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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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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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18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00 |
|
피 고 |
분당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4. 5. |
|
판 결 선 고 |
2017. 5. 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28. 증여분 증여세 302,025,49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레저산업(이하 ‘***레저’라 한다)은 2012. 7. 28. 보통주39,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였고, 당시 ***레저의 발행주식 60,000주(보통주) 중 2,000주(총 발행주식의 1/3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신주 전체를 인수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레저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레저의이 사건 신주 발행 후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44,12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위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위 신주 37,700주[39,000주(이 사건 신주)-1,300주 �39,000주(이 사건 신주)×1/30(원고의 종전 지분비율) �,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34,121원
[44,121원(피고 산정 증자후 1주당 가액)-10,000원(신주 1주당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을 ***레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2016. 1. 18.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 302,025,4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을 제2호증)를 제출함으로써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7. 18.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6. 1. 18.부터 90일을 도과한 2016. 4. 19.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레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이 합계 “-38,877,530,000원”이고, 2012. 12. 31. 현재 자본 총계가 “-20,485,008,791원”이었으며, 이 사건 신주 발행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그 주식 1주당 가치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의 가치를 1주당 44,121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가) 원고는 2016. 1. 18.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4.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전심절차인 위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내지 제5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것을 확정하고, 2016. 1. 14. 위 처분에 관한 증여세 부과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며, 2016. 1. 18. 위 증여세 부과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4. 19.에서야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은 앞의 1.의 다.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 도과 후에 청구된것으로 부적법하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
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레저의 이 사건 신주 발행 직전 3년간의 순손이익액(2009년 1,381,133,844원, 2010년 158,033,819원, 2011년 737,194,805원, 을 제3호증 5면)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44,121원으로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5.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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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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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18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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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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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분당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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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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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28. 증여분 증여세 302,025,49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레저산업(이하 ‘***레저’라 한다)은 2012. 7. 28. 보통주39,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였고, 당시 ***레저의 발행주식 60,000주(보통주) 중 2,000주(총 발행주식의 1/3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신주 전체를 인수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레저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레저의이 사건 신주 발행 후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44,12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위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위 신주 37,700주[39,000주(이 사건 신주)-1,300주 �39,000주(이 사건 신주)×1/30(원고의 종전 지분비율) �,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34,121원
[44,121원(피고 산정 증자후 1주당 가액)-10,000원(신주 1주당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을 ***레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2016. 1. 18.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 302,025,4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을 제2호증)를 제출함으로써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7. 18.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6. 1. 18.부터 90일을 도과한 2016. 4. 19.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레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이 합계 “-38,877,530,000원”이고, 2012. 12. 31. 현재 자본 총계가 “-20,485,008,791원”이었으며, 이 사건 신주 발행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그 주식 1주당 가치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의 가치를 1주당 44,121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가) 원고는 2016. 1. 18.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4.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전심절차인 위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내지 제5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것을 확정하고, 2016. 1. 14. 위 처분에 관한 증여세 부과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며, 2016. 1. 18. 위 증여세 부과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4. 19.에서야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은 앞의 1.의 다.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 도과 후에 청구된것으로 부적법하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
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레저의 이 사건 신주 발행 직전 3년간의 순손이익액(2009년 1,381,133,844원, 2010년 158,033,819원, 2011년 737,194,805원, 을 제3호증 5면)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44,121원으로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5.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