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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요건과 가등기말소 청구 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3796
판결 요약
조세채권자가 체납자 무자력 시 유일한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무변론판결 사례입니다.
#조세채권자 #체납자 #대위권 #가등기 말소 #무자력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의 무자력으로 조세채권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13796 판결은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유일한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1379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부동산 가등기뿐인 경우 조세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채권자는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대위권 행사로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13796 판결 요지는 체납자의 유일한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조세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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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채권자는 체납자의 유일한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313796 가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1. 피고는 김BB(6●●●●●-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4. 1.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7.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3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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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세채권자가 체납자 무자력 시 유일한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무변론판결 사례입니다.
#조세채권자 #체납자 #대위권 #가등기 말소 #무자력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의 무자력으로 조세채권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13796 판결은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유일한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1379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부동산 가등기뿐인 경우 조세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채권자는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대위권 행사로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13796 판결 요지는 체납자의 유일한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조세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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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변론 판결)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채권자는 체납자의 유일한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313796 가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1. 피고는 김BB(6●●●●●-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4. 1.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7.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3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