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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상속 후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와 증여세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60637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이 수탁자 명의로 개서되고 명의신탁자가 사망 후 상속되었을 경우, 해당 주식에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상속 #증여의제 #증여세 #명의개서해태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개서된 후 신탁자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되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과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637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 상속에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수탁자나 상속인 모두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637 판결은 명의수탁자에 대해 증여세 성립이 없으면 상속인에도 증여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1차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명의수탁자입니다. 명의신탁자의 연대납부의무도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성립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637 판결: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 및 관련 규정 종합해 명의수탁자가 1차 납세의무자임을 명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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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606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제2,

4, 5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별지1 목록 기재 이 사건 제1, 3 각 부과처분에 관

하여는 @@세무서장이 당심에 이르러 직권취소함에 따라 원고가 이에 대한 소를 취하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소 취하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이 사건 제2, 4, 5 각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의 ⁠‘피고 @@세무서장’을 ⁠‘세무서장’으로, ⁠‘피고들’을 ⁠‘피고와 @@

세무서장’으로,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4행 ⁠‘증여였다는’을 ⁠‘증여하였다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8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성북세무서장은 2017. 10. 10. 이 사건 제1, 3 각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 3 -

○ 제1심판결서 8쪽 8행 ⁠‘을 제1 내지 5호증’을 ⁠‘을 제1 내지 5, 11, 12호증’으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서 8쪽 13행, 밑에서 2~3행의 ⁠‘제3 내지 5’를 ⁠‘제4, 5’로 각각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서 9쪽 1행, 12행의 ⁠‘제1, 2, 3, 5’를 ⁠‘제2, 5’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7행, 밑에서 2행의 ⁠‘제2, 3, 5’를 ⁠‘제2, 5’로 각각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5행 ⁠‘그 상속인들인 원고, 망 김복순이’를 ⁠‘그 상속인인

원고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0쪽 1행부터 5행까지를 삭제하고, 6행 ⁠‘마.’를 ⁠‘라.’로, ⁠‘쟁점 5’를 ⁠‘쟁

점 4’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7쪽 1행 ⁠‘가능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

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

결 등 참조).

○ 제1심판결서 17쪽 6행 ⁠‘제3 내지 5’를 ⁠‘제4, 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23쪽 밑에서 3행 ⁠‘2014두40446’을 ⁠‘2014두43653’으로 고쳐 쓴다.

- 4 -

○ 제1심판결서 24쪽 1행과 5행의 ⁠‘망 김복순과’를 삭제하고, 3행 ⁠‘자신들의’를 ⁠‘원고’

로, 5행 ⁠‘제2, 3’을 ⁠‘제2’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24쪽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한편 피고는,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

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은 스스로 명의개서를

하여 그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수

탁자만이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명의신탁자의 상속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

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

정과 이 사건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증여세의 1

차적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의 연대납부의무는 명의수탁자의 위

증여세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

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수

탁자에 대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

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 대하여도 증여세 납부의무 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24쪽 10행부터 25쪽 마지막 행까지(‘7.항’ 부분)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4, 5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

건 제4 부과처분에 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0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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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이 수탁자 명의로 개서되고 명의신탁자가 사망 후 상속되었을 경우, 해당 주식에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상속 #증여의제 #증여세 #명의개서해태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개서된 후 신탁자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되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과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637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 상속에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수탁자나 상속인 모두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637 판결은 명의수탁자에 대해 증여세 성립이 없으면 상속인에도 증여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1차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명의수탁자입니다. 명의신탁자의 연대납부의무도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성립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637 판결: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 및 관련 규정 종합해 명의수탁자가 1차 납세의무자임을 명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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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606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제2,

4, 5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별지1 목록 기재 이 사건 제1, 3 각 부과처분에 관

하여는 @@세무서장이 당심에 이르러 직권취소함에 따라 원고가 이에 대한 소를 취하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소 취하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이 사건 제2, 4, 5 각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의 ⁠‘피고 @@세무서장’을 ⁠‘세무서장’으로, ⁠‘피고들’을 ⁠‘피고와 @@

세무서장’으로,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4행 ⁠‘증여였다는’을 ⁠‘증여하였다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8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성북세무서장은 2017. 10. 10. 이 사건 제1, 3 각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 3 -

○ 제1심판결서 8쪽 8행 ⁠‘을 제1 내지 5호증’을 ⁠‘을 제1 내지 5, 11, 12호증’으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서 8쪽 13행, 밑에서 2~3행의 ⁠‘제3 내지 5’를 ⁠‘제4, 5’로 각각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서 9쪽 1행, 12행의 ⁠‘제1, 2, 3, 5’를 ⁠‘제2, 5’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7행, 밑에서 2행의 ⁠‘제2, 3, 5’를 ⁠‘제2, 5’로 각각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5행 ⁠‘그 상속인들인 원고, 망 김복순이’를 ⁠‘그 상속인인

원고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0쪽 1행부터 5행까지를 삭제하고, 6행 ⁠‘마.’를 ⁠‘라.’로, ⁠‘쟁점 5’를 ⁠‘쟁

점 4’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7쪽 1행 ⁠‘가능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

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

결 등 참조).

○ 제1심판결서 17쪽 6행 ⁠‘제3 내지 5’를 ⁠‘제4, 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23쪽 밑에서 3행 ⁠‘2014두40446’을 ⁠‘2014두43653’으로 고쳐 쓴다.

- 4 -

○ 제1심판결서 24쪽 1행과 5행의 ⁠‘망 김복순과’를 삭제하고, 3행 ⁠‘자신들의’를 ⁠‘원고’

로, 5행 ⁠‘제2, 3’을 ⁠‘제2’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24쪽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한편 피고는,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

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은 스스로 명의개서를

하여 그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수

탁자만이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명의신탁자의 상속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

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

정과 이 사건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증여세의 1

차적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의 연대납부의무는 명의수탁자의 위

증여세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

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수

탁자에 대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

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 대하여도 증여세 납부의무 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24쪽 10행부터 25쪽 마지막 행까지(‘7.항’ 부분)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4, 5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

건 제4 부과처분에 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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