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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개인인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는 특수관계법인은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22260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
|
원 고 |
조◯◯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0. 25. |
|
판 결 선 고 |
2017. 1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45,77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읍 ◯◯로 338에 있는 주식회사 ◯◯전자(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97.53%를 소유한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이고, 어머니인 황◯◯과함께 ◯◯시 ◯◯로4길 141-121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이다.
나. 수혜법인은 2012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55.57%를 쟁점법인에 매출하였는데, 원고는 쟁점법인이 원고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등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 12. 31.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쟁점법인이 원고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과세규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6. 3. 10. 원고에게 2012. 12. 31.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45,77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7. 4.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과세규정의 ‘특수관계인’이 되려면, ①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②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③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쟁점법인이 위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관련 법령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하는데,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라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데 반하여, 원고 및 수혜법인은 ▲▲ 기업집단의 소속이 아니고, 또한 원고 및 수혜법인과 쟁점법인이 서로 계열회사인 것도 아니다.
4)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및 수혜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만을 인정한 후, 동일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가 아님에도 이를 의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2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주주현황 및 임원현황
원고는 2009. 3. 1. ◯◯시 ◯◯읍 ◯◯로 338에서 ◯◯전자라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2010. 11. 1.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장소를 본점으로 수혜법인을 설립하였다. 수혜법인의 2012년도, 2013년도 법인세 신고내역, 2012년도 주주현황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 1], [표 2], [표 3] 기재와 같다.
[표 1] 법인세 신고내역(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산출세액 |
|
2012 |
12,949 |
750 |
130 |
|
2013 |
22,476 |
4,221 |
824 |
[표 2] 주주현황
|
주주명 |
2012년 초 |
2012년 말 |
관 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원고 |
1,576,932 |
97.53% |
1,576,932 |
97.53% |
지배주주 |
|
조AA |
10,000 |
0.62% |
10,000 |
0.62% |
원고의 누이 |
|
조BB |
10,000 |
0.62% |
10,000 |
0.62% |
원고의 누이 |
|
조CC |
10,000 |
0.62% |
10,000 |
0.62% |
원고의 누이 |
|
황◯◯ |
10,000 |
0.62% |
10,000 |
0.62% |
원고의 모(母) |
|
계 |
1,616,932 |
100% |
1,616,932 |
100% |
|
[표 3] 임원현황
|
성 명 |
직 위 |
취임일자 |
사임일자 |
관 계 |
|
원고 |
대표이사 |
2010.12.23. |
본인 |
|
|
황◯◯ |
사내이사 |
2010.12.23. |
원고의 모 |
|
|
조BB |
사내이사 |
2011.6.10. |
원고의 누이 |
|
|
김◯◯ |
감사 |
2011.6.10. |
2013.12.31. |
원고의 처남 |
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주주현황 및 임원현황
쟁점법인은 1998. 5. 4. ◯◯시 ◯◯구 ◯◯동 864-1에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8. 4. 11. ◯◯시 1◯◯로4길 141-121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쟁점법인의 2012년도, 2013년도 법인세 신고내역, 2012년도 주주현황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 4], [표 5], [표 6] 기재와 같다.
[표 4] 법인세 신고내역(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산출세액 |
|
2012 |
44,375 |
2,223 |
1,052 |
|
2013 |
46,104 |
3,558 |
692 |
[표 5] 주주현황
|
주주명 |
2012년 초 |
2012년 말 |
관 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김▲▲ |
200,000 |
20% |
200,000 |
20% |
경인양행의 등기임원 |
|
황◯◯ |
200,000 |
20% |
200,000 |
20% |
원고의 모, 대표이사 |
|
▲▲ |
600,000 |
60% |
600,000 |
60% |
최대주주, 김흥준이 회장 임 |
|
계 |
1,000,000 |
100% |
1,000,000 |
100% |
|
[표 6] 임원현황
|
성 명 |
직 위 |
취임일자 |
사임일자 |
관 계 |
|
황◯◯ |
대표이사 |
2009.3.19. |
원고의 모 |
|
|
원고 |
대표이사(공동) |
2012.1.1. |
본인 |
|
|
김◯◯ |
사내이사 |
2009.3.19. |
2014.1.31. |
원고의 처남 |
|
조BB |
사내이사 |
2011.6.10. |
원고의 누이 |
|
|
이◯◯ |
감사 |
2011.3.9. |
2013.9.29. |
경인양행 직원 |
3) 수혜법인의 총 매출액 중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매출의 비율은 [표 7] 기재와 같
다.
[표 7] 매출현황
|
사업연도 |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 금액 |
합 계 |
이 사건 수혜법인의 총 매출액 |
비율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
|
|
1기 |
2기 |
||||
|
2011 |
4,621 |
2,228 |
6,849 |
9,929 |
68.9% |
|
2012 |
4,138 |
3,057 |
7,195 |
12,949 |
55.5% |
|
2013 |
6,671 |
7,199 |
13,870 |
22,475 |
61.7% |
4) ▲▲은 1977. 10. 14. ◯◯시 ◯구 ◯◯로 199에서 염료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11. 9. 30.부터 김▲▲과 조DD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다.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로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 사건과 같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고, 위‘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 2호에 따라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 포함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12. 31. 기획재정부령 제310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은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의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인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를 들고 있다.
2)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법인은 원고와 원고의 모친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원고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정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든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개인인 원고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 사건의 쟁점법인이다)이란, 결국 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른 ‘동일인(이 사건의 원고이다)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이 사건에서 황◯◯이다)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의 요건을 갖추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쟁점법인은 위와 같은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이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 또는 수혜법인과 쟁점법인이 모두 상위기업인 ▲▲이라는 하나의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상호간 계열회사일 것을 요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관련 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특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은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관한 같은 항 나.목과는 그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원고의 모친 황◯◯과 2012 사업연도 동안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다) 또한 원고와 황◯◯을 제외하고, 쟁점법인의 등기이사는 2명인데 원고의 처남, 원고의 누이로 모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 2호에 따라 원고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원고는 이들과 함께 이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결의할 수 있었으므로(상법 제393조 제1항), 쟁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원고도 수혜법인 또는 원고가 쟁점법인과 같은 기업집단이 아니었으므로, 쟁점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다툴 뿐, 원고가 쟁점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
라) 여기에 더하여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데(상법 제382조 제1항), 황◯◯은 2012 사업연도에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원고가 황◯◯ 등과 함께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이 원고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정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였던 점은 분명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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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개인인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는 특수관계법인은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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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22260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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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0. 25. |
|
판 결 선 고 |
2017. 1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45,77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읍 ◯◯로 338에 있는 주식회사 ◯◯전자(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97.53%를 소유한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이고, 어머니인 황◯◯과함께 ◯◯시 ◯◯로4길 141-121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이다.
나. 수혜법인은 2012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55.57%를 쟁점법인에 매출하였는데, 원고는 쟁점법인이 원고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등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 12. 31.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쟁점법인이 원고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과세규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6. 3. 10. 원고에게 2012. 12. 31.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45,77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7. 4.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과세규정의 ‘특수관계인’이 되려면, ①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②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③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쟁점법인이 위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관련 법령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하는데,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라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데 반하여, 원고 및 수혜법인은 ▲▲ 기업집단의 소속이 아니고, 또한 원고 및 수혜법인과 쟁점법인이 서로 계열회사인 것도 아니다.
4)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및 수혜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만을 인정한 후, 동일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가 아님에도 이를 의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2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주주현황 및 임원현황
원고는 2009. 3. 1. ◯◯시 ◯◯읍 ◯◯로 338에서 ◯◯전자라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2010. 11. 1.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장소를 본점으로 수혜법인을 설립하였다. 수혜법인의 2012년도, 2013년도 법인세 신고내역, 2012년도 주주현황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 1], [표 2], [표 3] 기재와 같다.
[표 1] 법인세 신고내역(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산출세액 |
|
2012 |
12,949 |
750 |
130 |
|
2013 |
22,476 |
4,221 |
824 |
[표 2] 주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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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2012년 초 |
2012년 말 |
관 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원고 |
1,576,932 |
97.53% |
1,576,932 |
97.53% |
지배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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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AA |
10,000 |
0.62% |
10,000 |
0.62% |
원고의 누이 |
|
조BB |
10,000 |
0.62% |
10,000 |
0.62% |
원고의 누이 |
|
조CC |
10,000 |
0.62% |
10,000 |
0.62% |
원고의 누이 |
|
황◯◯ |
10,000 |
0.62% |
10,000 |
0.62% |
원고의 모(母) |
|
계 |
1,616,932 |
100% |
1,616,932 |
100% |
|
[표 3] 임원현황
|
성 명 |
직 위 |
취임일자 |
사임일자 |
관 계 |
|
원고 |
대표이사 |
2010.12.23. |
본인 |
|
|
황◯◯ |
사내이사 |
2010.12.23. |
원고의 모 |
|
|
조BB |
사내이사 |
2011.6.10. |
원고의 누이 |
|
|
김◯◯ |
감사 |
2011.6.10. |
2013.12.31. |
원고의 처남 |
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주주현황 및 임원현황
쟁점법인은 1998. 5. 4. ◯◯시 ◯◯구 ◯◯동 864-1에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8. 4. 11. ◯◯시 1◯◯로4길 141-121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쟁점법인의 2012년도, 2013년도 법인세 신고내역, 2012년도 주주현황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 4], [표 5], [표 6] 기재와 같다.
[표 4] 법인세 신고내역(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산출세액 |
|
2012 |
44,375 |
2,223 |
1,052 |
|
2013 |
46,104 |
3,558 |
692 |
[표 5] 주주현황
|
주주명 |
2012년 초 |
2012년 말 |
관 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김▲▲ |
200,000 |
20% |
200,000 |
20% |
경인양행의 등기임원 |
|
황◯◯ |
200,000 |
20% |
200,000 |
20% |
원고의 모, 대표이사 |
|
▲▲ |
600,000 |
60% |
600,000 |
60% |
최대주주, 김흥준이 회장 임 |
|
계 |
1,000,000 |
100% |
1,000,000 |
100% |
|
[표 6] 임원현황
|
성 명 |
직 위 |
취임일자 |
사임일자 |
관 계 |
|
황◯◯ |
대표이사 |
2009.3.19. |
원고의 모 |
|
|
원고 |
대표이사(공동) |
2012.1.1. |
본인 |
|
|
김◯◯ |
사내이사 |
2009.3.19. |
2014.1.31. |
원고의 처남 |
|
조BB |
사내이사 |
2011.6.10. |
원고의 누이 |
|
|
이◯◯ |
감사 |
2011.3.9. |
2013.9.29. |
경인양행 직원 |
3) 수혜법인의 총 매출액 중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매출의 비율은 [표 7] 기재와 같
다.
[표 7] 매출현황
|
사업연도 |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 금액 |
합 계 |
이 사건 수혜법인의 총 매출액 |
비율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
|
|
1기 |
2기 |
||||
|
2011 |
4,621 |
2,228 |
6,849 |
9,929 |
68.9% |
|
2012 |
4,138 |
3,057 |
7,195 |
12,949 |
55.5% |
|
2013 |
6,671 |
7,199 |
13,870 |
22,475 |
61.7% |
4) ▲▲은 1977. 10. 14. ◯◯시 ◯구 ◯◯로 199에서 염료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11. 9. 30.부터 김▲▲과 조DD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다.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로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 사건과 같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고, 위‘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 2호에 따라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 포함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12. 31. 기획재정부령 제310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은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의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인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를 들고 있다.
2)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법인은 원고와 원고의 모친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원고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정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든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개인인 원고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 사건의 쟁점법인이다)이란, 결국 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른 ‘동일인(이 사건의 원고이다)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이 사건에서 황◯◯이다)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의 요건을 갖추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쟁점법인은 위와 같은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이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 또는 수혜법인과 쟁점법인이 모두 상위기업인 ▲▲이라는 하나의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상호간 계열회사일 것을 요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관련 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특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은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관한 같은 항 나.목과는 그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원고의 모친 황◯◯과 2012 사업연도 동안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다) 또한 원고와 황◯◯을 제외하고, 쟁점법인의 등기이사는 2명인데 원고의 처남, 원고의 누이로 모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 2호에 따라 원고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원고는 이들과 함께 이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결의할 수 있었으므로(상법 제393조 제1항), 쟁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원고도 수혜법인 또는 원고가 쟁점법인과 같은 기업집단이 아니었으므로, 쟁점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다툴 뿐, 원고가 쟁점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
라) 여기에 더하여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데(상법 제382조 제1항), 황◯◯은 2012 사업연도에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원고가 황◯◯ 등과 함께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이 원고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정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였던 점은 분명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