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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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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의 사업장은 고철 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의 설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 대표자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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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3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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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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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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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33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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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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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BB철강과 CC철강이 실제 고철공급자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11. 0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누1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