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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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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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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40242 압류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당OO |
|
피고, 피상고인 |
O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03.08. 선고 2016누63578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07.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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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40242 압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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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당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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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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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03.08. 선고 2016누63578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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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7.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