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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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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원고의 매입거래를 중복하여 조사한 것은 위법하고, 실체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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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3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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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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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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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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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9.05. |
주 문
1.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8,411,19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2,784,9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귀금속 및 비철금속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3. 12. 설립된 법
인으로서 설립 이래로 현재까지 은그래뉼(Granule, 은 원재료를 녹여서 만든 알갱이
형태의 은) 등을 매입하여 가공업체 또는 해외수출업체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 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9.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조사대상세목: 부가가
치세, 조사대상기간: 2011년 및 2012년 1기분, 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가 성
제금속 주식회사(이하 ‘성aaa’이라 한다)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합계 42억 원 상당
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1.
7. 원고에게 2011년 1기분 42,738,350원, 2011년 2기분 100,529,190원, 2012년 1기분
19,657,020원의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수원지방법
원 2013구합4683호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소송 계속 중 피고는 위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
하였고, 원고는 2014. 12. 31. 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다른 매입처인 주식회사 에aaa(이하 ‘에aaa’라 한다), 주식
회사 지aaaa(이후 주식회사 영일금속판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지aaaa’
라 한다), 주식회사 디aa(이하 ‘디aa’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각 관
할세무서로부터 위 업체들과 원고가 은그래뉼 거래에 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
급․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3. 7. 8.부터 2013. 8. 9.까지 원고 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 세목: 부가가치세, 조사대상기간: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를 실시하였다(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
마. 피고는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에aaa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9,200,000원의, 지aaaa로부터 공급가액 합
계 356,400,000원의, 디aa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75,51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aaa등 (이하 ‘각 매출처’라 한다)에게 은그래뉼
거래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1,453,65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 로 보아, 그에 관한 매출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10. 16. 원고 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641,2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3. 12. 23. 한 재조
사결정에 따라 원고의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는 원고가 신고 성실도 하위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5. 1. 14.부터 2015. 2.
2.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조사대상세목: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이 사건 거래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12년 1기 2012년 2기
발급일자 공급가액 발급일자 공급가액
알aaaa
1. 11. 216,000,000
1. 16. 214,200,000
2. 13. 118,700,000
2. 21. 117,400,000
3. 14. 186,560,000
소계 852,860,000
등, 조사대상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이하 ‘3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진행하던 재조사를 3차 세무조사에 병합하여 진행하
였다.
사. 피고는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
고와 각 매출처 사이의 은그래뉼 공급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하나, 원고와 에aaa,
지aaaa, 디aa 사이의 은그래뉼 공급거래는 2차 세무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
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알aaaa(이하 ‘알aaaa’이라 한다)로부터 은그래뉼 거래에 관한 공급가
액 합계 852,860,000원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지aaaa로부터 공급가
액 합계 898,184,497원의, 디aa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2,160,000원의, 수aaa 주
식회사(이하 ‘수aaa’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20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
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았다(이하 에aaa, 지aaaa, 디aa, 알aaaa, 수aaa 를 합하여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 원고가 2012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쟁점 세
금계산서’라 한다).
지aaaa
2. 23. 178,200,000 8. 24. 437,495,248
2. 24. 178,200,000 8. 27. 100,989,249
9. 20. 359,700,000
소계 356,400,000 소계 898,184,497
에aaa
6. 12. 209,200,000
소계 209,200,000
수aaa
8. 16. 98,200,000
소계 98,200,000
디aa
6. 7. 214,400,000 7. 4. 50,350,000
6. 13. 105,300,000 7.6. 49,650,000
6.14. 284,310,000 7. 9. 97,400,000
6. 18. 104,300,000 7.10. 29,460,000
6. 19. 167,200,000 7. 19. 97,400,000
7.24. 97,900,000
소계 875,510,000 소계 422,160,000
아. 이에 피고는 2015. 4. 9. 원고에게 2012년 1기분 378,411,195원, 2012년 2기분
242,784,942원의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2012사업연도 법인세 1,171,226,180
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4,087,102,4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자.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원
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부분에 대하여만 취소하고,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2012년 1기분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1처분’이라 하고,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2처분’이라 하며,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차. 한편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고aa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2463호), 서울중앙지방검
찰청 소속 검사는 2016. 4. 29. 원고와 고aa에 대하여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참고인중지(수aaa 대
표자인 전aa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전aa 소재발견 시까지 참고인중지 결정 을 하였다)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위법에 관한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
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소정의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에 위반하여 실시된 세무조사이다. 3차 세무조사는 원고가 이미 2차례에 걸친 세무조
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 성실성을 증명하였고 원고의 신고 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시한 위법이 있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임에도 불구
하고 재조사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알aaaa, 수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조사함으로써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1처분은 당초 처분[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641,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구 국세
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1처분 중 당초 처
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실체적 위법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09. 3. 12. 개업한 이래로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은그래뉼 거래를 할 때마다 발주서,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 인도증, 계량
증명서 및 실물거래확인서를 발급받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은그래뉼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는데, 피고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 사건 거래처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전 단계 공급업체가 매입자료 없이 매
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 내지 폭탄업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
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
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2차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위반한 재조사인지 여부에 관하
여 본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
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5호)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 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1차 세무조사 이후 에aaa, 지aaaa, 디aa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각 관할
세무서로부터 에aaa, 지aaaa, 디aa과 원고가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차 세무조사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어 시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3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었는지 에 관하여 본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제1호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장이 납세자
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5(현행 제81조의6 참조)가 도입된 배경과 취
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
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
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5와 제81조의3(현행 제81조의4 참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 고, 또한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
사를 실시하기 위한 적극적인 요건과 소극적인 요건, 세무조사의 계속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엄격하여 설정하여 두고 있고,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
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 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과세관청 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4. 7. 7. 피고에게 원고가 2012 사업연도 법인 정기조사대상으 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피고가 2014. 12. 29. 원고에게 2012. 1. 1.부
터 2012. 12. 31.까지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에 대한 ‘법
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원고가 2012
년 귀속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전산 분석 결과 동종업체 중 신고 성실도 하위자에
해당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국세기본법 제
81조의6 제2항)’고 조사대상 선정사유에 대하여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을 한 결과자료를 제출하
지 않은 이상 원고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 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달리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
본법에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3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에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위법
하게 개시된 세무조사라고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3차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인정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
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
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
키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
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
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
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5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귀금속 및 비철금속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3. 24. 설립
된 법인으로서 dd시 dd구 dd로 00, 000호(dd동, dddd상가)를 본점으로 하
여 현재까지 은그래뉼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역추적한 결과, 은그래뉼 거래의 흐름이 1차 공급업체’에서 2차 공급업체로, 2차 공급업체에서 이 사건 거래처로, 이 사건 거래처에서 원고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1차 공급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 과, 1차 공급업체 대부분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면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일부는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만 발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2차 공급업체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관할세무서
장의 세무조사결과, 2차 공급업체와 이 사건 거래처는 사업장을 갖추고 실제 영업을
하는 사업체이기는 하나, 폭탄업체 또는 자료상에 해당하는 1차 공급업체로부터 이어
지는 변칙적인 은그래뉼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이게 하는 도관역할을 하는 업체로 조사
되었다.
마) 피고는 2012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2차 공급업체, 1차 공급업체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은그래뉼 거래의 흐름이
동일한 날짜에 은그래뉼 형태의 변형 없이 동일한 수량으로 공급되는 내용의 세금계산
서가 발급․교부되고,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에 송금되는 방식으로
결제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볼 수 없는 유통구조와 거래대금 지급방식이라고 보
았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의 은그래뉼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거래별로 작성․교부된 발주서, 거래명세표, 실물거래사실확인서, 계량증명
서, 인수증, 거래사진, 거래처원장, 물품인도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은그래뉼을 각 매출처에 공급
하였는데, 3차 세무조사 결과 원고와 각 매출처 사이에 이루어진 은그래뉼 공급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
아)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
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법인세 및 소득처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각 매출처 사이 에 이루어진 은그래뉼 공급거래가 정상거래인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모
두 불공제할 경우 원고가 원재료 매입 없이 매출액만 발생하였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원고의 2012사업연도 법인소득률이 0.08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이유로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법
인세 및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공급업체가 모두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이고,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은그래뉼 거래가 모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업체를 거쳐 이루어
졌고, 그 과정에서 은그래뉼의 형태가 변형된 바도 없으며, 대금지급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의 선후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
물 거래 없이 발급되거나 공급자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
서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9. 3. 12. 설립된 이래로 귀금속 제조, 판매업 을 계속 영위하여 온 점, 원고와 각 매출처 사이의 은그래뉼 공급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하
여 제출한 발주서, 실물거래사실 확인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진이 모두 허
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와 고a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
반 사건에서도 검찰이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2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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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원고의 매입거래를 중복하여 조사한 것은 위법하고, 실체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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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3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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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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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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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8.08. |
|
판 결 선 고 |
2017.09.05. |
주 문
1.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8,411,19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2,784,9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귀금속 및 비철금속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3. 12. 설립된 법
인으로서 설립 이래로 현재까지 은그래뉼(Granule, 은 원재료를 녹여서 만든 알갱이
형태의 은) 등을 매입하여 가공업체 또는 해외수출업체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 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9.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조사대상세목: 부가가
치세, 조사대상기간: 2011년 및 2012년 1기분, 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가 성
제금속 주식회사(이하 ‘성aaa’이라 한다)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합계 42억 원 상당
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1.
7. 원고에게 2011년 1기분 42,738,350원, 2011년 2기분 100,529,190원, 2012년 1기분
19,657,020원의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수원지방법
원 2013구합4683호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소송 계속 중 피고는 위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
하였고, 원고는 2014. 12. 31. 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다른 매입처인 주식회사 에aaa(이하 ‘에aaa’라 한다), 주식
회사 지aaaa(이후 주식회사 영일금속판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지aaaa’
라 한다), 주식회사 디aa(이하 ‘디aa’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각 관
할세무서로부터 위 업체들과 원고가 은그래뉼 거래에 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
급․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3. 7. 8.부터 2013. 8. 9.까지 원고 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 세목: 부가가치세, 조사대상기간: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를 실시하였다(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
마. 피고는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에aaa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9,200,000원의, 지aaaa로부터 공급가액 합
계 356,400,000원의, 디aa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75,51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aaa등 (이하 ‘각 매출처’라 한다)에게 은그래뉼
거래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1,453,65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 로 보아, 그에 관한 매출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10. 16. 원고 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641,2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3. 12. 23. 한 재조
사결정에 따라 원고의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는 원고가 신고 성실도 하위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5. 1. 14.부터 2015. 2.
2.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조사대상세목: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이 사건 거래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12년 1기 2012년 2기
발급일자 공급가액 발급일자 공급가액
알aaaa
1. 11. 216,000,000
1. 16. 214,200,000
2. 13. 118,700,000
2. 21. 117,400,000
3. 14. 186,560,000
소계 852,860,000
등, 조사대상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이하 ‘3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진행하던 재조사를 3차 세무조사에 병합하여 진행하
였다.
사. 피고는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
고와 각 매출처 사이의 은그래뉼 공급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하나, 원고와 에aaa,
지aaaa, 디aa 사이의 은그래뉼 공급거래는 2차 세무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
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알aaaa(이하 ‘알aaaa’이라 한다)로부터 은그래뉼 거래에 관한 공급가
액 합계 852,860,000원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지aaaa로부터 공급가
액 합계 898,184,497원의, 디aa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2,160,000원의, 수aaa 주
식회사(이하 ‘수aaa’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20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
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았다(이하 에aaa, 지aaaa, 디aa, 알aaaa, 수aaa 를 합하여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 원고가 2012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쟁점 세
금계산서’라 한다).
지aaaa
2. 23. 178,200,000 8. 24. 437,495,248
2. 24. 178,200,000 8. 27. 100,989,249
9. 20. 359,700,000
소계 356,400,000 소계 898,184,497
에aaa
6. 12. 209,200,000
소계 209,200,000
수aaa
8. 16. 98,200,000
소계 98,200,000
디aa
6. 7. 214,400,000 7. 4. 50,350,000
6. 13. 105,300,000 7.6. 49,650,000
6.14. 284,310,000 7. 9. 97,400,000
6. 18. 104,300,000 7.10. 29,460,000
6. 19. 167,200,000 7. 19. 97,400,000
7.24. 97,900,000
소계 875,510,000 소계 422,160,000
아. 이에 피고는 2015. 4. 9. 원고에게 2012년 1기분 378,411,195원, 2012년 2기분
242,784,942원의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2012사업연도 법인세 1,171,226,180
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4,087,102,4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자.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원
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부분에 대하여만 취소하고,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2012년 1기분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1처분’이라 하고,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2처분’이라 하며,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차. 한편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고aa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2463호), 서울중앙지방검
찰청 소속 검사는 2016. 4. 29. 원고와 고aa에 대하여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참고인중지(수aaa 대
표자인 전aa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전aa 소재발견 시까지 참고인중지 결정 을 하였다)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위법에 관한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
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소정의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에 위반하여 실시된 세무조사이다. 3차 세무조사는 원고가 이미 2차례에 걸친 세무조
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 성실성을 증명하였고 원고의 신고 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시한 위법이 있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임에도 불구
하고 재조사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알aaaa, 수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조사함으로써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1처분은 당초 처분[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641,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구 국세
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1처분 중 당초 처
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실체적 위법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09. 3. 12. 개업한 이래로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은그래뉼 거래를 할 때마다 발주서,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 인도증, 계량
증명서 및 실물거래확인서를 발급받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은그래뉼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는데, 피고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 사건 거래처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전 단계 공급업체가 매입자료 없이 매
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 내지 폭탄업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
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
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2차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위반한 재조사인지 여부에 관하
여 본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
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5호)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 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1차 세무조사 이후 에aaa, 지aaaa, 디aa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각 관할
세무서로부터 에aaa, 지aaaa, 디aa과 원고가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차 세무조사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어 시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3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었는지 에 관하여 본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제1호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장이 납세자
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5(현행 제81조의6 참조)가 도입된 배경과 취
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
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
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5와 제81조의3(현행 제81조의4 참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 고, 또한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
사를 실시하기 위한 적극적인 요건과 소극적인 요건, 세무조사의 계속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엄격하여 설정하여 두고 있고,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
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 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과세관청 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4. 7. 7. 피고에게 원고가 2012 사업연도 법인 정기조사대상으 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피고가 2014. 12. 29. 원고에게 2012. 1. 1.부
터 2012. 12. 31.까지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에 대한 ‘법
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원고가 2012
년 귀속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전산 분석 결과 동종업체 중 신고 성실도 하위자에
해당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국세기본법 제
81조의6 제2항)’고 조사대상 선정사유에 대하여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을 한 결과자료를 제출하
지 않은 이상 원고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 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달리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
본법에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3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에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위법
하게 개시된 세무조사라고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3차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인정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
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
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
키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
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
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
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5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귀금속 및 비철금속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3. 24. 설립
된 법인으로서 dd시 dd구 dd로 00, 000호(dd동, dddd상가)를 본점으로 하
여 현재까지 은그래뉼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역추적한 결과, 은그래뉼 거래의 흐름이 1차 공급업체’에서 2차 공급업체로, 2차 공급업체에서 이 사건 거래처로, 이 사건 거래처에서 원고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1차 공급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 과, 1차 공급업체 대부분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면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일부는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만 발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2차 공급업체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관할세무서
장의 세무조사결과, 2차 공급업체와 이 사건 거래처는 사업장을 갖추고 실제 영업을
하는 사업체이기는 하나, 폭탄업체 또는 자료상에 해당하는 1차 공급업체로부터 이어
지는 변칙적인 은그래뉼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이게 하는 도관역할을 하는 업체로 조사
되었다.
마) 피고는 2012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2차 공급업체, 1차 공급업체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은그래뉼 거래의 흐름이
동일한 날짜에 은그래뉼 형태의 변형 없이 동일한 수량으로 공급되는 내용의 세금계산
서가 발급․교부되고,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에 송금되는 방식으로
결제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볼 수 없는 유통구조와 거래대금 지급방식이라고 보
았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의 은그래뉼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거래별로 작성․교부된 발주서, 거래명세표, 실물거래사실확인서, 계량증명
서, 인수증, 거래사진, 거래처원장, 물품인도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은그래뉼을 각 매출처에 공급
하였는데, 3차 세무조사 결과 원고와 각 매출처 사이에 이루어진 은그래뉼 공급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
아)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
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법인세 및 소득처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각 매출처 사이 에 이루어진 은그래뉼 공급거래가 정상거래인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모
두 불공제할 경우 원고가 원재료 매입 없이 매출액만 발생하였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원고의 2012사업연도 법인소득률이 0.08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이유로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법
인세 및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공급업체가 모두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이고,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은그래뉼 거래가 모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업체를 거쳐 이루어
졌고, 그 과정에서 은그래뉼의 형태가 변형된 바도 없으며, 대금지급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의 선후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
물 거래 없이 발급되거나 공급자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
서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9. 3. 12. 설립된 이래로 귀금속 제조, 판매업 을 계속 영위하여 온 점, 원고와 각 매출처 사이의 은그래뉼 공급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하
여 제출한 발주서, 실물거래사실 확인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진이 모두 허
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와 고a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
반 사건에서도 검찰이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2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