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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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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1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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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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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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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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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7.0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와 조KK은 1975. 1. 23. 혼인하였으나, 2007. 4. 16. 협의이혼하였다. 원고는 위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로서 ** **구 **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7세대, **시 **동에 있는 HH아파트 2세대, **시 **동에 있는 점포 1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또한 조KK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7. 4. 1.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라 한다).
2) 주식회사 PPP은 1997. 10. 4. 보안솔루션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위 회사의 상호는 설립 후 수차례 변경되었는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묻지 않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에 따른 과세처분
1) 원고는 YY증권 ㈜ **역지점에서 2009. 7. 23. 및 2009. 8. 23.에 원고명의의 계좌를 각각 개설하면서 조KK에게 위 각 계좌를 통한 거래권한을 위임하였다(이하 위 각 계좌를 총칭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
2) 원고는 2009. 7. 29.부터 2009. 8.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증권계좌를 통하여450,923,200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76,704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 9. 25.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제1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9. 10. 6. 발행주식의 총수를 58,076,087주에서 5,807,608주로 줄이는 자본감소 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그 후인 2009. 10. 19.부터 2009. 11.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증권거래계좌를 통하여 170,121,650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41,65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주식을 총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 12. 31.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제2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4) **지방국세청장은 2015. 4. 28.부터 2015. 6. 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2009 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하였다. 원고는 2015. 6. 18.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받았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조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고, 2015. 7. 14.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13.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5) 피고는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160,802,270원의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제2주식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 91,261,2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6) 원고는 2015. 10. 19.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30.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가. 명의신탁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받은 사실이 없고, 조KK으로부터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금 10억 원의 일부를 변제받아 원고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
나.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설령 조KK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더라도 조KK은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명의신탁의 존부
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KK이 2009. 7.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위 금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 조KK이 2012. 5. 4. 이 사건 증권계좌를 통하여 위 주식을 매도하고, 같은 날 그 매도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3. 18.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합계 146,000,000원을 이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2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조KK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증권계좌에 위 주식 매수를 위한 금원을 이체한 사람도 조KK이고, 위 주식의 매도대금의 최종적인 귀속자도 조KK이다.
② 원고는 조KK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위 주식 매수자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채무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갑 제3호증) 및 조KK이 작성한 영수증 13장(갑 제6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조KK이 진정한 재산분할 등의 의사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 ㉠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 원고가 위 재산분할 합의서에 따른 10억 원의 변제기인 2009년 말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조KK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는커녕 보전처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13회에 걸쳐 송금을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등이 위와 같은 의심의 근거이다.
③ 원고는 2012. 5. 4.부터 2015. 3. 18.까지 사이에 조KK에게 이체한 합계146,000,000원 중 93,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3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조KK에게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날과 조KK에게 이를 이체한 날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금액도 차이가 있는 점, ㉡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협의이혼 후에도 원고와 조KK 사이에 재산관계가 분리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 등의 진정성이 더욱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설명도 선뜻 믿을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할 당시 휴대폰이 없었고 주식거래 경험도 부족하여 조KK에게 주식거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한다(2017. 5. 4.자 준비서면, 8/13쪽). 그러나 ㉠ 원고가 그 당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호증, 2/9쪽), ㉡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거액의 주식거래 권한을 위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조KK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조KK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조KK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01. 11.경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는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② 조KK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할 무렵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총주식 중 8.1%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약 97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곧 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KK은 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전환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의 하락에 따라 명의 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도모할 수 있었다.
③ 조KK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혼한 전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어야 할 수긍할 만한 이유가 없고, 조KK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할 무렵 소외 최AA에게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식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2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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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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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1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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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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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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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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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7.0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와 조KK은 1975. 1. 23. 혼인하였으나, 2007. 4. 16. 협의이혼하였다. 원고는 위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로서 ** **구 **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7세대, **시 **동에 있는 HH아파트 2세대, **시 **동에 있는 점포 1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또한 조KK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7. 4. 1.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라 한다).
2) 주식회사 PPP은 1997. 10. 4. 보안솔루션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위 회사의 상호는 설립 후 수차례 변경되었는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묻지 않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에 따른 과세처분
1) 원고는 YY증권 ㈜ **역지점에서 2009. 7. 23. 및 2009. 8. 23.에 원고명의의 계좌를 각각 개설하면서 조KK에게 위 각 계좌를 통한 거래권한을 위임하였다(이하 위 각 계좌를 총칭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
2) 원고는 2009. 7. 29.부터 2009. 8.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증권계좌를 통하여450,923,200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76,704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 9. 25.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제1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9. 10. 6. 발행주식의 총수를 58,076,087주에서 5,807,608주로 줄이는 자본감소 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그 후인 2009. 10. 19.부터 2009. 11.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증권거래계좌를 통하여 170,121,650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41,65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주식을 총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 12. 31.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제2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4) **지방국세청장은 2015. 4. 28.부터 2015. 6. 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2009 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하였다. 원고는 2015. 6. 18.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받았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조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고, 2015. 7. 14.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13.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5) 피고는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160,802,270원의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제2주식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 91,261,2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6) 원고는 2015. 10. 19.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30.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가. 명의신탁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받은 사실이 없고, 조KK으로부터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금 10억 원의 일부를 변제받아 원고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
나.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설령 조KK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더라도 조KK은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명의신탁의 존부
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KK이 2009. 7.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위 금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 조KK이 2012. 5. 4. 이 사건 증권계좌를 통하여 위 주식을 매도하고, 같은 날 그 매도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3. 18.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합계 146,000,000원을 이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2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조KK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증권계좌에 위 주식 매수를 위한 금원을 이체한 사람도 조KK이고, 위 주식의 매도대금의 최종적인 귀속자도 조KK이다.
② 원고는 조KK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위 주식 매수자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채무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갑 제3호증) 및 조KK이 작성한 영수증 13장(갑 제6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조KK이 진정한 재산분할 등의 의사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 ㉠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 원고가 위 재산분할 합의서에 따른 10억 원의 변제기인 2009년 말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조KK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는커녕 보전처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13회에 걸쳐 송금을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등이 위와 같은 의심의 근거이다.
③ 원고는 2012. 5. 4.부터 2015. 3. 18.까지 사이에 조KK에게 이체한 합계146,000,000원 중 93,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3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조KK에게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날과 조KK에게 이를 이체한 날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금액도 차이가 있는 점, ㉡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협의이혼 후에도 원고와 조KK 사이에 재산관계가 분리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 등의 진정성이 더욱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설명도 선뜻 믿을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할 당시 휴대폰이 없었고 주식거래 경험도 부족하여 조KK에게 주식거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한다(2017. 5. 4.자 준비서면, 8/13쪽). 그러나 ㉠ 원고가 그 당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호증, 2/9쪽), ㉡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거액의 주식거래 권한을 위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조KK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조KK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조KK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01. 11.경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는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② 조KK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할 무렵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총주식 중 8.1%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약 97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곧 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KK은 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전환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의 하락에 따라 명의 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도모할 수 있었다.
③ 조KK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혼한 전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어야 할 수긍할 만한 이유가 없고, 조KK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할 무렵 소외 최AA에게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식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2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