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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 목재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목재가 별도거래 대상이었다고 인정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소득은 산림소득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816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AAA |
|
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구합625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 7.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2,127,802원(가산세 1,6127,409,15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5)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이 산림소득을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여기에 ‘별도거래대상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소득구분은 소득귀속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서만 판단되는 것이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는지 여부가 소득구분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별도거래대상성이 있는 경우에만 임목의 양도로 인한 산림소득을 인정하게 되면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1)을 형해화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은 소득을 그 원천 등에 따라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였고(제4조 제1항), 산림소득에 대하여는 조림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필요경비 공제 등을 인정하였다(구 소득세법 제23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45조).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양도대상 토지에 조림기간 5년 이상의 수목이 존재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 등과 무관하게 무조건 토지의 양도소득 외 산림소득을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조림된 수목이 극히 적은 등으로 사실상 그 가치나 조림비용 등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한 산림소득의 인정 요건을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 더구나 산림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가 폭넓게 인정될 뿐 아니라 10년 이상 조림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이 있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처할 실제적인 필요성도 크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와 함께 양도되는 임목에 대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산림소득 인정 요건으로 ‘별도거래대상성’을 요구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산림소득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설령 양도대상 토지 지상에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 임목이 식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토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가 임목의 가치를 따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라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 외에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산림소득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소득귀속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만 고려할 것은 아니고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포함한 당해 거래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면서 임목에 대해서도 상당한 가치를 두고 이를 양도대금에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하면서도 임목대금과 임지대금을 구분하여 합의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에 대한 산림소득 인정 요건으로 별도거래대상성을 요구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을 형해화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①-1 원고와 CCC은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임목대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인근 4필지의 매매대금을 585억 원으로 정하는 한편 시가화 예정 부지 내의 환지 후 상가시설부지 약 2,000평을 원고가 양도받기로 하였다(을5호증의1). DDD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2차 계약의 매매대금이 445억 원으로 정해진 것은 위 상가시설부지에 대하여 자신이 받아야 하는 대가가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감액되었기 때문이고, 임목비를 120억 원으로 기재한 것은 원고가 세금 문제로 이와 같이 구분 기재하겠다고 하여 동의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을8호증의 2, 을9호증의 4), 원고도 이 사건 2차 매매대금이 위와 같이 정해진 것은 상가부지 처리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시인한 바 있으며, 계약에 관여한 EEE도 ‘매매대금이 445억 원으로 산정된 근거는 상가부지 환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것이고 임목비에 대해서는 원고의 이야기를 듣고서 숫자를 맞춘 것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을9호증의 2). 이와 같이 이 사건 1, 2차 계약의 매매대금 변동은 위 상가시설부지의 처리내용 등이 바뀌었기 때문이지 임목대금 때문이 아니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②-1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자 투기지역이었으므로(을8호증의 3),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는 없고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2)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의 임목 양도로 인한 2006년 귀속 산림소득의 과세표준을 2007. 5. 31.까지 신고하여야 했던 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후 신고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2011년에 이루어졌다.3)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어 이와 구별되는 임목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산정할 필요가 컸던데다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양도되는 임목의 수량, 범위 등은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임목대금을 120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아래에서 제3행 ‘임목비을’을 ‘임목비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13면 아래에서 제6행 ‘없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즉, CCC로서는 이 사건 토지 상의 임목을 조경수 등으로 활용할 여지는 크지 않았던 반면, 아파트 신축을 위해서는 그 굴취를 위한 비용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상당한 임목대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를 매수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0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과세당국이 다른 세목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준 사례가 있음을 들면서 그러한 비과세관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당국의 그와 같은 시혜적인 조치가 몇 차례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산림소득의 범위)
②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1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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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 목재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목재가 별도거래 대상이었다고 인정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소득은 산림소득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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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816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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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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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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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구합62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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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2,127,802원(가산세 1,6127,409,15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5)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이 산림소득을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여기에 ‘별도거래대상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소득구분은 소득귀속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서만 판단되는 것이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는지 여부가 소득구분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별도거래대상성이 있는 경우에만 임목의 양도로 인한 산림소득을 인정하게 되면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1)을 형해화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은 소득을 그 원천 등에 따라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였고(제4조 제1항), 산림소득에 대하여는 조림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필요경비 공제 등을 인정하였다(구 소득세법 제23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45조).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양도대상 토지에 조림기간 5년 이상의 수목이 존재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 등과 무관하게 무조건 토지의 양도소득 외 산림소득을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조림된 수목이 극히 적은 등으로 사실상 그 가치나 조림비용 등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한 산림소득의 인정 요건을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 더구나 산림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가 폭넓게 인정될 뿐 아니라 10년 이상 조림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이 있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처할 실제적인 필요성도 크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와 함께 양도되는 임목에 대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산림소득 인정 요건으로 ‘별도거래대상성’을 요구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산림소득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설령 양도대상 토지 지상에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 임목이 식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토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가 임목의 가치를 따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라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 외에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산림소득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소득귀속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만 고려할 것은 아니고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포함한 당해 거래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면서 임목에 대해서도 상당한 가치를 두고 이를 양도대금에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하면서도 임목대금과 임지대금을 구분하여 합의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에 대한 산림소득 인정 요건으로 별도거래대상성을 요구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을 형해화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①-1 원고와 CCC은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임목대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인근 4필지의 매매대금을 585억 원으로 정하는 한편 시가화 예정 부지 내의 환지 후 상가시설부지 약 2,000평을 원고가 양도받기로 하였다(을5호증의1). DDD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2차 계약의 매매대금이 445억 원으로 정해진 것은 위 상가시설부지에 대하여 자신이 받아야 하는 대가가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감액되었기 때문이고, 임목비를 120억 원으로 기재한 것은 원고가 세금 문제로 이와 같이 구분 기재하겠다고 하여 동의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을8호증의 2, 을9호증의 4), 원고도 이 사건 2차 매매대금이 위와 같이 정해진 것은 상가부지 처리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시인한 바 있으며, 계약에 관여한 EEE도 ‘매매대금이 445억 원으로 산정된 근거는 상가부지 환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것이고 임목비에 대해서는 원고의 이야기를 듣고서 숫자를 맞춘 것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을9호증의 2). 이와 같이 이 사건 1, 2차 계약의 매매대금 변동은 위 상가시설부지의 처리내용 등이 바뀌었기 때문이지 임목대금 때문이 아니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②-1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자 투기지역이었으므로(을8호증의 3),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는 없고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2)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의 임목 양도로 인한 2006년 귀속 산림소득의 과세표준을 2007. 5. 31.까지 신고하여야 했던 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후 신고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2011년에 이루어졌다.3)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어 이와 구별되는 임목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산정할 필요가 컸던데다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양도되는 임목의 수량, 범위 등은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임목대금을 120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아래에서 제3행 ‘임목비을’을 ‘임목비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13면 아래에서 제6행 ‘없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즉, CCC로서는 이 사건 토지 상의 임목을 조경수 등으로 활용할 여지는 크지 않았던 반면, 아파트 신축을 위해서는 그 굴취를 위한 비용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상당한 임목대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를 매수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0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과세당국이 다른 세목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준 사례가 있음을 들면서 그러한 비과세관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당국의 그와 같은 시혜적인 조치가 몇 차례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산림소득의 범위)
②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1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