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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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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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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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소유한 각 농지의 면적 및 농지간 거리를 고려할 때 모든 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주거지가 대토농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어 논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가 대가를 받고 논갈이 등을 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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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2누21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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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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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창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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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15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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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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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7행의 '조세특레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의 '떨여져'를 '떨어져'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9. 2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2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