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혼 소송 중 일방 사망 시 이혼판결 확정 여부와 이혼신고 가능성

2017브58
판결 요약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항소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면 유족의 이혼신고도 수리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중 사망 #이혼판결 확정 요건 #항소기간 내 사망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유족 이혼신고
질의 응답
1. 이혼소송 중 한 쪽이 항소기간 내에 사망하면 이혼판결이 확정되나요?
답변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결정은 이혼소송 계속 중 사망하면 소송이 즉시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사망한 배우자의 모친이 이혼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유족은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사유가 있으면 유족의 이혼신고는 수리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3.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상속인의 소송 수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결정은 이혼소송계속 중 일방 사망 시 상속인은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사망 후 이혼판결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혼인관계는 해소되지 않나요?
답변
항소기간 만료 전 사망이라면 혼인관계 해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결정은 판결의 확정 전 사망으로 이혼판결 효력 상실 및 혼인 해소 불인정 취지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서울가법 2018. 4. 13. 자 2017브58 결정 : 확정]

【판시사항】

甲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甲과 乙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의 모친이 甲과 乙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할 구청장이 甲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甲과 乙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의 모친이 甲과 乙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甲과 乙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 구청장이 甲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도윤 외 6인)

【피신청인, 피항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제1심결정】

서울가법 2017. 8. 10.자 2017호기1135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제1심결정 중 당사자표시 란의 피신청인 표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경정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7. 4. 12. 한 신청외 1과 신청외 2의 이혼신고를 수리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2016. 3. 21.경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이들 사이의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6드단23666(본소), 2016드단34338(반소)]에서 2016. 11. 30.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6. 12. 14. 이혼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이혼판결은 2017. 1. 27.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신청외 1은 이 사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도과 전인 2017. 1. 20.경 사망한 사실, 신청외 1의 모친인 신청인은 2017. 4. 12. 이 사건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외 1과 신청외 2의 이혼신고(이하 ⁠‘이 사건 이혼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외 1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이혼판결은 항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고 별도의 소송종료선언도 없었으므로, 변론종결일인 2016. 11. 30. 소급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하다. 또한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확정 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외 1이 이 사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신청외 1과 신청외 2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 사건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외 1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각하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되, 제1심결정 중 당사자표시 란의 피신청인 표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동희 박상인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8. 04. 13. 선고 2017브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혼 소송 중 일방 사망 시 이혼판결 확정 여부와 이혼신고 가능성

2017브58
판결 요약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항소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면 유족의 이혼신고도 수리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중 사망 #이혼판결 확정 요건 #항소기간 내 사망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유족 이혼신고
질의 응답
1. 이혼소송 중 한 쪽이 항소기간 내에 사망하면 이혼판결이 확정되나요?
답변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결정은 이혼소송 계속 중 사망하면 소송이 즉시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사망한 배우자의 모친이 이혼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유족은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사유가 있으면 유족의 이혼신고는 수리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3.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상속인의 소송 수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결정은 이혼소송계속 중 일방 사망 시 상속인은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사망 후 이혼판결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혼인관계는 해소되지 않나요?
답변
항소기간 만료 전 사망이라면 혼인관계 해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결정은 판결의 확정 전 사망으로 이혼판결 효력 상실 및 혼인 해소 불인정 취지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서울가법 2018. 4. 13. 자 2017브58 결정 : 확정]

【판시사항】

甲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甲과 乙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의 모친이 甲과 乙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할 구청장이 甲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甲과 乙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의 모친이 甲과 乙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甲과 乙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 구청장이 甲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도윤 외 6인)

【피신청인, 피항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제1심결정】

서울가법 2017. 8. 10.자 2017호기1135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제1심결정 중 당사자표시 란의 피신청인 표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경정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7. 4. 12. 한 신청외 1과 신청외 2의 이혼신고를 수리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2016. 3. 21.경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이들 사이의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6드단23666(본소), 2016드단34338(반소)]에서 2016. 11. 30.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6. 12. 14. 이혼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이혼판결은 2017. 1. 27.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신청외 1은 이 사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도과 전인 2017. 1. 20.경 사망한 사실, 신청외 1의 모친인 신청인은 2017. 4. 12. 이 사건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외 1과 신청외 2의 이혼신고(이하 ⁠‘이 사건 이혼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외 1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이혼판결은 항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고 별도의 소송종료선언도 없었으므로, 변론종결일인 2016. 11. 30. 소급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하다. 또한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확정 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외 1이 이 사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신청외 1과 신청외 2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 사건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외 1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각하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되, 제1심결정 중 당사자표시 란의 피신청인 표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동희 박상인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8. 04. 13. 선고 2017브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