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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사실오인·하자 중대·명백해야 무효 인정됨

대법원 2017두49805
판결 요약
과세요건을 잘못 인식하여 과세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쪽에서 해당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사실오인만으로는 무효가 아닙니다.
#과세처분무효 #사실오인 과세 #행정처분 무효 #하자의 중대성 #하자의 명백성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사실을 잘못 인식했다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사실오인으로 인한 과세처분이라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805 판결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805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를 구하는 사람이 하자의 중대·명백함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805 판결은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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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98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김OO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2017.06.02

변 론 종 결

2017.08.31

판 결 선 고

2017.08.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31. 선고 대법원 2017두49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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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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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무효 #사실오인 과세 #행정처분 무효 #하자의 중대성 #하자의 명백성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사실을 잘못 인식했다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사실오인으로 인한 과세처분이라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805 판결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805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를 구하는 사람이 하자의 중대·명백함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805 판결은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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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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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98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김OO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2017.06.02

변 론 종 결

2017.08.31

판 결 선 고

2017.08.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31. 선고 대법원 2017두49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