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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위약금의 소득귀속시기 및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847
판결 요약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이 지급된 경우 위약금 소득의 발생시점은 잔금지급일 무렵으로 보며,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별도 해제통보가 없어도 권리의 성숙·확정성과 계약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7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적법합니다.
#토지매매 #위약금 #소득귀속시기 #잔금일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 위약금이 언제 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 무렵에 위약금이 현실적으로 귀속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47 판결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위약금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 실제 해제 통지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위약금 소득이 확정되었나요?
답변
해제통보나 등기 없이도 계약, 권리 성질, 사실관계 종합 고려하여 소득 귀속을 인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47 판결은 개별 사정·계약서 조항·권리 행위 등을 종합하여 소득의 성숙·확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위약금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이고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신고기한 다음날이 그 시작점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4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인은 어떻게 위약금의 소득귀속을 증명하나요?
답변
매매계약 조항, 매도의무 이행정황, 추가적 독촉·등기 등 객관적 상황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47 판결은 계약 조항 및 실제 행위(등기, 독촉 부재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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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수인의 폐업 및 원고의 근저당설정등기행위 등에 비추어 쟁점 금원은 위약금이며 이 사건 위약금은 잔금일에 귀속되었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2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11.

판 결 선 고

2017.08.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

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 00시 00면 00리 임야 9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6. 30. 주식회사 000건설, 00산업개발(이하 각 ⁠‘000건설’, ⁠‘산업개발’이라 하고, 통칭 시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0,000만 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위 계약일로부터 7개월 후인 2008. 1. 31. 지급받기로 한 잔금 0억 0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쟁점 금원이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9.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9.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0. 2.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2)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통보하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후 해제통보를 하여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할 것인바,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통보를 하거나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귀속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 금원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쟁점 금원의 귀속시기를 2008. 1. 31.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2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인 2009. 5. 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 금원에 관한 2008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2) 과세대상으로서의 기타소득의 발생 여부 및 귀속시기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 6. 30.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0억 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쟁점 금원을 지급받았고, 잔금은 2008. 1. 31. 지급받기로 하였다.

(2) 그런데 000건설은 2008. 1. 22. 원고에게 ⁠‘공동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사업부지 중 10% 정도의 토지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미체결된 토지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냈다.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8. 1. 31.에 매수인들로부터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4)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는 ⁠‘원고는 중도해약을 할 수 없으며, 매수인들이 위약했을 시에는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0조는 ⁠‘원고가 이 계약 체결 이후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든 설정, 가압류, 가처분, 이중계약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00산업과 000건설은 2011. 11. 11., 2012.12. 31. 각각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후 원고는 2013. 3. 7. 00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3. 19. 위 임야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나) 구체적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21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할 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매수인들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급의 지급이 어렵다는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08. 1. 31. 무렵에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하여 구두의 제공만을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에 기하여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 금원을 자신에게충분히 귀속시킬 수 있고, 그 시점에 위약금의 귀속에 관한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000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 무렵에 원고에게 잔금지급의 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을 보냈으나,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8. 1. 31.에 매수인들로부터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매수인들에게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는 아니한 점, ④ 오히려 원고는 00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직권폐업된 점, ⑤ 원고로서는 쟁점 소득에 관하여 과세당한 후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금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8. 1. 31.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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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위약금의 소득귀속시기 및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847
판결 요약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이 지급된 경우 위약금 소득의 발생시점은 잔금지급일 무렵으로 보며,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별도 해제통보가 없어도 권리의 성숙·확정성과 계약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7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적법합니다.
#토지매매 #위약금 #소득귀속시기 #잔금일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 위약금이 언제 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 무렵에 위약금이 현실적으로 귀속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47 판결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위약금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 실제 해제 통지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위약금 소득이 확정되었나요?
답변
해제통보나 등기 없이도 계약, 권리 성질, 사실관계 종합 고려하여 소득 귀속을 인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47 판결은 개별 사정·계약서 조항·권리 행위 등을 종합하여 소득의 성숙·확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위약금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이고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신고기한 다음날이 그 시작점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4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인은 어떻게 위약금의 소득귀속을 증명하나요?
답변
매매계약 조항, 매도의무 이행정황, 추가적 독촉·등기 등 객관적 상황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47 판결은 계약 조항 및 실제 행위(등기, 독촉 부재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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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수인의 폐업 및 원고의 근저당설정등기행위 등에 비추어 쟁점 금원은 위약금이며 이 사건 위약금은 잔금일에 귀속되었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2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11.

판 결 선 고

2017.08.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

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 00시 00면 00리 임야 9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6. 30. 주식회사 000건설, 00산업개발(이하 각 ⁠‘000건설’, ⁠‘산업개발’이라 하고, 통칭 시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0,000만 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위 계약일로부터 7개월 후인 2008. 1. 31. 지급받기로 한 잔금 0억 0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쟁점 금원이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9.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9.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0. 2.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2)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통보하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후 해제통보를 하여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할 것인바,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통보를 하거나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귀속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 금원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쟁점 금원의 귀속시기를 2008. 1. 31.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2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인 2009. 5. 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 금원에 관한 2008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2) 과세대상으로서의 기타소득의 발생 여부 및 귀속시기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 6. 30.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0억 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쟁점 금원을 지급받았고, 잔금은 2008. 1. 31. 지급받기로 하였다.

(2) 그런데 000건설은 2008. 1. 22. 원고에게 ⁠‘공동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사업부지 중 10% 정도의 토지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미체결된 토지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냈다.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8. 1. 31.에 매수인들로부터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4)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는 ⁠‘원고는 중도해약을 할 수 없으며, 매수인들이 위약했을 시에는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0조는 ⁠‘원고가 이 계약 체결 이후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든 설정, 가압류, 가처분, 이중계약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00산업과 000건설은 2011. 11. 11., 2012.12. 31. 각각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후 원고는 2013. 3. 7. 00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3. 19. 위 임야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나) 구체적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21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할 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매수인들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급의 지급이 어렵다는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08. 1. 31. 무렵에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하여 구두의 제공만을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에 기하여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 금원을 자신에게충분히 귀속시킬 수 있고, 그 시점에 위약금의 귀속에 관한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000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 무렵에 원고에게 잔금지급의 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을 보냈으나,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8. 1. 31.에 매수인들로부터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매수인들에게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는 아니한 점, ④ 오히려 원고는 00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직권폐업된 점, ⑤ 원고로서는 쟁점 소득에 관하여 과세당한 후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금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8. 1. 31.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