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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와 실질 주주의 주식권리 행사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40242
판결 요약
명의상 주주 등재만으로 운영 관여가 없더라도 실제로 주주명부에 올라 있고 주식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적 권리자로 본다. 원고는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것에 그치지 않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 주주의 지위가 인정되었다.
#명의주주 #실질주주 #주주명부 #주식권리 #주주지위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사람도 실질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형식상 등재만으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인정받으려면 운영 관여가 전혀 없고 권리 행사 지위나 실질적 권리 행사도 없었다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등재와 권리 행사 가능성이 확인되면 실질 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242 판결은 원고가 회사 운영과 무관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주식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주주가 실제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목상 등재만으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권리 행사 지위와 무관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식 권리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면 주식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242 판결은 단순히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 권리 행사 지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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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0242 압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당OO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3.08. 선고 2016누63578판결

판 결 선 고

  2017.07.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40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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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40242
판결 요약
명의상 주주 등재만으로 운영 관여가 없더라도 실제로 주주명부에 올라 있고 주식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적 권리자로 본다. 원고는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것에 그치지 않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 주주의 지위가 인정되었다.
#명의주주 #실질주주 #주주명부 #주식권리 #주주지위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사람도 실질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형식상 등재만으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인정받으려면 운영 관여가 전혀 없고 권리 행사 지위나 실질적 권리 행사도 없었다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등재와 권리 행사 가능성이 확인되면 실질 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242 판결은 원고가 회사 운영과 무관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주식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주주가 실제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목상 등재만으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권리 행사 지위와 무관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식 권리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면 주식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242 판결은 단순히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 권리 행사 지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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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40242 압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당OO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3.08. 선고 2016누63578판결

판 결 선 고

  2017.07.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40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