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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가단5270974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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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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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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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합니다.)는 2014. 1. 14. BB 주식회사(이하 “BB”라 합니다.)에 대한 채권 10억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 15. BB에게 그 양도를 통지(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7. 원고를 채무자, BB을 제3채무자,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014. 3. 31. 그 결정이 BB에게 송달되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0000카합0000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AA에 대한 세금 00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5. 4. 9. 아래와 같이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합000000).
AA가 2009. 9월경 긴급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CC, 주식회사 DD(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EE) 등에게 3,180,000,0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CC, 주식회사 DD가 보조참가인에게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AA의 소극재산이 되지 않는다. 피고가 주장하는 AA의 나머지 소극재산 가액[채무 000,000,000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가액이 피고가 자인하는 AA의 적극재산 가액 합계액인 0,00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원고는 2015. 5. 13.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2015. 5. 28.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0000카합0000). 이 사건 가처분 해제 통지서가 2015. 6. 1. BB에 송달되어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고 집행하였으나 그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안소송인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의 지휘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을 해제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이 번복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본안소송의 쟁점인 AA의 전화사채 채무 3,180,000,000원 존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그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참조). 위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권 추심이 지연되어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채권 10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이 집행된 2014. 3. 31.부터 해제된 2015. 6. 1.까지의 민법상 연 5%로 계산한 00,000,000원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 종료일 다음날(이 사건 가처분 집행 해제일 다음날)인 2015. 6.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4.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0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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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가단5270974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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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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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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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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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합니다.)는 2014. 1. 14. BB 주식회사(이하 “BB”라 합니다.)에 대한 채권 10억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 15. BB에게 그 양도를 통지(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7. 원고를 채무자, BB을 제3채무자,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014. 3. 31. 그 결정이 BB에게 송달되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0000카합0000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AA에 대한 세금 00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5. 4. 9. 아래와 같이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합000000).
AA가 2009. 9월경 긴급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CC, 주식회사 DD(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EE) 등에게 3,180,000,0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CC, 주식회사 DD가 보조참가인에게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AA의 소극재산이 되지 않는다. 피고가 주장하는 AA의 나머지 소극재산 가액[채무 000,000,000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가액이 피고가 자인하는 AA의 적극재산 가액 합계액인 0,00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원고는 2015. 5. 13.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2015. 5. 28.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0000카합0000). 이 사건 가처분 해제 통지서가 2015. 6. 1. BB에 송달되어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고 집행하였으나 그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안소송인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의 지휘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을 해제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이 번복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본안소송의 쟁점인 AA의 전화사채 채무 3,180,000,000원 존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그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참조). 위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권 추심이 지연되어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채권 10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이 집행된 2014. 3. 31.부터 해제된 2015. 6. 1.까지의 민법상 연 5%로 계산한 00,000,000원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 종료일 다음날(이 사건 가처분 집행 해제일 다음날)인 2015. 6.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4.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0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