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7642 판결]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은 제61조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55조 제1항 제13호에서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유사기관 설립·설치’와 ‘유사기관 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설립’ 내지 ‘설치’의 객관적 의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는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1조,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피고인 1 외 4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성창호 외 3인
부산고법 2024. 5. 8. 선고 2023노42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직선거법은 제61조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55조 제1항 제13호에서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유사기관 설립·설치’와 ‘유사기관 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설립’ 내지 ‘설치’의 객관적 의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는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치 범행은 즉시범이므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인 ‘○○○’이 설치된 이후 그 활동에 참여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유사기관 설치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즉시범, 포괄일죄,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의 사실’, ‘당선될 목적’, ‘허위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7642 판결]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은 제61조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55조 제1항 제13호에서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유사기관 설립·설치’와 ‘유사기관 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설립’ 내지 ‘설치’의 객관적 의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는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1조,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피고인 1 외 4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성창호 외 3인
부산고법 2024. 5. 8. 선고 2023노42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직선거법은 제61조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55조 제1항 제13호에서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유사기관 설립·설치’와 ‘유사기관 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설립’ 내지 ‘설치’의 객관적 의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는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치 범행은 즉시범이므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인 ‘○○○’이 설치된 이후 그 활동에 참여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유사기관 설치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즉시범, 포괄일죄,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의 사실’, ‘당선될 목적’, ‘허위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