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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채무면제라는 재산상 이익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채권채무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대적으로 부활한 것에 불과하므로 바로 원상회복 및 채권자대위청구에 따른 지급을 구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2004384 대여금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강□□ |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3534 |
|
변 론 종 결 |
2017. 11. 22. |
|
판 결 선 고 |
2017. 12. 13.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이OO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3. 7. 17.자 채무면제 합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피고는“ 다음에 ”3차 합의상의 3억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를 추가
○ 같은 4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변경
|
부동산 |
1㎡당 공시지가(원) |
2013. 7. 17.자 가액 (단위 : 원) |
|
경북 △△군 ○○면 □□리 122-1 임야 213,025㎡ 2,696/213,025 지분(2,696㎡) |
180 |
485,280 |
|
□□□시 △△동 2822-5 대 16,260㎡ 중 1/1160지분(14.01㎡)1) |
300,000 |
4,203,000 |
|
위 △△동 2822-5 지상 건물 67.3655㎡ 중 1/10 지분 |
345,000 |
2,324,109 |
|
합계 |
7,012,3889 |
○ 같은 4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1억여 원”을 “약 700만 원”으로 변경
○ 같은 5면 4~8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OO이 피고에 대하여 13억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 또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가지고 있으나, 원고는 이OO에 대하여 14억 원이 넘는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OO이 현재 무자력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세채권을 보유한 원고는 채무자 이OO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대여금 1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같은 6면 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오히려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OO과 피고는 13억 원의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2011. 7.부터 2013. 7.에 이르기까지 3차례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각 합의서에 소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② 이OO과 피고는 1차 합의서 작성 시 법무법인 산지에서, 3차 합의서 작성 시 법무법인 로○○에서 각 공증을 받았는데, 피고 주장에 따르면 도의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채무임에도 2차례나 공증을 한 행위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위 각 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보아도 1차 합의 당시 이행기와 지급액 등 상환 일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뒤이은 2, 3차 합의 역시 상환계획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합의한 점, ④ 이OO은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고 채권추심 목적으로 최■■에게 채권양도를 하기도 하는 등 법적으로 채권추심을 위한 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OO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는 자연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같은 6면 4~13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
나)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1차 합의를 하기 이전부터 2015년경까지 이OO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액수를 초과하는 합계 1,514,608,893원을 갚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당심이 진행되던 도중 그 변제내역으로 을 제21 내지 33호증을 새로이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가 1차 합의를 하기 이전인 2006. 10.경부터 2015. 4. 12.에 걸쳐 이OO과 기타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1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변제내역은 이OO과 피고가 1차 합의를 한 때(2011. 7. 6.)보다 훨씬 이전인 2006년 ~ 2009년 사이에 지급된 것이 대부분인 점, ② 3차 합의서에 의하면 2013. 7. 2.부터 피고의 채무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변제된 내역이 거의 없는 점(2013. 7. 2. 이후의 변제내역은 피고가 채권자인 이OO이 아니라 주로 제3자인 김△△, 서◊◊, 조□□ 등에게 지급한 것인데, 이들과 이OO의 관계 또는 그 지급 경위 등에 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③ 2013. 7. 17.자 확인서는 2013. 7. 17. 현재 이OO과 피고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일 뿐, 그 자체로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과 당심 증인 안병환, 김영진, 안철현의 각 증언만으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같은 6면 16~19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
이OO과 피고가 2013. 7. 17. ‘3차 합의상 채무와 그 이전의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서로간의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피고의 변제로 소멸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 으므로 2013. 7. 17.자 합의는 이OO이 피고의 채무를 면제해준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위와 같은 채무면제로 소멸되었다.
○ 같은 7면 8~13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OO은 2013. 7. 17.자 합의 당시 소극재산으로 는 납부기한이 도래한 두 건의 국세채무(본세 합계 873,931,510원)가,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외에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이 각 있었으나, 2013. 7. 17.자 합의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멸됨으로써 채무자인 이OO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2013. 7. 17.자 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OO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같은 8면 11행의 “60,077,850원”을 “776,717,620원”으로 변경
○ 같은 8면 14행의 “60,077,850원 + 60,077,850원”을 “60,077,850원 + 776,717,620
원”으로 변경
○ 같은 8면 15행의 “범에서”를 “범위에서”로 변경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4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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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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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2004384 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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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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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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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3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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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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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13.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이OO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3. 7. 17.자 채무면제 합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피고는“ 다음에 ”3차 합의상의 3억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를 추가
○ 같은 4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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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1㎡당 공시지가(원) |
2013. 7. 17.자 가액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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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 ○○면 □□리 122-1 임야 213,025㎡ 2,696/213,025 지분(2,696㎡) |
180 |
485,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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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 2822-5 대 16,260㎡ 중 1/1160지분(14.01㎡)1) |
300,000 |
4,20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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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동 2822-5 지상 건물 67.3655㎡ 중 1/10 지분 |
345,000 |
2,324,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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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012,3889 |
○ 같은 4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1억여 원”을 “약 700만 원”으로 변경
○ 같은 5면 4~8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OO이 피고에 대하여 13억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 또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가지고 있으나, 원고는 이OO에 대하여 14억 원이 넘는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OO이 현재 무자력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세채권을 보유한 원고는 채무자 이OO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대여금 1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같은 6면 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오히려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OO과 피고는 13억 원의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2011. 7.부터 2013. 7.에 이르기까지 3차례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각 합의서에 소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② 이OO과 피고는 1차 합의서 작성 시 법무법인 산지에서, 3차 합의서 작성 시 법무법인 로○○에서 각 공증을 받았는데, 피고 주장에 따르면 도의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채무임에도 2차례나 공증을 한 행위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위 각 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보아도 1차 합의 당시 이행기와 지급액 등 상환 일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뒤이은 2, 3차 합의 역시 상환계획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합의한 점, ④ 이OO은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고 채권추심 목적으로 최■■에게 채권양도를 하기도 하는 등 법적으로 채권추심을 위한 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OO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는 자연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같은 6면 4~13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
나)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1차 합의를 하기 이전부터 2015년경까지 이OO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액수를 초과하는 합계 1,514,608,893원을 갚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당심이 진행되던 도중 그 변제내역으로 을 제21 내지 33호증을 새로이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가 1차 합의를 하기 이전인 2006. 10.경부터 2015. 4. 12.에 걸쳐 이OO과 기타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1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변제내역은 이OO과 피고가 1차 합의를 한 때(2011. 7. 6.)보다 훨씬 이전인 2006년 ~ 2009년 사이에 지급된 것이 대부분인 점, ② 3차 합의서에 의하면 2013. 7. 2.부터 피고의 채무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변제된 내역이 거의 없는 점(2013. 7. 2. 이후의 변제내역은 피고가 채권자인 이OO이 아니라 주로 제3자인 김△△, 서◊◊, 조□□ 등에게 지급한 것인데, 이들과 이OO의 관계 또는 그 지급 경위 등에 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③ 2013. 7. 17.자 확인서는 2013. 7. 17. 현재 이OO과 피고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일 뿐, 그 자체로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과 당심 증인 안병환, 김영진, 안철현의 각 증언만으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같은 6면 16~19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
이OO과 피고가 2013. 7. 17. ‘3차 합의상 채무와 그 이전의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서로간의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피고의 변제로 소멸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 으므로 2013. 7. 17.자 합의는 이OO이 피고의 채무를 면제해준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위와 같은 채무면제로 소멸되었다.
○ 같은 7면 8~13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OO은 2013. 7. 17.자 합의 당시 소극재산으로 는 납부기한이 도래한 두 건의 국세채무(본세 합계 873,931,510원)가,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외에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이 각 있었으나, 2013. 7. 17.자 합의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멸됨으로써 채무자인 이OO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2013. 7. 17.자 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OO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같은 8면 11행의 “60,077,850원”을 “776,717,620원”으로 변경
○ 같은 8면 14행의 “60,077,850원 + 60,077,850원”을 “60,077,850원 + 776,717,620
원”으로 변경
○ 같은 8면 15행의 “범에서”를 “범위에서”로 변경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4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