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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원고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나서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어도, 거부통지의 형식, 제목,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라고 볼 수 없는 바, 전심절차 준수의 기산일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산정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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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724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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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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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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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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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9. |
주 문
1. 피고가 2015. 7. 20. 원고에게 한 증여세 1,903,640,149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31. 당시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 6,850주(그 중 2003년 중에 매도된 3,53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3,32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명의자였다.
나. 원고는 CCCC 회장 D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받았다가 DDD이 2010. 2. 17. 사망하자 그 아들인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3. 4. 30.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수증자를 원고, 증여자를 EEE, 증여일을 2012. 1. 1.로 한 증여세 1,903,640,150원을 기한 후 신고하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위 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5. 이 사건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증여세 1,903,640,150원을 결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그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는 2014. 8. 25. 결정되었으며, 통지 여부는 현재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 통지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이 사건 신고대로 증여세 1,903,640,150원을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첨부하여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 통지’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2015. 7. 31. 조세심판원에 조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이 있었던 2014. 8. 25. 무렵 원고에게 통지가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원고는 2014. 11. 26.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15. 1. 22. 경정청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여 그 거부통지가 2015. 1. 27.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은 분명한 바, 피고가 원고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은 그 통지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신고대로 증여세를 결정하였다는 취지 즉, 신고시인결정을 통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날인 2015. 1. 27. 신고시인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7. 31.이 되어서야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만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신고서 제출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일 뿐이다. 납세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갖지 못하므로 납세자로서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등을 기다려 그에 대해 불복하여야 하며, 설령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회신 성격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행위에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라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과과세방식인 증여세에서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시인결정 통지로 볼 수 없는 이상 전심절차 준수의 기산일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2)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이 있었던 2014. 8. 25. 무렵에는 그 통지가 원고에게 이루어졌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기존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신탁자 지위가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인과 기존명의수탁자 사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고와 증여세 납부는 착오에 의한 신고․납부이다.’라고 주장하며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그 거부통지가 2015. 1. 2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처분으로 보아 2015. 4. 22.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8. 17. 위 조세심판 청구를 취하한 사실, ④ 원고가 2015.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가 2015.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을 제4호증의1)에는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증여자 EEE, 수증자 원고, 증여일자 2012. 1. 1., 경정청구 세액 1,903,640,150원 감액, 처리결과 거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거부통지의 제목이나 형식이 신고시인결정의 통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또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부하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증여세에서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는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것과 같아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여야 하는데, 피고가 한 거부통지의 내용에는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거부통지의 형식, 제목,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라고 볼 수는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전심절차의 기산일은 2015. 7. 20.이고 원고는 2015. 7. 3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 통지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2. 31. 기준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였으나, 2003. 12. 31. 이후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2012. 1. 1. 현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4 내지 6호증,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2. 31.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자인 사실(갑 제4호증의2 6면 참조), 이 사건 주식은 2003. 8. 14. 원고 명의의 FFFFF투자증권 계좌에서 전부 출고된 사실, 원고는 2003.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CCCC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갑 제5호증 참조), 2003년 이후 CCCC의 주주명부에도 등재된 바 없는 사실(사실조회 결과 참조)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 통지에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 본 2012. 1. 1.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자가 아니었고, 또 EEE이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하였다는 2010. 2. 17.에도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자가 아니었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아니어서 실제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증여세 1,903,640,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기재하였으나, 부과과세방식인 증여세에서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기재한 청구취지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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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원고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나서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어도, 거부통지의 형식, 제목,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라고 볼 수 없는 바, 전심절차 준수의 기산일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산정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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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724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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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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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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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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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9. |
주 문
1. 피고가 2015. 7. 20. 원고에게 한 증여세 1,903,640,149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31. 당시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 6,850주(그 중 2003년 중에 매도된 3,53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3,32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명의자였다.
나. 원고는 CCCC 회장 D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받았다가 DDD이 2010. 2. 17. 사망하자 그 아들인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3. 4. 30.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수증자를 원고, 증여자를 EEE, 증여일을 2012. 1. 1.로 한 증여세 1,903,640,150원을 기한 후 신고하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위 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5. 이 사건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증여세 1,903,640,150원을 결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그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는 2014. 8. 25. 결정되었으며, 통지 여부는 현재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 통지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이 사건 신고대로 증여세 1,903,640,150원을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첨부하여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 통지’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2015. 7. 31. 조세심판원에 조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이 있었던 2014. 8. 25. 무렵 원고에게 통지가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원고는 2014. 11. 26.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15. 1. 22. 경정청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여 그 거부통지가 2015. 1. 27.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은 분명한 바, 피고가 원고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은 그 통지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신고대로 증여세를 결정하였다는 취지 즉, 신고시인결정을 통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날인 2015. 1. 27. 신고시인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7. 31.이 되어서야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만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신고서 제출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일 뿐이다. 납세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갖지 못하므로 납세자로서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등을 기다려 그에 대해 불복하여야 하며, 설령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회신 성격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행위에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라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과과세방식인 증여세에서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시인결정 통지로 볼 수 없는 이상 전심절차 준수의 기산일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2)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이 있었던 2014. 8. 25. 무렵에는 그 통지가 원고에게 이루어졌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기존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신탁자 지위가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인과 기존명의수탁자 사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고와 증여세 납부는 착오에 의한 신고․납부이다.’라고 주장하며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그 거부통지가 2015. 1. 2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처분으로 보아 2015. 4. 22.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8. 17. 위 조세심판 청구를 취하한 사실, ④ 원고가 2015.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가 2015.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을 제4호증의1)에는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증여자 EEE, 수증자 원고, 증여일자 2012. 1. 1., 경정청구 세액 1,903,640,150원 감액, 처리결과 거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거부통지의 제목이나 형식이 신고시인결정의 통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또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부하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증여세에서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는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것과 같아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여야 하는데, 피고가 한 거부통지의 내용에는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거부통지의 형식, 제목,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라고 볼 수는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전심절차의 기산일은 2015. 7. 20.이고 원고는 2015. 7. 3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 통지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2. 31. 기준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였으나, 2003. 12. 31. 이후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2012. 1. 1. 현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4 내지 6호증,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2. 31.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자인 사실(갑 제4호증의2 6면 참조), 이 사건 주식은 2003. 8. 14. 원고 명의의 FFFFF투자증권 계좌에서 전부 출고된 사실, 원고는 2003.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CCCC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갑 제5호증 참조), 2003년 이후 CCCC의 주주명부에도 등재된 바 없는 사실(사실조회 결과 참조)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 통지에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 본 2012. 1. 1.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자가 아니었고, 또 EEE이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하였다는 2010. 2. 17.에도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자가 아니었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아니어서 실제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증여세 1,903,640,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기재하였으나, 부과과세방식인 증여세에서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기재한 청구취지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