종 결

2017.10.13.

판 결 선 고

2017.11.0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84,450,15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547,759,07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111,525,880원, 2011년 귀속 증여세

79,671,15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29,324,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2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등에 의하면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은 거

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 6면 4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개정 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4항에서 ⁠‘제1항의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 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제21조 제3항에서 여전히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증

법 제2조’에 ⁠‘제2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6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