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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청구기간 도과 시 소송가능 여부 · 각하결정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845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전심절차 결함으로 인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본안 판단에 앞서 소송요건 충족 여부가 반드시 선행됩니다.
#조세심판원 #청구기한 #90일 #국세기본법 #증여세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청구기간을 넘겨 심판청구하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청구기간(90일) 이후에 제기하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845 판결은 증여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를 90일 이후에 제기한 경우, 전심절차 흠결로 행정소송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부과처분의 소송 전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조세심판원)을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845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전심 절차 흠결시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 고지서를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조세심판 청구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845 판결은 납부통지서 수령일(2016.1.18.)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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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8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5.

판 결 선 고

2017. 5.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28. 증여분 증여세 302,025,49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레저산업(이하 ⁠‘***레저’라 한다)은 2012. 7. 28. 보통주39,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였고, 당시 ***레저의 발행주식 60,000주(보통주) 중 2,000주(총 발행주식의 1/3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신주 전체를 인수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레저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레저의이 사건 신주 발행 후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44,12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위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위 신주 37,700주[39,000주(이 사건 신주)-1,300주 �39,000주(이 사건 신주)×1/30(원고의 종전 지분비율) �,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34,121원

[44,121원(피고 산정 증자후 1주당 가액)-10,000원(신주 1주당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을 ***레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2016. 1. 18.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 302,025,4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을 제2호증)를 제출함으로써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7. 18.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6. 1. 18.부터 90일을 도과한 2016. 4. 19.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레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이 합계 ⁠“-38,877,530,000원”이고, 2012. 12. 31. 현재 자본 총계가 ⁠“-20,485,008,791원”이었으며, 이 사건 신주 발행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그 주식 1주당 가치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의 가치를 1주당 44,121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가) 원고는 2016. 1. 18.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4.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전심절차인 위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내지 제5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것을 확정하고, 2016. 1. 14. 위 처분에 관한 증여세 부과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며, 2016. 1. 18. 위 증여세 부과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4. 19.에서야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은 앞의 1.의 다.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 도과 후에 청구된것으로 부적법하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

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레저의 이 사건 신주 발행 직전 3년간의 순손이익액(2009년 1,381,133,844원, 2010년 158,033,819원, 2011년 737,194,805원, 을 제3호증 5면)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44,121원으로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5.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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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청구기간을 넘겨 심판청구하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청구기간(90일) 이후에 제기하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845 판결은 증여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를 90일 이후에 제기한 경우, 전심절차 흠결로 행정소송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부과처분의 소송 전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조세심판원)을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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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845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전심 절차 흠결시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 고지서를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조세심판 청구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845 판결은 납부통지서 수령일(2016.1.18.)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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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8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5.

판 결 선 고

2017. 5.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28. 증여분 증여세 302,025,49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레저산업(이하 ⁠‘***레저’라 한다)은 2012. 7. 28. 보통주39,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였고, 당시 ***레저의 발행주식 60,000주(보통주) 중 2,000주(총 발행주식의 1/3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신주 전체를 인수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레저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레저의이 사건 신주 발행 후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44,12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위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위 신주 37,700주[39,000주(이 사건 신주)-1,300주 �39,000주(이 사건 신주)×1/30(원고의 종전 지분비율) �,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34,121원

[44,121원(피고 산정 증자후 1주당 가액)-10,000원(신주 1주당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을 ***레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2016. 1. 18.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 302,025,4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을 제2호증)를 제출함으로써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7. 18.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6. 1. 18.부터 90일을 도과한 2016. 4. 19.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레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이 합계 ⁠“-38,877,530,000원”이고, 2012. 12. 31. 현재 자본 총계가 ⁠“-20,485,008,791원”이었으며, 이 사건 신주 발행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그 주식 1주당 가치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의 가치를 1주당 44,121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가) 원고는 2016. 1. 18.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4.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전심절차인 위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내지 제5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것을 확정하고, 2016. 1. 14. 위 처분에 관한 증여세 부과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며, 2016. 1. 18. 위 증여세 부과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4. 19.에서야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은 앞의 1.의 다.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 도과 후에 청구된것으로 부적법하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

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레저의 이 사건 신주 발행 직전 3년간의 순손이익액(2009년 1,381,133,844원, 2010년 158,033,819원, 2011년 737,194,805원, 을 제3호증 5면)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44,121원으로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5.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