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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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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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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64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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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프ssss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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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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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13. 선고 2014구합94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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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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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29.자 2006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419,260,256원의 부과처분, 2012. 8. 1.자 2007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609,921,450원의 부과처분 중 180,681,7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710,316,640원의 부과처분 중 289,146,3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 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을” 앞에 “앞서 든 증거, 갑10, 17 내지 19호증”을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6행 “④”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④ 원고는 2009년 이전에는 한@@@@ 주식회사와 프****** 주식회사로부터 소비자가의 3%(매출액의 8.7%)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받았고, 2007년경 이 사건 회사 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과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후 회계법인에 적정한 상표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 그 평가 결과를 기초로 프****** 주식회사, 이 사건 회사, 은물학교에 대하여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2009. 10. 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매출액의 6%라는 사용료 기준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매출액의 6%라는 상표권 사용료는 원고가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용료라고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역사업자에게는 무상으로 상표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유아용 교재․교구 및 학습지를 제작하여 한@@@@ 주식회사 또는 프****** 주식회사에게 공급하고, 한@@@@ 주식회사, 프****** 주식회사가 이를 지역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지역사업자가 상품 판매의 용도로 원고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는 직접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용역 등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있어 원고와 지역사업자 사이의 거래형태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형태와 다르므로, 지역사업자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표권 사용료가 원고와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의 시가라고 할 수는 없다. ⑥ 원고가 들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 등의 상표권 사용료 사례들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율이거나 원고의 상표권이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나 특성이 차이가 있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25”를 “32”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6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