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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불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2149
판결 요약
원고가 소유·양도한 농지의 넓이, 농지간 거리, 주거지와 농지의 물리적 거리, 논농사에 제3자 관여 사실 등에 비추어 실제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직접 경작 #농지거리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필요한 자경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농지의 넓이, 주거지 위치, 농사 실태, 실제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2149 판결은 농지 면적·거리, 주거지 위치, 제3자 대리 농사 사실 등을 고려해 자경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2. 농지를 양도할 때 모든 농지를 실제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모든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자경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2149 판결은 모든 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제3자의 농사 관여가 사실로 드러나 자경을 부정하였습니다.
3. 주거지와 농지 간 거리가 먼 경우 자경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거지와 농지의 거리가 매우 먼 경우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엄격히 요구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주거지가 농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 실제 논농사를 직접 지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제3자가 논갈이 등 작업을 대신한 것이 확인되면 자경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제3자가 대가를 받고 농작업을 한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자경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2149 판결은 제3자에 의한 논갈이 대행 사실이 확인되어 자경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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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유한 각 농지의 면적 및 농지간 거리를 고려할 때 모든 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주거지가 대토농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어 논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가 대가를 받고 논갈이 등을 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2누21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150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7행의 '조세특레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의 '떨여져'를 '떨어져'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9. 2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2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