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이혼 소송 중 일방 사망 시 이혼판결 확정 여부와 이혼신고 가능성

2017브58
판결 요약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항소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면 유족의 이혼신고도 수리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중 사망 #이혼판결 확정 요건 #항소기간 내 사망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유족 이혼신고
질의 응답
1. 이혼소송 중 한 쪽이 항소기간 내에 사망하면 이혼판결이 확정되나요?
답변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결정은 이혼소송 계속 중 사망하면 소송이 즉시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사망한 배우자의 모친이 이혼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유족은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사유가 있으면 유족의 이혼신고는 수리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3.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상속인의 소송 수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결정은 이혼소송계속 중 일방 사망 시 상속인은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사망 후 이혼판결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혼인관계는 해소되지 않나요?
답변
항소기간 만료 전 사망이라면 혼인관계 해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결정은 판결의 확정 전 사망으로 이혼판결 효력 상실 및 혼인 해소 불인정 취지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서울가법 2018. 4. 13. 자 2017브58 결정 : 확정]

【판시사항】

甲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甲과 乙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의 모친이 甲과 乙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할 구청장이 甲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甲과 乙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의 모친이 甲과 乙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甲과 乙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 구청장이 甲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도윤 외 6인)

【피신청인, 피항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제1심결정】

서울가법 2017. 8. 10.자 2017호기1135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제1심결정 중 당사자표시 란의 피신청인 표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경정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7. 4. 12. 한 신청외 1과 신청외 2의 이혼신고를 수리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2016. 3. 21.경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이들 사이의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6드단23666(본소), 2016드단34338(반소)]에서 2016. 11. 30.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6. 12. 14. 이혼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이혼판결은 2017. 1. 27.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신청외 1은 이 사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도과 전인 2017. 1. 20.경 사망한 사실, 신청외 1의 모친인 신청인은 2017. 4. 12. 이 사건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외 1과 신청외 2의 이혼신고(이하 ⁠‘이 사건 이혼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외 1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이혼판결은 항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고 별도의 소송종료선언도 없었으므로, 변론종결일인 2016. 11. 30. 소급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하다. 또한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확정 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외 1이 이 사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신청외 1과 신청외 2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 사건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외 1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각하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되, 제1심결정 중 당사자표시 란의 피신청인 표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동희 박상인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8. 04. 13. 선고 2017브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이혼 소송 중 일방 사망 시 이혼판결 확정 여부와 이혼신고 가능성

2017브58
판결 요약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항소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면 유족의 이혼신고도 수리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중 사망 #이혼판결 확정 요건 #항소기간 내 사망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유족 이혼신고
질의 응답
1. 이혼소송 중 한 쪽이 항소기간 내에 사망하면 이혼판결이 확정되나요?
답변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결정은 이혼소송 계속 중 사망하면 소송이 즉시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사망한 배우자의 모친이 이혼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유족은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사유가 있으면 유족의 이혼신고는 수리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3.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상속인의 소송 수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결정은 이혼소송계속 중 일방 사망 시 상속인은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사망 후 이혼판결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혼인관계는 해소되지 않나요?
답변
항소기간 만료 전 사망이라면 혼인관계 해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결정은 판결의 확정 전 사망으로 이혼판결 효력 상실 및 혼인 해소 불인정 취지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서울가법 2018. 4. 13. 자 2017브58 결정 : 확정]

【판시사항】

甲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甲과 乙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의 모친이 甲과 乙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할 구청장이 甲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甲과 乙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의 모친이 甲과 乙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甲과 乙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 구청장이 甲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도윤 외 6인)

【피신청인, 피항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제1심결정】

서울가법 2017. 8. 10.자 2017호기1135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제1심결정 중 당사자표시 란의 피신청인 표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경정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7. 4. 12. 한 신청외 1과 신청외 2의 이혼신고를 수리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2016. 3. 21.경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이들 사이의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6드단23666(본소), 2016드단34338(반소)]에서 2016. 11. 30.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6. 12. 14. 이혼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이혼판결은 2017. 1. 27.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신청외 1은 이 사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도과 전인 2017. 1. 20.경 사망한 사실, 신청외 1의 모친인 신청인은 2017. 4. 12. 이 사건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외 1과 신청외 2의 이혼신고(이하 ⁠‘이 사건 이혼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외 1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이혼판결은 항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고 별도의 소송종료선언도 없었으므로, 변론종결일인 2016. 11. 30. 소급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하다. 또한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확정 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외 1이 이 사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신청외 1과 신청외 2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 사건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외 1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각하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되, 제1심결정 중 당사자표시 란의 피신청인 표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동희 박상인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8. 04. 13. 선고 2017브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