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시 과실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3누1324
판결 요약
고철 도매업 거래에서 사업장 설비 부재·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가 확인된 경우,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인지 및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고철 도매업 #실질공급자 #사업장 설비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에 고철 도매업 설비가 없고 실질 공급주체가 다르면,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1324 판결은 야적장·계근대·운송차량 등 설비가 없고 명의위장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여야 구제가 가능하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면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령에 있어 특별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더라도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1324 판결은 거래처 사업장 실태와 실 공급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고철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때 증빙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실제 거래를 소명해야 할 책임은 수취자(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1324 판결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없고 주장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의 사업장은 고철 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의 설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 대표자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3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330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25.

판 결 선 고

2013. 11.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BB철강과 CC철강이 실제 고철공급자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11. 0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누1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